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상간합의서 기깔나게 쓰는 방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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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1.22본문
“네 남편이 유혹해서 억지로 만나준 거야”
“넌 그냥 껍데기야. 난 진짜 사랑을 했어”
상간자가 이렇게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면
피해자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래, 어디 갈 데까지 가보자..’
이런 오기를 가지고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원고 입장에서도 늘 소송만이 정답은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혼한다/
상간 소송으로 코를 납작하게 해준다/
상간 합의로 원하는 바를 얻어낸다
불륜에 맞서는 방법은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오늘은 세 번째, 이혼을 일단 제쳐 두고
상간합의서를 잘 작성해서 상간녀(or 상간남)에 맞서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잘’만 작성하면,
판결문 부럽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상간합의서에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상간녀 얼굴에 물이라도 끼얹고 싶고,
회사에 찾아가서 소문을 퍼트리고 싶은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상간자를 복수하기란 녹록지 않죠. 법은 피해자 편만 들어주는 게 아니니까요.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알고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 중에는 복수심에 불타오른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의욕을 상실한 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평생의 동반자라 믿었던 사람이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갖고 사랑을 나눴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오는 절망감, 그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죠.
또 그들 중에는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직장인이자 하나의 사회 구성원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원고 입장에서는 증거 수집부터가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까지 가서 피 터지게 싸운다?
이것도 여력이 될 때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을 겪는 의뢰인 분들께는 종종 소송이 아닌 ‘상간 합의’를 권유해 드리곤 합니다.
혹은 당연히 소송할 생각으로 벼르고 있다가,
상대가 합의를 요구해와서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할지 고민하다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죠.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에 불륜 사실을 박제해 버린다
vs 피곤한 과정은 생략하고 합의로 적절히 응징한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히 들여다봐야만 좀 더 유리한 방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신 후자의 경우, 그간 받은 상처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판결에 버금갈 정도의 내용을 합의서에 담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잘 협상하고 작성한다면,
소송 위자료보다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으며
상간자와 배우자가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서에 아래 두 가지 조항은 반드시 포함하는 편이 좋습니다.
1. 위자료 액수 및 지급 기일
: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 지급일
2. 위약벌 조항
: 배우자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
(+ 어길 시 추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시)
다만 이는 판결문처럼 법원의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함께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진 않습니다. 다만, 소송을 피하고 싶은 피고를 상대로 하므로 작성 당시에는 협조적일 가능성이 높죠.
처음 받기로 한 위자료는 협의한 대로 순순히 지급하겠지만, 위약벌 조항은 100% 확신할 순 없습니다.
안 만났다고 우기거나 줄 위약금이 없다고 잡아뗀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법적 근거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순 있습니다.
(단, 판사 입장에서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이 부당하게 높다고 판단한다면, 감액시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자칫하면 형사고소로?
합의서를 쓰면서 형사적인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내가 ‘갑’이라는 기분에 심취해 상대를 차에 태워 작성을 요구했다가 감금죄로 고소당할 뻔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친척들과 직장 동료, 자녀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가 고소 당하는 일도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고 있죠.
만약 이렇게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또한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지진 않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감정적인 태도를 보여 합의 자체가 불발된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정신도 없고 심적으로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해도 격양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려돼 많은 분이 이 과정에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는 거겠죠.
순간의 감정에 선을 넘어버리면, 본전도 건지지 못할 수 있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일
이는 사실 개인끼리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가사 변호사로서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곰곰이 고민해 봤는데요.
우선 기본이 되는 건 합의서 문구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계약서에 들어가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는 모두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또한 원고의 입장에서 어떠한 내용을 넣는 게 유리할지 철저한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이 처음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판결로 갔을 때 어느 정도로 금액이 나오며, 이에 따라 어느 정도 금액을 보상받는 게 적정한지, 이 모든 것에 대해 감이 잡히지 않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 그에 맞는 적당한 액수를 가늠하고, 결과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사과와 적절한 배상을 받도록 끌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의뢰인은 주도권을 갖는 입장이어야 합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넘어가지 않도록 선은 지키면서,
‘적절한 보상’의 기준을 알고 쟁취하는 것,
그래서 의뢰인에게 맞는 결과를 얻어오는 것,
그것이 합의 과정에서 저를 찾는 분들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쓴 상간합의서 한 장,
소송 부럽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복수할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