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민 칼럼

검색포털 광고글 그만 보셔도 됩니다.
전지민 칼럼에서 '진짜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전지민 칼럼

이혼 매일 술먹는남편, 이혼 귀책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4.12.13

본문

5e94b795b4be6203e6199099880dee0c_1734083906_7841.png



밖에서는 이보다 더 젠틀할 수 없는 남편, 

술만 먹으면 막말로 개가 됩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초에는 술은 입에도 못 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남편은 몇 번의 사업 실패를 거듭하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이보다 더 좋은 호인일 수 없지만,

사실은 직장도 제대로 나가지 않고 저녁마다 술을 마시며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폭언과 위협을 하는 남편.

매일 술먹는남편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나요?

남편이 오늘도 술에 취해 귀가할까 봐 매일 저녁마다 마음 졸이고 계시나요?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매일 술먹는남편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을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5e94b795b4be6203e6199099880dee0c_1734084071_5941.png


매일 술먹는남편,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5e94b795b4be6203e6199099880dee0c_1734084135_3524.png


신혼 초 의뢰인의 남편은 친구와 함께 사업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동업을 하던 남편의 친구가 어느 날 가게의 투자금을 전부 회수한 뒤 도망을 쳤습니다.

잘 운영되던 사업체는 하루아침에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남편은 이후에도 몇 번의 사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잘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의뢰인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어느 날부터 시작된 남편의 술 문제였습니다.


남편의 술 마시는 습관은 처음에는 저녁에 소주 반병, 맥주 한 캔 정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이틀 술 마시는 것으로 시작된 남편의 습관은, 

어느 날인가부터 거의 매일같이 소주 한 병을 마시는 습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며, 거래처 사람들을 접대한다는 이유로 남편은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e94b795b4be6203e6199099880dee0c_1734084269_6469.png


남편은 혼자서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까지 도맡아 하는 아내에게 매일같이 술을 마신 채 취해서 집에 들어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자녀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아버지가 무서워 저녁에는 방 밖으로 잘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남편이 마음을 잡기를 기다렸지만, 남편은 그런 의뢰인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집에서 자신을 무시하니 될 일도 안 된다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견디다 못해 저를 찾아오시게 되셨습니다.


5e94b795b4be6203e6199099880dee0c_1734084378_6049.png

5e94b795b4be6203e6199099880dee0c_1734084436_5624.png

매일 술먹는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매일 술먹는남편, 이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인해 보아야 할까요?

먼저 남편의 음주 습관이 이혼 귀책사유의 수준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5e94b795b4be6203e6199099880dee0c_1734084538_8961.png


매일 술만 먹는 행위는 이혼 귀책사유로 볼 수 없지만,


의뢰인과 자녀 앞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행위, 술값이 부족할 경우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술집 접대 비용으로 지불하는 행위들은 이혼귀책 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지' 인데요. 

특히 이혼 소송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 반복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과 주고 받은 메시지를 봤을 때, 자녀의 수학여행 비용조차도 술값으로 탕진하며 가계를 휘청이게 했고, 자신을 제지하려는 의뢰인에게 도리어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술값으로 탕진한 적은 한 두 번이 아니었고 오랜 세월 반복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죠.


5e94b795b4be6203e6199099880dee0c_1734085272_7324.png



또한 저는 남편의 행위로 인해 민원 접수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결혼생활 10년 동안 접수된 민원 건수는 30건이 넘을 정도로 매우 심한 편이었죠.


'새벽에 고함치는 소리 때문에 여러번 깼어요.'
'혹시나 술마시고 큰일 생길까봐... 제가 경찰에 신고도 많이 했죠'

그리고 의뢰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직접 찾아가 관리사무소, 이웃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 후 증인 진술서까지 받아냈습니다.


5e94b795b4be6203e6199099880dee0c_1734085352_8524.png

매일 술먹는남편과 이혼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

그렇다면, 술먹는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인정되는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5e94b795b4be6203e6199099880dee0c_1734085461_0416.png

저는 의뢰인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300페이지가 넘는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하루에 커피를 5잔씩 마셔가며, 의뢰인의 결혼생활 10년이 모두 담긴 메시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죠.


물론 좋았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일부일 뿐 대부분의 문자 내용은 의뢰인에 대한 욕설, 갑질, 폭언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수 백건의 문자를 정리하다 보니... 책상을 내리칠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5e94b795b4be6203e6199099880dee0c_1734085501_5657.png


'무려 10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어떻게 배우자에게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여태까지 진행한 상담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귀책사유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또 다른 증거들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결제한 카드 거래 내역서들을 모두 확인하여 술을 구입한 내역들을 정리했고, 의뢰인에게 미리 말씀드려 놓았던 '남편의 폭언이 담긴 음성 메시지' 그리고 집에 있는 CCTV에 술 먹은 후 남편의 모습들까지 빠짐없이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죠.



5e94b795b4be6203e6199099880dee0c_1734085587_0921.png




결혼 이후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술먹는남편 때문에 제 의뢰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을지 감히 그 속을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술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술을 계기로 원래 그런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 것뿐이니까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술이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술을 마시는 그 '사람'이 결국엔 문제인 것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상담문의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본 전지민 칼럼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민(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 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전지민
연락처: 010-2665-5506, jelcjjm@naver.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면책공고

법무법인 태민의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법률자문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의 사실관계, 사안의 전말을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함이 없이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본 웹사이트 방문자와 법무법인 태민 사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창설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논문 및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법무법인의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민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사전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를 위하여 이 웹사이트로부터 인터넷상의 다른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민은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를 추천하거나, 그 내용을 보장하거나,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