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혼관계증명서의 실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는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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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15본문
'사실혼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된다던데 …'
인터넷에 ‘사실혼’까지만 쳐도 자동완성에 뜨는 단어 '사실혼관계증명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보는 서류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막상 주민센터에 가면 “그런 서류는 없다"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증명서는 대체 뭘까요?
없는 서류인데도 왜 이렇게들 찾는 걸까요?
그리고 사실혼을 입증해야만 위자료, 재산분할, 심지어 유족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그 ‘증명서’ 역할을 해줄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서류의 실체와, 이런 서류가 없을 때 어떤 방법으로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사실혼관계증명서의 실체는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이 증명서를 찾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순 동거로 취급받으니, 위자료, 재산분할, 상속, 연금 등 부부라면 당연히 챙겨야 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런데 이 증명서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존재하지 않는 서류'입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 어디에서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혼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지만, 사실혼에는 이를 대신할 서류가 없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서류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선, 법원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 판결문·결정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사실혼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그 결정문 자체가 사실혼관계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이 문서를 바탕으로 연금, 보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 '사실혼 공증'은 무엇일까? -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혼 사실확인서' 등을 공증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로, 항공사 마일리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보험 수익자 등록, 병원 입원 보호자 등록 등 공적 절차에 제출되곤 합니다. → 공적 절차에서는 인정될 수 있어도, 법적 권리 주장 시에는 인정되지 않는 서류입니다. |
또 다른 경우는 난임 시술비 지원 관련 서류입니다.
'갑자기 웬 난임?'
난임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때 '난임 진단서'와 함께 각종 서류들을 부부 공동으로 제출하는데요.
즉, 이런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부였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사실혼 입증 서류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엄밀히 말해 법적 자료는 아니지만, ‘부부 관계의 증명’이라고 여겨 찾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법원 판결문과 특정 행정 절차 서류가 혼용되어 불리는 것이 바로 사실혼관계증명서의 실체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 따로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혼관계존부확인 판결문은 그것만으로도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한 장만 있으면 위자료, 재산분할, 연금·보험 청구까지 법적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 유형이에요.
난임부부 지원 서류 같은 경우는 특정 행정 절차에서 제출되는 문서일 뿐, 그 자체로는 법원이 확정적으로 인정할 사실혼 증거가 되진 못합니다. 물론 유력한 증거긴 하지만요.
따라서, 법원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체의 실질’을 보여주는 여러 기준이 종합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실질'입니다.
단순 서류적 증거만을 넘어서, 경제적·생활적·사회적 측면에서 부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예를 들어볼게요.
경제적 공동체임을 보여주려면?
공동명의 부동산이나 공동 통장, 생활비 송금 내역, 그리고 보험 가입 내역 등 경제활동을 공유했다는, 그리고 미래를 같이 설계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또한 생활의 지속성을 입증하려면 주민등록 전입 내역이나 공과금 납부 기록, 장기간 동거한 사실이 도움이 돼요.
여기에 더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중요한데, 결혼식이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한 기록, 지인이나 가족의 진술서,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했던 사실은 사회적 인식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있다면 출생신고서나 양육 관련 자료, 가사노동 기여도처럼 가정 내 역할 분담을 보여주는 자료도 빠질 수 없는 요소에요.
결국 이러한 여러 정황과 자료들을 조합해야만, 법원은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이라는 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즉, 중요한 건 ‘서류 한 장의 존재’가 아니라, 서류와 정황들을 어떻게 결합해 법원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게 하느냐인 것이죠.

결정적 증거가 없어도 입증해 낸 사례
의뢰인 B 씨는 3년 동안 배우자와 부부처럼 살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의 외도 정황이 드러나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지만, 문제는 '사실혼' 입증부터 해야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공동명의 재산도 없어서 입증이 간단한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동거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죠.
하지만 저는 결정적이진 않아도, 작은 단서들을 모아 부부 공동생활을 '실질'을 보여주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송금 내역과 전입 기록, 명절마다 함께 찍은 가족행사 사진, 그리고 지인들이 '부부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 등 '부부로 살았고, 부부로 인식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부부끼리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정리해, 부부관계의 지속성과 상대방의 외도 정황까지 연결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단순 동거가 아닌 실질적 혼인관계의 존재를 인정했고, 상대의 유책에 따른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판결해 주었습니다.
외도 사실로 인해 충격받은 의뢰인이 유산까지 겪으신 정신적·신체적 피해 부분을 강조해 사실혼 기간이 짧은 것치곤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아마 사실혼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이 위자료 자체도 성립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꼭 관계증명서 같은 명시적 서류가 없어도, 실질을 보여줄 흔적들을 잘 정리하는 것만으로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류가 없다고 낙심하기보단 지금이라도 생활 증거를 차근차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정적 증거를 찾는 데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법원이 보는 것은
특정 부분이 진한 그림보다,
흐리더라도 작은 자료들이 쌓여 만들어진
'부부였다'는 전체 그림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