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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바람핀남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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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3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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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결혼 생활이 남편의 바람으로 끝장났어요.

힘들게 모은 재산, 이혼하며 꼭 나눠야 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바람피운 상대 배우자가 너무 괘씸해서

재산을 조금도 나눠 주고 싶지 않다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유책 성보다 기여도를 우선시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억울한 마음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혼도 재산 분할도, 유책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해 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책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지는 않더라도 바람핀남자를 상대로 재산 분할 유리하게 받는 방법,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5분만 집중해서 아래의 내용을 읽어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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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정도가 재산 분할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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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30년의 결혼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어 매번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으셨다는데요.


그러던 중 얼마 전 정말로 확실한 증거를 잡게 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바람을 피워 오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이혼하고 싶어요."


의뢰인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남편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나눠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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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원인 제공을 했는데, 재산까지 나눠 주면 그 돈 상간녀에게 가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재산 어떻게 모은 건데, 이혼했다고 해도 그 꼴은 못 봐요."


물론 그동안 속아 왔다는 사실에 분하고 억울하여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것, 당연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유책 사유와 연관 없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여 했는가를 두고 판단합니다.


부부의 재산이 총 3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바람핀남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60퍼센트의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는다면, 3억 원 중 60퍼센트인 1억 8천만 원을 분할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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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람핀남자 때문이라도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건가요? 너무 억울해요!"


억울한 마음, 저 또한 충분히 이해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저 그렇게 원칙적인 입장만을 말씀드려야 한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인 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의뢰인께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은 당사자가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결혼 생활을 해 오면서 이룬 재산을 조금도 나눠 주지 않고 이혼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최대한 재산을 지키는 방향이라면,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의뢰인께 최대한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것이 원하시는 목표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여도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은 3가지인데요. 지금부터 선생님의 사례에 맞게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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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의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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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는 가장 먼저 공동의 재산이 어떤 것인지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 공동의 재산을 나누기 위한 기준으로 기여도를 정합니다.


기여도를 정할 때 법원은 공동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각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따져 보게 되는데요.

고려되는 요소는 아래와 같이 총 세 가지입니다.


1. 청산적 요소

2. 사회 보장적 요소

3. 배상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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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청산적 요소

"저는 결혼 생활 중에 맞벌이를 계속했어요. 아이 낳고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일을 못 했지만, 조금 크고 유치원에 다닌 이후부터는 꾸준히 계속 일을 해 왔어요. 남편이 버는 것처럼 큰 소득은 아니었지만요."

'빚을 청산한다'는 말,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 말처럼 청산적 요소란 부부 공동 재산을 이룰 때 각자가 기여한 '금액'이나 '노동력(자녀 양육, 가사노동)'을 자로 잰 것처럼 나누어서 청산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이 양육과 가사를 거의 전담하여 맡아 왔고, 그 외의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꾸준히 맞벌이하여 가계 소득에 보탬이 되어 왔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청산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2. 사회보장적 요소

사회보장적 요소는,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는 적지만 이혼 후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예:질병)가 있다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3. 배상적 요소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는 별개로, 재산 분할을 할 때에도 유책성을 고려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유책성에 대해서는 제가 의뢰인에게 말씀드렸듯, 위자료라는 항목으로 그 유책성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에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재산 분할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는 1번에서 말씀드렸던 '청산적 요소'를 가장 우선시하여 대응 전략을 짜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바람핀남자를 상대로 이혼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전략으로 접근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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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억 2천만 원 받을 수 있었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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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의뢰인 분께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작성해 온 가계부와 영수증 모음, 가족 식단 표, 자녀가 학교에서 받아 온 가정 통신문을 모아 둔 자료와 학업 성적표를 비롯하여 꾸준히 작성해 오신 일기장까지 모두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기록해 오신 일기장의 경우 날짜와 당일 자녀의 컨디션까지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어 자녀 양육과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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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외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있으신지,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부분은 없는지 여쭤보고 집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도움을 받은 통장 이체 내역, 대출금 상환 내역까지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값이 그전에 비해 많이 올랐다면, 그 부분 또한 재산 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50퍼센트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더하여 총 5억 2천여만 원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람핀남자를 상대로 이혼하려는 당사자의 경우 배신감과 슬픔으로 무척 지쳐 있어, 재산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과거 이력에 대해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마음 너무나 이해합니다.
그 노력과 희생이 정당히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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