전지민 칼럼

검색포털 광고글 그만 보셔도 됩니다.
전지민 칼럼에서 '진짜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전지민 칼럼

이혼 60대이혼, 나중에 억울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5가지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9.07

본문

7ad97fcb02aaaca1088e69c0e6575992_1757176205_512.JPG





"이 나이에 이혼이 맞나 싶다가도…

이제 나를 좀 챙기고 싶어요."

30년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이혼 결심은 결코 가벼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정리’의 순간에 모르고 지나친 항목 하나, 안 챙긴 자료 하나가 수천만 원의 손해로 돌아오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는데요.


특히 60대이혼은 양육권 다툼은 없지만,

수십 년간 쌓인 재산이 많고, 노후와 직결된 자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기반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요즘은 100세 시대죠.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이혼 후에도 30~40년의 삶을 ‘혼자서’ 책임져야 할 시대입니다.


그러니 재산분할·위자료를 포함한 ‘노후 설계’가 되려면 '이것'들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7ad97fcb02aaaca1088e69c0e6575992_1757176220_9379.JPG



  

재산 많은 만큼, 숨긴 재산도 많을 수 있습니다 

7ad97fcb02aaaca1088e69c0e6575992_1757176235_8981.JPG



 

60대이혼에서 재산분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재산의 절대 규모가 큽니다.

결혼 초반처럼 가진 게 없는 상태가 아니라, 수십 년간 함께 일하고 모아온 재산이 쌓인 시점에서 이혼을 맞이하니까요.


둘째, 노후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더 벌 기회도 적고, 몸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눠 갖는 재산이 앞으로 남은 30~40년의 생계를 책임지는 기반​이 되죠.


그래서 이 시기의 이혼에서 “나는 절반만 받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7ad97fcb02aaaca1088e69c0e6575992_1757176247_3778.JPG


먼저 챙겨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배우자가 보여주는 재산이 전부일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만큼, 재산 규모는 커졌지만 내 명의로 된 자산은 거의 없고,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 심지어 지인 명의로 넘겨둔 자산까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죠.


실제로 최근 맡았던 사건에서도 남편 명의의 통장엔 예금이 거의 없었는데, 지인의 명의로 수차례 송금된 금액이 확인되면서 ‘재산 은닉’ 정황이 드러나 숨겨진 현금 3천만 원을 찾아내기도 했었습니다.


배우자가 ‘숨긴 만큼’,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


그러니 소송이든 협의든, 숨긴 재산까지 확인한 뒤 협상에 나서야 진짜 내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은닉재산, '이런 절차'로 찾아내세요

  • - 재산명시명령 : 재산 내역을 모두 밝히라고 법원이 내리는 명령
  • - 금융정보제공명령 : 통장·카드·보험 등 과거 3년(특별한 경우 10년) 내역까지 추적 가능 - 사실조회신청 : 퇴직금, 급여, 보험 가입 정보 등을 회사나 기관에 직접 요청 가능


7ad97fcb02aaaca1088e69c0e6575992_1757176262_3927.JPG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위자료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챙길 수 있으면 챙기셔야 해요.


"위자료요? 우린 합의이혼이라 괜찮아요"


정말 그럴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합의이혼이면 위자료는 포기해야 하는 줄 아시는데요.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나 그 외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합의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정황과 물증 확보만 된다면, 이혼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혼 후 나중에 외도를 알게 되었다?

그래도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d68231933f715e38e15978d4d6922342_1737017772_8113.png
최소한 '내 몫'은 받는 방법!

7ad97fcb02aaaca1088e69c0e6575992_1757176276_1804.JPG

  

위자료처럼 ‘챙기면 내 것이 되는 항목’을 놓치는 일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애초에 받아야 할 몫조차 덜 받아오는 경우가 더 흔한데요.


‘기여도’와 ‘특유재산’ 문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여도 부분부터 볼까요?


전업주부였다고 해서, 절반까진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경제활동 여부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생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가령 60대이혼이라면 대부분 20~3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것이죠.


그 세월 동안 자녀를 낳고 키우고, 가계부를 쓰고, 남편 사업을 도왔고, 생활비 통장을 관리하는 등.

분명한 기여의 흔적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생활비 분담 내역, 공동통장 거래기록, 남편 사업 자료, 보험 가입 내역 등 기여도 입증자료를 모아서 내는 겁니다.


법은 법리와 논리 싸움입니다.

내가 보기에 기여 같지 않은 것도, 기여를 주장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헷갈리면 이런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7ad97fcb02aaaca1088e69c0e6575992_1757176289_3197.JPG


더불어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특유재산인데요.


‘그건 배우자가 상속받은 거라서 나는 못 받아요’


맞습니다.

상속, 증여 등으로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고, 분할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예외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챙기시라는 건데요.


혼인 중 받았고, 그 재산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거나, 함께 관리하며 가치가 올라갔다면?


그 ‘증식된 가치’에 대해서는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20년 차에 남편이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그 후 10년 동안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며 유지 관리한 흔적이 있다면?

그 자산 중 일부에 대해서는 ‘간접 기여’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d68231933f715e38e15978d4d6922342_1737017772_8113.png
노후 기반 자산, 체크 대상입니다


7ad97fcb02aaaca1088e69c0e6575992_1757176302_5358.JPG




마지막으로, 60대이혼에서 한 번 놓치면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자산들이 있는데요.


연금, 보험, 퇴직금 같은 노후 기반 자산들입니다.


이 항목들을 빠뜨리고 협의하거나, 명의가 배우자 것이라는 이유로 제외해버리곤 하시는데요.


하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에 관계없이 분할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은 물론이고 종신보험, 변액보험,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자동차·주식·퇴직금 예상액까지도 전체 자산 목록에 포함해 분할 비율을 따져야 합니다.



7ad97fcb02aaaca1088e69c0e6575992_1757176312_5819.JPG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모두 챙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60대이혼은 다른 연령대 이혼보다 챙겨야 할 게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반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 대충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혼이라는 과정은, 단 한두 가지 놓치면 남들 연봉 몇 년 치를 잃어버리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과정은 철저하게, 결과는 홀가분하게.

이혼 이후의 삶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만하게’라는 말 뒤에,

불리한 조건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할 건 단호하게,

후회 없이 끝내셔야 합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본 전지민 칼럼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민(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 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전지민
연락처: 010-2665-5506, jelcjjm@naver.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면책공고

법무법인 태민의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법률자문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의 사실관계, 사안의 전말을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함이 없이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본 웹사이트 방문자와 법무법인 태민 사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창설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논문 및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법무법인의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민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사전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를 위하여 이 웹사이트로부터 인터넷상의 다른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민은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를 추천하거나, 그 내용을 보장하거나,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