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민 칼럼

검색포털 광고글 그만 보셔도 됩니다.
전지민 칼럼에서 '진짜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전지민 칼럼

이혼 혼전계약서, 재산 포기 각서만 믿었다가 다 내주는 사람들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7.28

본문

이런 분들은 읽어보세요

- 결혼 전 혼전계약서를 준비 중이신 분

- 재산분할 포기 조항을 넣으려는(또는 요구받은) 분

- 이미 혼전계약서를 썼는데 효력이 궁금하신 분

"혼전계약서에 재산분할 안 하겠다고 써두면,

이혼했을 때 내 몫은 안 뺏길 수 있는 거죠?"


절반은 맞습니다. 부부가 결혼 전에 재산에 관해 약정하는 것 자체는 법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29조).


문제는 정작 사람들이 넣고 싶어 하는 그 한 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무효라는 데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해야 비로소 생기는 권리인데,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을 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성껏 써도, 그 문장 하나만으로는 상대의 분할 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혼전계약서는 분할을 막는 문서가 아니라, 어디까지 유효하고 어디부터 무효인지를 알고 써야 하는 문서입니다.





7d982406d2c8a0a13dc29126428b3766_1784476787_3918.png

 

a106ef43ccacf123d83a6cd5d6822887_1785192503_3072.JPG


 

분노조절장애 남편, 이혼 사유가 되나요?

a106ef43ccacf123d83a6cd5d6822887_1785192541_0352.png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지켜야 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민법은 부부가 결혼 전에 재산에 관해 약정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걸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종이에 써서 서명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민법 제829조는 이 약정을 허용하면서도, 언제 맺어야 하고 어떤 형식을 갖춰야 하는지를 함께 정해두고 있습니다.


요건이 이렇게 까다로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약정은 원래 법이 정해둔 부부별산제 규칙을 당사자 합의로 바꾸는 제도라, 한번 효력이 생기면 부부 본인은 물론 나중에 등장할 채권자한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법은 이 약정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만들지 못하게, 결혼 전이라는 시점과 등기라는 형식으로 문을 좁혀둔 겁니다.

a106ef43ccacf123d83a6cd5d6822887_1785192563_7799.png


즉 결혼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이렇게 나누기로 하자"라고 쓴 각서는 약정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혼전계약서가 힘을 가지려면 시점과 형식부터 맞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부부재산약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 시점 : 혼인 성립 전에 약정해야 함 (결혼 후엔 원칙적으로 만들 수 없음)

형식 :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제3자(채권자 등)에게도 주장할 수 있음

· 혼인 중에는 원칙적으로 내용을 바꿀 수 없음 (민법 제829조 제2항)

 

  



d68231933f715e38e15978d4d6922342_1737017772_8113.png
포기 조항은 왜 무효인가요?


a106ef43ccacf123d83a6cd5d6822887_1785192623_1639.png

 

포기할 권리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해가 많은 지점인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결혼 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쓰는 건,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없애겠다는 것이어서 법원은 이런 사전포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E 씨는 결혼을 앞두고, 재력이 있던 상대 집안으로부터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혼전계약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결혼을 코앞에 두고 이걸 거절하면 없던 일이 될 분위기라, 이 계약서를 설마 쓸 일이 있을까 싶어 서명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몇 년 뒤 상대의 외도로 혼인이 깨지자, 상대는 그 계약서를 꺼내 들며 이미 서명했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E 씨는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다 내려놓아야 하나 싶어 오셨고요.

a106ef43ccacf123d83a6cd5d6822887_1785192636_0084.png

저는 그 조항이 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점부터 짚어드렸어요.


