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임신중 이혼? 나와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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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9.23본문
임신도 큰 변화인데, 이혼까지 …
미래가 너무 두려워요 …
‘저런 남편, 저런 아빠라면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괜찮을까요…?’
과거엔 아이를 봐서 참고 사는 집들도 많았지만
이젠 자신과 아이의 행복을 위해 큰 결심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까지…
임신이라는 큰 변화를 겪으며 함께 진행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글을 보시면 걱정을 조금은 더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임신중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경우
A 씨는 임신 이후 심한 입덧, 감정 기복, 통증 등으로 스스로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부의 소중한 아이를 임신하며 생긴 변화였기에 남편이 이해해 줄거라 생각했지만, 남편은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의 옷에서 모텔 영수증을 발견하며 외도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충격과 배신감, 사랑하는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외로움 등 …
폭풍 같은 감정이 몰아친 것도 잠시,
A 씨는 태어날 아이에게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임신중 이혼, 결심은 했는데 뒤따라오는 과제들을 떠올리니 막막했는데요.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받는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임신으로 경력이 단절되었는데,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영유아인 아이를 키우려면 당분간 경제활동이 어려운데, 재산분할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외도한 남편에게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까?’
혼자서 몇 날 며칠 고민만 반복하다 뱃속의 아이가 받을 스트레스가 걱정된 A 씨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이러한 고민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전 이야기를 다 듣고 A 씨를 안심부터 시켜드렸죠.
지금부터는 아이의 태교에만 신경 쓰시면 된다고,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요.
양육권과 친권, 가져올 수 있을까?
여러 쟁점 중 A 씨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중요한 쟁점은 당연히 양육권과 친권이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대리급으로 경제력이 좋았고, 본인은 경력단절 여성인데다 재취업이 쉽지 않은 업종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 양육권 문제에서 경제력이 좋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법원에서 우선적으로 참고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라는 개념입니다.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자녀 입장에서, 자녀의 복리에 도움 되는 쪽으로 양육권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인데요.
여기에는 경제력뿐 아니라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와의 친밀도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중 이혼 후에 태어난 아이는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친권은 공동이더라도 양육권만큼은 엄마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비양육자에게는 자동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면, 양육비는 비양육자인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도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부 ‘배드 파파’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도 해결할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임신중 이혼을 하더라도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출산 이후에 별도의 재판을 통해 다투거나, 이혼을 출산 뒤로 미뤄 한 번에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죠.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는 이혼이라면?
임신한 부부는 대부분 신혼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도 모자란 때에, 게다가 임신 후에 이혼을 결심할 정도면, 남편에게 유책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맡았던 사건들 중엔 초기 임신 중 관계 시 유산의 위험이 있다 보니 관계를 피하며 부부관계가 서먹해지다가 남편의 외도로까지 이어진 케이스, 출산을 원하지 않는 남편이 낙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케이스 등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대 배우자의 유책이 있는 경우 정신적 혹은 신체적 손해에 대해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데요.
피해에 제3 자가 개입된 경우(상간 사건인 경우 상간자, 폭행·폭언 사건인 경우 공동 가해자 등) 제3자도 공동 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 씨 사건 역시 A 씨의 이혼이 성립된 것은, 물론 남편과 상간녀에게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출산 이후 태어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A 씨로 지정받을 수 있게 조력하고, 비양육권자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한 태교, 출산 이후 아이를 위한 준비 등 임신 중에도 엄마들은 챙길 것도 많고, 신체적·감정적 변화를 받아들이기에도 벅찹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신경 쓰지 않도록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모든 쟁점에서 바라는 이상의 결과를 안겨드리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임했고요.
임신중 이혼, 결심하는 것도 힘들고, 그 과정을 겪어내는 것도, 이후에 아이와 함께 살아나갈 일도 걱정이 태산 같으시겠지만 더 단단한 행복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멋있게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A 씨는 최근 경제적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이혼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이제 나머지는 제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겐 행복한 날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