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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권상실제도 '이렇게' 이용해야 제대로 먹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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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9.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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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고통에서 구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어요.

‘경제력이 없어서 양육권을 뺏기면

아이 혼자 폭력을 당할까 봐 헤어지지도 못해요..’

나는 양질의 양육환경을 제공할 경제력이 없고,

상대 배우자는 학대, 폭력 등 양육 태도가 심히 불량한 상황인 경우,

양육권 분쟁은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때 아이를 불량한 양육환경에서 구하고 싶다면

친권상실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친권의 상실은 인정받기 쉽지 않지만

이렇게만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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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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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친권에 대한 개념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권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보호하고, 자녀의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총칭합니다.

아이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는 양육권과는 다른 개념으로, 자녀의 복리 증진 및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동반되어야 하죠.

자녀의 사회적 선택과 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가지지만, 친권은 경우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쳤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인데요.

기존에는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 지방자치단체 장이 청구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녀 스스로도 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스스로의 복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친권이 상실되면 상속권도 사라지나요?

친권이 상실되어도 친족관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속권 등은 별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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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친권상실은 신청 이후에도 최소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신중한 심리 절차가 진행되어 선고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친권 상실을 법원에 신청할 정도면 이미 자녀의 복리가 현저히 침해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종 선고 전에 임시처분이 가능하도록 사전처분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죠.

따라서, 아이의 방치나 학대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최종 상실 결정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친권상실제도가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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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고 해서 다 같은 부모가 아니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상황에 놓인 자녀라면 친권상실제도를 떠올려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대표적으로 1) 친권의 남용, 2) 친권자의 현저한 비행, 3)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을 때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의 남용이란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 등 가혹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등의 유기 행위, 사익을 위해 자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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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때문에 체벌한 건데, 부모가 아이 훈육도 못 시킵니까?’

간혹 이렇게 항변하는 친권자도 있지만, 교육적 목적에 한해 일정한 체벌 선에서 끝나지 않고 도를 넘어 가해진 것은 체벌이 아닌 폭력과 학대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고통받고 있다면 가혹행위에 해당해 친권의 상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적극적 가혹행위를 넘어 소극적 방치행위도 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초등학교 입학 학령임에도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는 경우, 응급 상황이나 심각한 질병으로 치료가 급선무임에도 병원에 가지 않는 등 유기도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동 친권자와 상의 없이 처분해버리는 행위 역시 아이의 복리를 해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 상습도박, 살인, 강도 등 중범죄 행위이거나 난잡한 남녀관계 등도 상실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현시점에 행한 불법행위여야 하고, 과거에 행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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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엄마는 아이들을 키울 자격이 없잖아요!’

외도를 한 엄마는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며, 배우자 혹은 시부모님이 친권상실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부부 사이의 도리를 저버린 것과 친권자로서의 자격을 별개로 본 판례도 있는데요.

생모의 부정행위에 충격받은 생부가 사망까지 이르자, 간통을 행한 생모의 친권을 상실시켜달라는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생모가 간통은 저질렀어도 부모로서의 역할에는 충실했다고 보아 친권상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였죠.

따라서 친권의 상실은 사안의 심각성과 자녀의 복리를 두루 살펴 신청해야 하는 만큼 유사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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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친권을 상실시켜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실무에서는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필요한 사안일 때는 제도의 취지와 판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용해야만 원하는 결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조력했던 사건 중엔 남편의 심한 폭력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 이혼하게 된 아내분이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 양육권을 받기 쉽지 않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의뢰인이 양육권자로서 적합함을 주장하기 어렵다면, 상대 배우자가 양육권자이면 안 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는데요.

홈 CCTV 등에 나타난 자녀에 대한 위협 및 폭행이 일상적이며, 도박 자금에 쓰기 위해 자녀의 보험을 해지한 사실 등을 제시해 친권상실을 신청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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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상대 배우자는 친권 상실과 양육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의뢰인은 반대급부로 양육권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힘들어 걱정이 많으셨지만,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며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아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고, 상대방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죠.

자녀에게 부모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없는 게 오히려 나은 상황들이 있죠.

자녀를 지옥 속에 두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셔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구성원 누구의 행복도 외면당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신다면

미래의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은

제가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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