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태아상속권 인정되는지 궁금하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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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1.15본문
임신 8개월 차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가족들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상속권이 없다고 하시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도 크신데, 태아상속권까지 걱정해야 하는
예비 엄마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까요?
떠난 고인을 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속은 고인 사망 시부터 자동적으로 재개되기 때문에
태아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간과할 순 없을 텐데요.
무조건 권리가 있다,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있기에
본문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실 확인과 대응 방향까지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아상속권, 인정될 수 있을까?
A 씨는 임신 8개월째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연히 상속 관련 이야기가 나왔고, A 씨는 이전과 다른 싸늘한 시가족의 반응을 느껴야 했는데요.
"미안한데 아가, 뱃속 아이가 사실 우리 애 아이라는 걸 어떻게 믿니?
게다가 태중 아이에겐 권리가 없으니 직계존속한테 순서가 오는 게 맞을 거야"
남편 형제들 역시 시부모님 의견대로 하는 것이 추후 자신들에게 올 상속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기에 옹호하였는데요.
여기서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태아가 민법상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맞지만, 상속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상속권자로 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0조 3항)
최근엔 법률혼을 미루고 여러 법적 혜택을 위해 사실혼 기간을 유지하는 부부가 많아 사실혼인 경우도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역시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태아가 있다면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에 해당하지만, 사실혼인 경우 고인의 자녀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태아상속권은 명백한 권리이므로 잘못된 분할협의는 없어야 할 텐데요.
몇몇 사례 중 상속재산분할이 끝난 뒤 이 사실을 알고 찾아오셨지만 꽤 난항을 겪었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미 분할 받은 재산은 처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예금이나 주식 같은 재산은 인출하여 처분하면 그 흐름을 추적하기가 매우 까다롭거든요.
그러니 태중 아이의 권리 여부가 궁금하다면 상속분할이 완료되기 전에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잊지 마세요
A 씨 상황처럼 고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법정상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유언을 남긴 경우라면 어떨까요?
유언이 있고, 그 내용 안에 태아의 몫이 없다고 하더라도 태아의 권리는 인정됩니다.
다만, 이때는 최소한의 유류분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겠죠.
즉 태아의 상속권에 대한 인정은 물론, 그에 기반한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미 분할협의가 완료된 경우라도 소멸시효 이내라면 유류분 청구를 통해 뱃속 아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 A 씨의 경우, 태아의 권리를 몰라 이미 시가족들끼리 상속분할협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태아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출생신고까지 완료되어야 권리가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에 중절수술로 낙태가 진행되었다면 권리 주장이 어려운 것이죠.
A 씨는 다행히 무사히 순산하여 저희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아이의 유류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저는 고인의 통장내역 사실조회도 같이 신청했습니다.
A씨와 상담하면서 '고인이 금전거래에 대해 배우자에게 솔직하지 않았던 거 같다' 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고인이 사망 수개 월 전 모친에게 4천 만원 증여했다는 사실도 발견됐습니다. 이 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결국 유류분을 인정받았죠.
주의해야 할 예외사항들
하지만 주의할 예외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 조산이나 유산 등의 이유로 아이가 죽은 채로 출생할 경우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상속개시 당시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개시 당시 임신 초기였다면 입증 난도가 더 올라가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 자료(검진 기록, 산모수첩 등)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 낙태를 선택할 경우 고인의 배우자인 자신의 상속권마저 박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004조에는 피상속인을 살해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로 두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었던 태아를 낙태하였다면 스스로 결격자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좋은 일로 변호사를 찾지는 않지만,
사건을 계기로 좋은 미래를 만들어드리는 일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