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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위자료, 잘못 청구하면 오히려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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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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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잘못했으니,

당연히 위자료 받을 수 있죠?”


배우자의 유책을 알게 된 후, 마치 건수 하나 제대로 잡은 듯 이렇게 묻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요.


물론 유책배우자라면 위자료 책임이 있다는 게 법적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쉽게 흘러갈까요?


위자료에 잘못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이혼이 길어지고, 역으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거나, 때로는 오히려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위자료에 대한 현실과 오해를 짚어보면서, 현명한 이혼 전략이란 무엇인지 알려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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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위자료 청구, 쉽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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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유책배우자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혼 사유로 오시는 분들은, 세트처럼 물어보세요.


"이혼도 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여러 사무실에서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오신 분들이 많죠. 실제로 법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저는 '사건을 우선 검토해 보자'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막상 청구했다가 기각 당하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인데요.


우선 유책 입증 책임이 청구하는 쪽에 있다는 점이 맹점입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사유 대부분이 외도와 폭행인 이유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간자와 주고받은 확실한 메시지, 호텔 출입 CCTV 같은 자료가 확보되면 부정행위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죠.


폭행 역시 진단서나 경찰 출동 기록이 있고, 그런 기록이 반복적이었다면 유책 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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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머지 사유들은 이야기가 달라요.


악의적 유기라든지, 시댁이나 처가에서의 부당한 대우 같은 사유는 딱 떨어지게 입증해 내는 사례가 드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집을 나가 몇 달째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떠난 것인지” “다시 돌아올 의사가 있었는지”까지 꼼꼼히 따집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안 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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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에서 오랜 기간 모욕적인 말을 들어왔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녹취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기각되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이 정도 유책이면 당연히 위자료 나오겠지” 하고 소송을 시작했다가, 아무런 성과 없이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허다한 이유예요.


​결국 몇 달 동안 재판을 끌며 시간과 비용만 쓰고, 정작 기대했던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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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쌍방 유책으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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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위자료 청구가 항상 득이 되는 게 아닌 이유, 두 번째는 쌍방 유책으로 기각되는 경우입니다.


이혼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의 말만 듣고, 가져오신 기록만 보고 당연히 된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의뢰인 유책이 더 심한 케이스들을 빈번하게 마주하게 돼요.


상대방의 잘못만 믿고 소송을 시작했는데, 막상 법정에서는 내 잘못까지 함께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외도를 문제 삼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그동안 해온 폭언·폭행 기록까지 같이 나왔다고 해볼까요?


이런 상황에선 “누구 잘못이 더 크냐”를 따지다가 결국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위자료는 서로 상계되거나, 아예 기각되는 결과가 나와요. 심지어는 위자료를 받으려다가 반대로 주는 처지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피해자다”라고 소송을 냈는데, 상대방이 더 탄탄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실제 가해자는 당신”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는 거죠.


애초에 청구를 안 했다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을 테니, 이런 부분 때문에 무작정 위자료 청구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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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돈보다 더 아까운 건 '시간'이에요.


위자료 소송 잘못 걸면 사건이 길어지는 건 다반사입니다.


위 사례처럼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반소를 제기하면서 맞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재판부는 쌍방의 책임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증인신문 등 절차가 늘어나니 …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싸움을 1년 가까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2~3년까지 가기도 하고요.


돈보다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비용은 상상 이상이죠.


​결국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내 몫을 보장받는 카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칫 독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득실을 먼저 따져본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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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단기,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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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소송의 중심축은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에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자료에는 분명한 상한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건 유형마다 인정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들이는 노력과 입증의 수고에 비해 가성비가 떨어집니다.억울함을 풀어줄 수는 있어도, 기대만큼 금액이 커지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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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산분할은 이야기가 달라요.


내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재산을 얼마나 공동 재산에 포함시켰는지, 또 특유재산을 어떻게 주장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더 가져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비도 위자료 문제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한 번 받고 끝나지만, 양육비는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이어지는 문제니까요.

따라서 아이를 직접 키운다면 양육권 확보와 양육비 산정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훨씬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결국 위자료 하나 잘 받기 위해 서로 유책 다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나머지 쟁점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00가지 이혼이 있으면

100가지 전략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연도, 유책의 정도도,

쟁점과 원하는 결과도 모두 제각각이니까요.


​그래서 잘하는 이혼은

전문가의 충분한 청취와

정확한 상황 판단에서 출발합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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