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관련형사소송 아동학대전문변호사가 신고 접수 날짜부터 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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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30본문
최근 들어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나서,
상대방이 아동학대 신고를 넣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양육권 분쟁이 격화된 시점에 들어오는 경우는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카드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접수되는 순간 수사가 시작되기에, 짧은 사이에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형사 대응을 먼저 할지, 가사 소송을 먼저 챙길지 순서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고도 양육권을 잃는 결과가 나옵니다.
신고 시점이 이혼 소장 접수 직후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양육권 다툼이 본격화되던 시점에,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오셨습니다.
내용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손목을 잡고 방에 가뒀다는 것이었고, 곧바로 수사관이 나와 조사는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잘 방어하여 결국 불기소로 마무리됐지만, 그 과정에서 양육권 소송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경찰 대응도 빨라졌고, 접수만 들어오면 즉각 움직이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게 맞는 방향이기도 하죠.
하지만 최근 이 구조를 양육권 싸움에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런 패턴의 사건도 요즘 부쩍 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이 들어오면 당연히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실제 학대가 있었다면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 기본 역할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신고 타이밍과 가사 사건 흐름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을 보면서, 양쪽을 다 살피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받을 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생겼는데 바로 '신고 접수 날짜'입니다.
만약 이혼 소장 제출 시점, 양육권 다툼이 격화된 시점과 신고가 겹친다?
단순히 아동학대 사건으로만 접근하지 않습니다.

- 왜 그랬는지,
- 어떻게 했는지,
-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
법원은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선을 넘었을 때 학대라고 판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건 홈 CCTV 클립이었습니다. 그 속에 의뢰인은 아이 팔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확인한 결과, 제출되지 않은 그 앞 장면에는 의뢰인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릇과 수저를 마구잡이로 던지고 있었어요. 뒤 장면은 의뢰인이 그걸 제지하는 모습이었죠.
법원이 보는 세 가지 중 '어떻게'는 있지만, '왜'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는 없는 반쪽짜리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한 건 함께 제출된 팔의 붉은 자국 사진이었는데, 그 붉은 자국은 신고 당일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소아과 진료 기록을 확인하니 사흘 전에 이미 활동 중 피부 마찰로 인한 소견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즉, 외력에 의한 손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한 결과 제 추론이 맞다면, 상대방은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의뢰인을 아동학대범으로 몰아간 것이었습니다.그리고 그게 맞다면 오히려 양육권을 가지면 위험한 쪽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양육권을 얻기 위해 아이에게 상대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심어주는 것, 그게 아이에게는 더 해로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사에서 나온 이 기록 전체를 가사 소송에서 그대로 활용하여 역으로 오히려 상대방의 양육 적합성을 의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무혐의를 받고도 양육권을 뺏기는 이유
불기소 처분 기록은 가사 소송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 하나는 의뢰인이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은 양육자라는 근거로,
-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심어주며 아이와 의뢰인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근거로.
상대방의 신고는 오히려 스스로의 양육 적합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자료가 되었고, 결국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당연한 건 아닙니다. 형사에서 불기소나 무혐의가 나와도 가사 법원은 그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도, 양육 환경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러다 보니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진술 한마디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한 번 그런 적은 있다"라고 한 말이 가사 소송 준비서면에 "본인도 인정한 사실"로 인용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니까요.
제가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형사와 가사를 동시에 설계한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 방향부터 의견서 내용, 불기소 처분 이후 가사 소송 활용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반쪽짜리가 아닌 완전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형사 따로, 가사 따로 움직였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혼 소송 중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셨다면
1. 경찰 조사 전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진술 방향 먼저 정리하기
2. 홈 CCTV나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이 있다면 전체 원본 확보해두기 (클립이 아닌 전후 맥락 포함한 전체본)
3. 아이 진술이 언제, 누구 앞에서 나왔는지 경위 확인하기
4. 아이 몸에 상처나 자국이 있다면 진료 기록 모두 확보해두기
5. 형사 대응과 가사 소송을 별개로 보지 말 것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수사 초기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