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편 뒷조사, 변호사가 말리는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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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22본문
"바람피는 것 같길래 뒷조사를 했는데,
되려 제가 고소당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피는것 같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뒷조사를 한다?
드라마에서는 자주 볼 수 있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처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투철해진 시대에,
함부로 남편 뒷조사를 하다가는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거든요.
불륜, 확인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합법적으로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혼전문 변호사가 말해주는 외도의 징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별다른 수상한 점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런 느낌이 들 때, 괜히 불안한 기분이 들어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 살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저를 찾아 오시는 의뢰인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의뢰인들을 상대로 15년 차 이상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상담을 해 오다 보니, 이제는 의뢰인께서 몇 마디 꺼내는 순간 사실은 촉이 옵니다.
'아, 이건 틀림없이 불륜이겠구나', 나아가 '이 건은 배우자가 상당히 용의주도하게 증거를 숨기면서 불륜을 오래 해 온 경우겠구나', 하는 정도까지도 사실은 감이 온달까요.
물론 이런 것들은 오직 감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정황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 의뢰인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자칫 더욱 감정적으로 격해지실 수도 있고,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뢰인께는 되도록 명확한 상황 파악이 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지요.
그렇다면 저는 언제 '불륜인 것 같다'라고 느낄까요?
첫 번째로, 배우자가 아무 이유 없이 이혼 또는 별거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평소에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혼, 또는 별거 요구를 한다면 그런 요구를 하는 쪽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가 갑자기 외모를 꾸미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입니다.
평소에 전혀 외모를 꾸미는 데에 신경을 안 쓰던 배우자가 새 옷을 산다거나, 갑자기 열심히 운동을 한다면?
별다른 계기가 없는데 외모를 꾸미는 행동을 갑자기 시작한다면 제 경험상, 100퍼센트 불륜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배우자가 예전과 달리 부부관계를 갑자기 거부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부 관계의 패턴이 바뀌면 대부분 불륜이었습니다. 회사일이 바쁘다며 매번 피곤해 한다거나, 야근을 핑계로 밤늦게 집에 들어 오기 시작하는 상황까지 겹친다면? 불륜일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남편 뒷조사 시 주의해야 할 점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에게는 꼭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불륜인 것을 알게 되고 난 후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불륜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상간자 소송이나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세요.
간혹 상간자의 직장에라도 찾아가 뒤짚어 엎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상간자의 신상을 혹시 알고 있더라도, 그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기도 전에 명예 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외도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배우자에게 절대 티내지 마세요.
남편 뒷조사 시 알게 되는 모든 것들이 재판의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까요.
불륜 증거, '이렇게' 확보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정황을 의심하던 단계에서부터 저를 찾아오신 케이스였어요.
"남편이 불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변호사님."
저는 우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증거를 수집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통장 거래내역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께서 남편이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생활비를 적게 주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불륜 관계의 경우 금전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특정인에게 꾸준히 금액을 이체한 기록이 있었어요.
저는 그 계좌번호로 금융기관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계좌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계좌 명의자는 의뢰인 남편이 출퇴근 시 카풀을 하는 회사 여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직원이 가까운 동네에 살아서 아이 어린이집 등원도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정을 참으면 승리로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명심하세요. 함부로 이빨을 드러내면,상대에게 내 패를 전부 보여주는꼴이 된다는 것을요.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