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60대이혼, 나중에 억울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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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07본문
"이 나이에 이혼이 맞나 싶다가도…
이제 나를 좀 챙기고 싶어요."
30년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이혼 결심은 결코 가벼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정리’의 순간에 모르고 지나친 항목 하나, 안 챙긴 자료 하나가 수천만 원의 손해로 돌아오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는데요.
특히 60대이혼은 양육권 다툼은 없지만,
수십 년간 쌓인 재산이 많고, 노후와 직결된 자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기반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요즘은 100세 시대죠.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이혼 후에도 30~40년의 삶을 ‘혼자서’ 책임져야 할 시대입니다.
그러니 재산분할·위자료를 포함한 ‘노후 설계’가 되려면 '이것'들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재산 많은 만큼, 숨긴 재산도 많을 수 있습니다
60대이혼에서 재산분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재산의 절대 규모가 큽니다.
결혼 초반처럼 가진 게 없는 상태가 아니라, 수십 년간 함께 일하고 모아온 재산이 쌓인 시점에서 이혼을 맞이하니까요.
둘째, 노후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더 벌 기회도 적고, 몸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눠 갖는 재산이 앞으로 남은 30~40년의 생계를 책임지는 기반이 되죠.
그래서 이 시기의 이혼에서 “나는 절반만 받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먼저 챙겨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배우자가 보여주는 재산이 전부일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만큼, 재산 규모는 커졌지만 내 명의로 된 자산은 거의 없고,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 심지어 지인 명의로 넘겨둔 자산까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죠.
실제로 최근 맡았던 사건에서도 남편 명의의 통장엔 예금이 거의 없었는데, 지인의 명의로 수차례 송금된 금액이 확인되면서 ‘재산 은닉’ 정황이 드러나 숨겨진 현금 3천만 원을 찾아내기도 했었습니다.
배우자가 ‘숨긴 만큼’,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
그러니 소송이든 협의든, 숨긴 재산까지 확인한 뒤 협상에 나서야 진짜 내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은닉재산, '이런 절차'로 찾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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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위자료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챙길 수 있으면 챙기셔야 해요.
"위자료요? 우린 합의이혼이라 괜찮아요"
정말 그럴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합의이혼이면 위자료는 포기해야 하는 줄 아시는데요.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나 그 외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합의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정황과 물증 확보만 된다면, 이혼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혼 후 나중에 외도를 알게 되었다?
그래도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내 몫'은 받는 방법!
위자료처럼 ‘챙기면 내 것이 되는 항목’을 놓치는 일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애초에 받아야 할 몫조차 덜 받아오는 경우가 더 흔한데요.
‘기여도’와 ‘특유재산’ 문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여도 부분부터 볼까요?
전업주부였다고 해서, 절반까진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경제활동 여부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생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가령 60대이혼이라면 대부분 20~3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것이죠.
그 세월 동안 자녀를 낳고 키우고, 가계부를 쓰고, 남편 사업을 도왔고, 생활비 통장을 관리하는 등.
분명한 기여의 흔적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생활비 분담 내역, 공동통장 거래기록, 남편 사업 자료, 보험 가입 내역 등 기여도 입증자료를 모아서 내는 겁니다.
법은 법리와 논리 싸움입니다.
내가 보기에 기여 같지 않은 것도, 기여를 주장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헷갈리면 이런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더불어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특유재산인데요.
‘그건 배우자가 상속받은 거라서 나는 못 받아요’
맞습니다.
상속, 증여 등으로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고, 분할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예외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챙기시라는 건데요.
혼인 중 받았고, 그 재산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거나, 함께 관리하며 가치가 올라갔다면?
그 ‘증식된 가치’에 대해서는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20년 차에 남편이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그 후 10년 동안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며 유지 관리한 흔적이 있다면?
그 자산 중 일부에 대해서는 ‘간접 기여’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노후 기반 자산, 체크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60대이혼에서 한 번 놓치면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자산들이 있는데요.
연금, 보험, 퇴직금 같은 노후 기반 자산들입니다.
이 항목들을 빠뜨리고 협의하거나, 명의가 배우자 것이라는 이유로 제외해버리곤 하시는데요.
하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에 관계없이 분할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은 물론이고 종신보험, 변액보험,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자동차·주식·퇴직금 예상액까지도 전체 자산 목록에 포함해 분할 비율을 따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모두 챙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60대이혼은 다른 연령대 이혼보다 챙겨야 할 게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반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 대충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혼이라는 과정은, 단 한두 가지 놓치면 남들 연봉 몇 년 치를 잃어버리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과정은 철저하게, 결과는 홀가분하게.
이혼 이후의 삶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만하게’라는 말 뒤에,
불리한 조건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할 건 단호하게,
후회 없이 끝내셔야 합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