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공시송달이혼, 잠적한 배우자 때문에 묶여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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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10본문
이런 분들은 읽어보세요 |
- 배우자가 집을 나가 소재를 알 수 없으신 분 - 상대가 서류를 안 받아 이혼이 막혀 있으신 분 - 상대 없이도 이혼 판결이 나는지 궁금하신 분 |
"평생 이 사람이랑 이혼을 못 하는 건가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배우자가 잠적하면 이혼은 대개 시작조차 못 합니다. 서류를 받을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소송을 걸 방법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상대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혼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공시송달이혼입니다.
다만 공시송달이혼은 두 가지를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하나는 공시송달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의 주소를 정말로 알 수 없다는 걸 자료로 증명해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가 안 나오니, 내 주장이 다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착각은 금물입니다. 위자료도, 재산도, 양육도 결국 이쪽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결국 공시송달이혼은 상대가 없어도 진행되지만, 그만큼 증명의 부담은 온전히 이쪽에 남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서류를 안 받는데 이혼이 되나요?
됩니다. 공시송달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소송은 원래 상대에게 서류가 전달돼야 진행됩니다.
소장이 상대에게 닿아야 "당신을 상대로 이런 재판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리고, 상대에게 방어할 기회를 준 뒤에 재판을 여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주소를 감추거나 잠적해 서류가 닿지 않으면, 재판은 시작부터 불가능합니다.
상대가 서류를 피하기만 해도 이혼이 진행조차 안 되는 셈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흔하기에, 법이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기 위해 마련한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상대에게 서류를 직접 건네는 대신,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하면서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는 것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즉, 상대가 실제로 그 서류를 봤는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전달된 것으로 처리되고, 재판 진행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다만 게시하자마자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전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공시송달, 언제 효력이 생기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첫 공시송달 →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 발생 · 이후 공시송달 → 실시한 다음 날 효력 발생 · 외국에서 할 송달 → 2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 |

아닙니다.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은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주소나 근무처 같은 걸 알 수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서류를 보낼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납득할 만큼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의 핵심이 '소재불명의 증명'이 됩니다.
"상대가 일부러 숨어 다니는데 그럼 전 평생 이 혼인에 묶여야 하나요?"
M 씨의 배우자는 몇 년 전 집을 나간 이후로 주소지에서 전출까지 해버렸고, 연락은 완전히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이미 상대를 직접 찾는 노력은 M 씨가 충분히 하셨기에, 저는 배우자가 어디에도 없다는 걸 자료로 입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포인트는 내가 못 찾은 게 아니라 '찾을 만한 곳을 다 찾아봤는데도 없더라'를 납득시키는 부분이었어요.
주민등록을 떼어 상대가 실제로 전출·말소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마지막 주소지에 사람을 보내 지금 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았습니다.
여기에 상대의 가족에게 소재를 정말 모른다는 확인까지 더하니, '이 사람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다'는 자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한 후 법원은 공시송달을 받아들였고, 결국 상대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채로 이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공시송달 신청에 보통 필요한 자료 ·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주소가 정리·전출된 사실) · 최후 주소지의 불거주확인서 · 상대 친족 등의 소재불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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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안 나오면 내 말은 다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위자료·재산·양육은 여전히 이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안 나오니 내가 쓴 대로 다 인정될 것이라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일반 소송에서는 상대가 다투지 않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자백간주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는 이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상대가 안 나온 건 다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니라, 애초에 서류를 받지 못해 나오지 못한 것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혼 사유가 있다는 점도, 위자료를 받을 만하다는 점도, 양육과 재산을 이렇게 정해야 한다는 점도 전부 이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즉 공시송달이혼은 상대가 없어도 재판을 열 수 있게 해줄 뿐, 그 안을 채우는 건 여전히 청구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처음 준비할 때부터, 소재불명 자료와 함께 위자료·재산·양육의 근거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 번에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혼은 상대와 맞붙어서 다투는 재판이 아닙니다. 상대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고, 법정에는 나 혼자 서 있는 재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없는 상대를 대신해 내가 얼마나 성실히 자료를 갖추느냐로 결론이 납니다.
상대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좌절해 서두르면, 정작 챙겨야 할 걸 놓칩니다.
반대로 그 부재까지 차분히 자료로 만들어 두면, 혼자 선 법정에서도 원하는 결론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라진 상대에게 발목 잡히지 마시고, 그 빈자리를 자료로 채운다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상대 없이 이혼하려면 꼭 밟아야 할 5단계
1. 상대의 주소·연락처를 정말 알 수 없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기
2. 말소된 주민등록등본·불거주확인서·소재불명확인서를 모으기
3. 첫 공시송달은 2주(외국 송달은 2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는 시점 감안하기
4. 상대가 안 나와도 자백간주가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증명 자료 준비하기
5. 소재불명 자료와 함께 위자료·재산·양육의 근거까지 같이 쌓아두기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