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친권자양육자가 되고 싶다면 '필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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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30본문
"아이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 없는 인간이
양육권은 무조건 자기가 갖겠다네요."
부부의 연은 사람의 의지로 끝낼 수 있어도
부모 자식 관계는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런데, 부부가 헤어진다는 이유로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다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될텐데요.
사랑하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5분만 집중해서 봐 주세요.
친권자양육자 기준, 경제력이 전부일까?
의뢰인들께서 양육권과 관련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거든요. 경제력에서 너무 밀리는데 양육권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니까, 자기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큰소리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돈만 많으면 된다는 생각,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실제로 수많은 이혼 재판을 진행하며, 돈이 많아도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목격하기도 했고요.
아이를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에서 친권자양육자를 지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경제력보다 다른 요소에 있어요.
친권자양육자를 지정하는 세 가지 기준
그 요소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기 전에요. 먼저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개념을 헷갈려 하시거나, 동일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친권과 양육권,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진 권리입니다.
먼저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 재산상의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그에 비해, 양육권은 친권에 비해 범위가 좁아요.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가르칠)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아이를 양육할 때 굉장한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모)가 학교 폭력 때문에 전학시키려고 하는데, 친권을 가진 이혼한 전 배우자(부)가 이유 없이 모의 결정을 반대한다면? 이럴 경우, 자녀 양육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친권과 양육권을 한 쪽이 단독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단독으로 가져오고 싶으실 텐데요.
민법 조문과 판례는,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민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912조와 837조에서 친권을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문을 살펴보면,
1. 자의 복리
2. 자의 의사
3. 자의 나이
4. 부모의 재산 상황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죠.
해석하자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인지, 자녀의 나이가 너무 어리지는 않은지 고려한다는 겁니다.
경제력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제력은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며, 양육자의 부족한 경제력은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선 바로 다음 단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판례의 기준을 살펴볼까요?
조문과 비슷하죠?
공통점은
1. 미성년자의 연령
2. 자의 의사
3. 경제력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공통적으로 경제력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없습니다.
앞서 제가 실무적으로 부족한 경제력에 대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혼을 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재산 분할을 할 때 양육권자에게 기여도를 조금 더 인정해 주거나, 소득이 적은 당사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면서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양육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족한 경제력을 보완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친권자양육자를 지정하는 데에 있어 부모의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조문과 판례보다 더 중요한 '이것'
의뢰인께서는 결국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가져오시게 되었어요.
단독 친권자양육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50퍼센트의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비 산정 기준표보다 상회하는 금액의 양육비와 남편 외도에 대한 위자료까지 전부 받게 되셨죠.
재판 결과가 확정되던 날, 의뢰인께서 어린 자녀와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펑펑 우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의뢰인과 어린 자녀분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고 보람 있었던 사례로 기억에 남습니다.
"자녀는 사랑으로, 이해와 관심으로 자랍니다.
경제력은 양육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양육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