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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가짜 유언장 의심된다면? 전문가가 알려주는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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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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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가짜 유언장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제가 15년 동안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있으면서 

가짜 유언장에 대한 상담도 여러 건 진행했는데요.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셨더라고요.


‘분명 어머니께서 생전에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 줄 거라고 하셨는데

유언장에서는 5%도 못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고인의 필체와 유언장의 필체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큰 형이 유언장을 위조한 것 같은데
물리적인 증거가 없어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인데
추측 상 ‘유언장이 가짜’인 것 같고…

사실, 증거를 입증하는 것이 제일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달렸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가짜 유언장을 입증’ 했습니다.





가짜 유언장인 경우,

유언장에 적힌 내용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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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했던 사례를 말씀드려보자면, 의뢰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이 발견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의 90%가 장녀에게 증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유언장을 보고 ‘내가 평소에 잘 모시지 못했다’ 생각하며 자책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언니(장녀)의 경우 결혼 이후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로 아버지를 잘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지기 전까지 약 8년 동안 의뢰인 혼자서 아버지를 모셨죠.


그리고 유언장을 보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유언장 속의 ‘ㅏ’ 부분이 평소 아버지의 필체와 많이 달랐고 언니(장녀)가 유언장을 계속 숨기는 행동을 보여주어 가짜 유언장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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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을 편히 못 보내 드리는 것 같아요’ ‘유언장 문제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도의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왜 죄 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 걸까…’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의뢰인 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언장이 위조인 경우, 효력은 발생될 수 없어요. 그리고 유언장이 가짜라면 재산분할도 더 받으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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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이 없다면,

유언장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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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드라마를 보면 이런 대사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 물려 받아 주었음 하네” 하지만, 이렇게 구두로만 말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언장에는 재산 분배, 유산 관리, 후견인 지정 등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에 모든 유언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갖춰야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유언장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저 종이에 불과하죠. 하지만 유언장은 이미 공개되었고 효력 또한 발생되고 있다면? 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 뒤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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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던 의뢰인의 경우, 우선 유언장의 효력을 무효하기 위하여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유언장이 위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고인이 작성했던 출생신고서 그리고 주고받았던 편지 및 기타 서류들을 포함하여 총 52개의 문서들의 필체를 유언장과 대조하여 보고 필적 감정을 맡긴 결과, 문제의 유언장 속 ‘ㅏ’의 필체가 ‘고인이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결과를 받았고 이를 증빙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고인이 의사결정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들의 진술을 받는 것이 가장 명확했는데요. 밤낮없는 분들이라 시간 상 퇴자를 맞았지만 병원 퇴근 시간에 맞춰 인터뷰를 진행해 진술서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일부 진술인에게는 증인 참석까지 해준다는 약속도 받아냈죠. 그리고 위의 조건들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유언장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가짜 유언장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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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소송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이 끝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유언장의 효력이 무효라 판단 받았어도 가장 중요한 ‘상속’이 남았죠. ‘유언장이 없을 경우 상속은 어떻게 분배되는 건가요?” 상속을 받으셔야 하는 의뢰인과 언니(장녀)가 협의를 통해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자매의 우애는 갈라졌고 일방적으로 90%를 받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기에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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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이 벌어온 돈으로 8년 동안 고인을 모시고 살았던 상황으로 봤을 때 언니(장녀)보다 기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 점, 그리고 의뢰인이 가짜 유언장에 적힌 내용대로 고인의 재산 10% 밖에 상속받지 못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재산이나 증여된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언니(장녀)가 추후 상속재산의 판결에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의뢰인과 합의하에 상속 재산의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더 이상의 상속 분쟁이 없도록 막았습니다.


제가 증거 수집을 위해

쏟는 시간에 따라 의뢰인의 행복이 달렸으니

절대 대충할 수 없죠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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