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사실혼 재산분할, 이혼하고 집값 올랐다면 누가 이길까?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4.27본문
"우리도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법률혼 이혼과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고,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검색 한 번이면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혼 재산분할은 법률혼 이혼과 '거의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수천만 원, 억 단위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시세가 움직이는 자산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헤어질 때 시세로 해야 한다?
처음 연락을 해오셨을 때 의뢰인의 목소리는 꽤 단단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게 아닌, 오히려 냉정하게 화가 난 특유의 톤이었죠.
"우리가 헤어진 게 2022년인데, 지금 2024년 시세로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우기네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함께 마련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헤어질 당시 시세는 6억 원대.
그런데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시장이 움직였고, 변론이 이루어지는 시점엔 8억을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세가 실제 가치 아닌가요? 현재 감정가로 나눠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언뜻 들으면 그럴싸하죠. 실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요.
법률혼 이혼에서는 재산을 변론종결일, 즉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논리가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법률혼 이혼이 아니라 사실혼이었어요.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법률혼과 무엇이 다른가요?
※ 사망으로 끝난 경우는요? 한쪽이 사망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생존한 상대방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도 없죠. 다만, 국민연금 유족연금, 주택임차권 승계 등 일부 사회보장적 권리는 사실혼 관계 입증 시 인정될 수 있으나, 재산 자체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헤어진 날'을 두고 펼쳐진 2차전
다시 앞의 의뢰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준일이 '사실혼 해소일'이라는 법리를 확인했으니, 다음 단계는 명확했습니다.
2022년 헤어진 시점의 시세로 아파트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상대방이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 헤어진 게 맞나요? 저는 그때도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이혼 판결이라는 명확한 종료 시점이 없습니다. 법원이 날짜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실제로 공동생활을 끝낸 시점이 해소일이 되죠.
그러다 보니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해소일 자체를 흔드는 것이 유리한 전술이 됩니다. 집값이 6억이던 시점을 해소일로 인정하면 불리하니, 8억이 된 시점 근처로 해소일을 끌어당기려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을 해소일로 입증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기록, 공과금 납부 내역이 분리된 시점, 이사 날짜가 찍힌 서류, 당시 문자 내역 등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2022년을 해소일로 인정했고, 아파트 가액은 그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죠.
2억이 오른 시세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이 지켜진 셈이었습니다.
해소일을 입증할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해집니다. 문자는 지워지고, 기억은 엇갈리고, 상대방은 유리한 방향으로 날짜를 재구성하죠.
알아서 법이 보호해 주는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순간부터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시작 전 확인 목록 5가지
1. 헤어진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 확보 (마지막 동거 기록, 이사 날짜 서류, 공과금 납부 내역 분리 시점 등)
2. 상대방이 해소일을 인정한 문자·메시지 캡처 및 백업
3. 헤어진 시점 기준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세 자료 수집
4.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소멸시효 확인
5. 위 증거들 확보 후 지체 없이 법률 상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흐릿해지고 시효는 줄어듦)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