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혼1년이혼, 짧아서 불리하다? 오히려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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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06본문
“결혼1년이혼은 권리도 없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말이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하지만 의외로 근거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실제 맡았던 사건들에서는 짧은 혼인일수록 책임과 기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단기간에도 함께한 생활이어도, 형성된 재산, 남긴 상처는 분명히 존재하기에 법원 역시 이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짧아서 불리하다’는 관점이 아닌, 짧기에 오히려 결혼1년이혼을 어떻게 '명확히' 풀어나갈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혼인기간, 권리를 좌우한다는 통념
재산도 충분히 모이지 않았고, 함께한 시간이 짧으니
나눌 것도 없을 게 당연하다는 것은 상식적 추론이죠.
하지만 법률적 시선, 특히 혼인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이 논리는 허점이 명확합니다.
혼인제도의 본질은 기간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혼인신고를 한순간부터 공동생활을 시작해요. 생활비를 함께 쓰고, 집안의 재정·살림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흔적은 시간이 길든 짧든 분명히 발생하고요.
그리고 실무 경험상 오히려 신혼이혼에서 책임 소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역할과 생활이 복잡하게 얽혀 ‘누구의 잘못인지’를 명확히 가르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결혼1년이혼, 혹은 그보다 짧은 시간 안에 이혼 사유가 발생한다면, 대개 그 원인은 특정한 행위나 책임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폭행, 외도, 경제적 기망 같은 사유가 신혼 초기에 드러나는 경우,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해서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보다 기초가 되어야 하는 시기에 신뢰가 깨졌다는 점에서 파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죠.
물론 위자료 산정 요소 중 하나가 혼인 기간이기에 액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의 판단 기준은 기간만이 아닙니다.
행위의 정도, 파탄의 책임, 정신적 손해의 크기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되므로, “짧아서 위자료는 없다"라는 말은 근거 없는 통념일 뿐이라는 겁니다.
즉, 신혼이혼은 ‘짧아서 불리한 사건’이 아니라,
짧기에 오히려 원인과 책임이 선명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접근해야 해요.

기간보다 본질을 봅니다
“결혼 1년 만에 이혼하는데 무슨 재산을 나누느냐”
재산분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말같이 보이죠.
단기간에 모은 재산이 크지도 않고, 각자가 가져온 재산 그대로 가지고 헤어지는 게 더 가까워 보이니까요.
하지만 재산분할은 금액의 크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형성 과정에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제도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혼인 기간이 짧아도 배우자가 대출 상환이나 생활비를 부담하며 가정경제를 책임진 흔적이 있다면?
그 자체가 ‘공동 기여’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결혼1년이혼을 하면서도 신혼집 대출 상환 내역을 근거로 재산분할 50%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그 짧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함께했는가'입니다.
단 몇 개월의 혼인이라도, 부부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권리가 있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그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역시 본질적인 포인트는 같아요.
오히려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여와 책임은 모호해집니다. 생활이 뒤엉켜 누가 더 기여했는지를 가르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혼인이 짧은 신혼일수록 경제적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으니까 불리하다”, "짧으니까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기여도를 더 선명하게 입증할 기회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잠자는 권리는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제로도 그런지 의문을 가질 분들을 위해 제가 맡았던 실제 사례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결혼 11개월 만에 이혼한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결정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담했기에 마련할 수 있던 아파트였던 점을 강조해, 신혼집 2억 중 절반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혼인 7개월 만에 이혼이었지만, 남편 명의 주식·현금성 자산이 9천만 원 늘어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해당 투자의 최초 자본금에 아내가 기여한 바를 주장해 45% 분할을 인정받아 약 4천만 원을 지급받게 해드렸죠.
위자료 사건도 있었는데요.
결혼 6개월 동안 폭행과 폭언이 반복된 사안이었는데, 진단서 두 장(각각 2주·3주)과 경찰 신고 내역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는 점이 고려되기는 했지만, 신뢰가 쌓여야 할 신혼에 이것이 무너진 점이 무겁게 작용되어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용 받았습니다.
결혼1년이혼은 안 된다, 30년은 된다.
사실혼은 안 되고 법률혼만 된다.
이런 식의 단정적인 정보들이 너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하지만 모두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보입니다.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은 기여와 책임의 공평한 분담이고, 위자료 제도의 본질은 불법행위와 파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사실혼 역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생활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 취지죠.
결국 중요한 건 ‘몇 년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법리와 논리를 어떻게 형성하고, 증거로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도 않았는데 인터넷 검색 몇 줄로 “이건 안 된다”라고 스스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예요.
잠자고 있는 권리는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결혼1년이혼이든, 30년 이혼이든, 본질은 동일합니다.
법의 취지에 맞게, 사실과 증거로 논리를 세우는 싸움만이 권리를 지켜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직접 그렇게 사건들을 해결해왔고,
'가능하다'는 판결들을
수없이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셨던 사건들을
가능한 판결로 돌려드린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