대법원도 결혼 전이나 이혼 논의 초기에 쓴 포기 서면에 대해, 액수와 기여도, 분할 방법을 진지하게 따져본 정황이 없다면 이는 유효한 '협의'가 아니라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 451 결정).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결혼의 재산 관계를, 그것도 무엇을 내려놓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시점에 미리 없애버리도록 두면, 협상력이 약한 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서명은 바로 그 사전포기에 해당했고, 서명을 했든 안 했든 애초에 효력이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결국 E 씨는 혼전계약서와 무관하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했느냐로 갈립니다

· 결혼 전에 작성한 포기 조항 → 사전포기라 무효

· 이혼을 앞두고 구체적인 액수·기여도까지 따져가며 실제로 청산한 포기 → 유효할 수 있음


같은 조항이라도 시점과 맥락에 따라 효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d68231933f715e38e15978d4d6922342_1737017772_8113.png
그럼 혼전계약서는 아무 쓸모가 없나요?

a106ef43ccacf123d83a6cd5d6822887_1785192647_3597.png


아니요. 쓸모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나뉠 뿐입니다.


혼전계약서로 상대의 청구권을 없앨 수 없다는 건 앞에서 본 것처럼 분명합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경우가 따로 있는데, 바로 '무엇이 각자의 재산인지'를 결혼 전에 분명히 해둘 때입니다.


혼전계약서가 실제로 유의미한 경우



· 결혼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의 목록과 범위를 명확히 적어두기

· 상속·증여로 받을 것이 있다면 관리 방법을 정해 두기

· 혼인 중 생활비·채무를 어떻게 나눌지 미리 합의해두기

 

  


이렇게 각자의 것을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분쟁 시 어느 것이 결혼 전부터 각자 것이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결혼 전 형성한 자산이나 상속·증여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이걸 구분해 증명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혼전계약서는 그 구분을 결혼 시점에 미리 남겨두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할 포기 조항은 앞서 본 대로 무효라, 여기에만 기대면 정작 분할 단계에서 아무 효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a106ef43ccacf123d83a6cd5d6822887_1785192661_3973.png

결혼 전에 이런 계약서를 쓰는 목적은 결국 하나, 내 것을 이혼할 때 뺏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오히려 무효가 되고, 정작 내 몫을 지켜주는 건 무엇이 처음부터 내 것이었는지를 특정해둔 조항이 되는 상황이 아이러니죠.


결혼 전에 사둔 집, 부모에게 물려받은 예금처럼 원래 분할 대상이 아닌 것도, 몇 년을 함께 살다 보면 생활비와 뒤섞이고 명의가 오가면서 나중엔 어디까지가 내 것이었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지거든요.


혼전계약서는 그 경계를 결혼 시점에 미리 적어두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각자의 자산을 언제 어떻게 취득하고 형성했는지를 항목마다 적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이혼 소송에서 결국 판단을 가르는 건 그날 계약서에 적어둔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거든요.


상대의 청구를 막기 위한 문장은 나중에 아무 역할도 못 하지만, 무엇이 각자의 것이고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적어둔 문장만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분노조절장애 남편,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



1. 분노조절장애라는 병명 대신, 무슨 말을 언제 들었는지 기록으로 남기기 (반복성·정도)


2. 폭언은 흔적이 없으니 녹음부터 확보하기 (내가 대화 당사자라면 녹음해도 문제없습니다)


3. 폭언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통화, 파손된 물건 사진을 지우지 말고 시간순으로 모으기


4. 배우자 진단서보다 내가 받은 정신과 상담·진료 기록을 남기기 (내가 시달렸다는 증거)


5. '평소엔 자상하다'에 맞설 수 있도록, 사과-반복 사이클과 별거 정황까지 함께 정리하기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상담문의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본 전지민 칼럼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민(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 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전지민
연락처: 010-2665-5506, jelcjjm@naver.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면책공고

법무법인 태민의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법률자문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의 사실관계, 사안의 전말을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함이 없이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본 웹사이트 방문자와 법무법인 태민 사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창설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논문 및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법무법인의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민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사전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를 위하여 이 웹사이트로부터 인터넷상의 다른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민은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를 추천하거나, 그 내용을 보장하거나,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