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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기일불출석, 가야 할 때와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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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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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조정기일에 꼭 나가야 하나요?”


쌓인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법정에서 다시 마주쳐야 하다니 …

생각만으로 숨이 막히고 손끝이 떨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정기일은 단순히 ‘참석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의 선택이 협상의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조정기일불출석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기도, 반대로 잘만 활용하면 사건의 판을 뒤집는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조정기일을 어떻게 활용해야 단순한 실수가 아닌, 나에게 유리한 카드로 만들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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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불출석, 하나의 '의사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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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참석 여부를 고민하는 분들의 내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 얼굴 이제 보기도 싫습니다.”

“일이 바빠서 갈 시간도 없어요.”


감정적인 이유도 있고, 현실적인 이유도 있죠.

하지만 이런 여러 사정들을 법원이 다 이해해 줄 수는 없습니다.


​조정기일은 말 그대로 법원이 지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기 싫다”, “의미 없을 것 같다"라는 이유로 빠지면, 재판부는 그 행동 자체만으로 '사건에 대한 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기일불출석하면, 법원은 단순히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협의 의사가 없다’, ‘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단순 불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라는 하나의 '의사 표현'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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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정기일에 한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제출한 조정안이 그대로 확정되어 조정조서로 효력을 갖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그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추후에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결과를 뒤집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기일에 안 나가면 재판으로 넘어가니까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재판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조정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재판으로 이어지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르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재판부의 신뢰를 얻어 나ㅊ의 주장에 힘을 실을 것인가,

아니면 불참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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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정기일불출석, 다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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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무단 불출석, 즉 아무런 준비나 통보 없이 조정기일을 빠진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불출석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해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전자는 무단 불출석, 후자는 ‘전략적 불출석’이라 할 수 있겠죠.


겉으로는 둘 다 ‘출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략적 불출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불출석이라는 형식을 빌려, 대리인만 출석시켜 조정 협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사실상 협상 자리인 만큼 논리를 유지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유도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감정의 앙금이 쌓인 부부가 함께 자리에 하는 것만으로 이 논리가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의뢰인이 직접 출석하기보다 대리인만 출석시키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경우
  • 언행이 예측 불가능하거나 공격적인 경우
  • 사건의 주요 쟁점이 법리나 수치 계산(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집중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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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쟁점이 치열했던 이혼 사건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회사 자산과 개인 재산을 섞어 숨기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분노가 극도로 쌓인 상태셨어요.


기일에 직접 마주했다면 단순 협상이 아닌 감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조정기일에 의뢰인은 불출석하고, 제가 단독 출석하여 남편 측 변호인에게 제안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즉시 금융자료 제출 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더불어 구체적인 금액 제시 대신 근거 서류 공개를 전제로 한 단계별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저 역시 상대가 감춘 재산의 규모를 완전히 파악하진 못했지만, 그 ‘모호함’을 역이용해 상대가 스스로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도록 유도한 것이었죠.


상대방은 태도를 바꾸며 부분 합의라도 하자고 응했고, 결국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비율(6:4)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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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불출석은 그 자체로 불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준비 없이 빠지면 되돌릴 수 없는 실수지만, 전략적으로 설계하면 사건의 주도권을 바꾸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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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나가는 게 답인 경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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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직접 나가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은 재판이 아니기에, 조정위원은 양측의 서류보다 당사자의 말투, 표정, 반응에서 진정성과 태도를 읽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이 감정·양육·생활 기반 등 사람의 이야기와 관련 있다면 직접 나가는 것이 오히려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다른 한 사건에서는 양육권이 쟁점이었는데 남편 측은 “아이에게 어머니가 불안정하다"라며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정하지 않다고 반박하기보단 이미 아이가 의뢰인과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자체를 보여주며 조정위원이 진실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죠.


의뢰인은 아이의 등하원 기록, 교사와의 문자, 생활 루틴이 담긴 사진을 간단한 자료집으로 정리해 직접 제출했습니다.


“아이의 생활이 이렇게 안정적인데 굳이 환경을 바꿀 이유가 없네요.”


가사조사도 이전에 한차례 진행된 상황이었기에, 조정위원이 아이의 환경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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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건 출석 혹은 불출석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조건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형식이 좋을지 선택하느냐입니다.


조정위원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자료, 그 미묘한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 결국 조정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협상이란 결국 전체를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도권을 잡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로서는

자신의 일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상대 감정의 고저를 파악하고,

조정위원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흐름을 읽으며 유리한 협상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 대리인인 제가 할 역할이죠.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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