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 전업주부가 60%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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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08본문

"변호사님, 전업주부는...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겠죠?"
많은 의뢰인 분들이 위와 같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의뢰인 A씨, 재산분할 3천만 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 B씨, 황혼이혼으로 1억 넘게 받은 사례'
'의뢰인 C씨,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 사례'
전업주부였던 제 의뢰인들이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받았던 경우만 수십 건이 넘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도,
'이것'만 잘 한다면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결혼생활 20년 동안 집안일에만 전념했어요. 그런데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세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만나본 의뢰인들 중에서 가정에 헌신적이셨죠. 임신으로 인해 전업주부 생활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지만 집에서도 틈틈히 부업을 해가며 살림에 보태려 노력하셨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새로 시작한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되자 의뢰인은 무상으로 남편의 사업을 도왔는데요. 사업이 점차 안정화 되고 직원이 많아진 이후에야 의뢰인은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출장이 잦아지고 주말에 사무실을 나가는 빈도가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없지 않았지만, 남편이 워낙 자상하고 성실하고 아이들밖에 모르고 그래서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저한테도 정말 잘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고 자녀들이 모두 대학생이 된 어느 날, 의뢰인은 현실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대요. 이제 자길 그만 놔 달라네요. 자기가 벌어다 준 돈으로 평생 잘 놀면서 살았으니 그만하면 된 거 아니냐면서요." 의뢰인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 또한 의뢰인의 사연에 분노가 치밀며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이 사건, 반드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구두 약속의 위험성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고려되는 재산 분할 대상 항목들인데요. 1. 공동명의 재산 : 부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2. 퇴직금, 연금 : 퇴직금이나 연금의 경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을 하여 이룬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아직 수령 전인 퇴직금이나 연금은 재판이 종결될 때 가치를 평가해서 분할하게 됩니다. 3. 채무 :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상 가사, 즉 가정생활에 필요한 채무가 아니라 한 명이 개인적으로 진 빚이나 보증은 나누어서 갚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 혼인 생활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결혼 생활 중에 구매한 가재도구, 가전(냉장고, 세탁기 등)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5.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한 쪽이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이 특유재산을 말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한 쪽이 특별하게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하였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혼인 생활 중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은 분할 대상이 되죠.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세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거의 대부분 홀로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회사 운영을 돕기 위해 회사 회계 업무를 처리하고, 탕비실 관리 및 회사 내외부 청소와 같은 잡일까지 도맡아 왔었습니다. 즉, 단순히 가정주부로서만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남편 회사에서 무급으로 노동력을 제공해 온 것이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결혼하고 작성해 온 수기 가계부, 육아 일지를 비롯하여 남편 회사 운영을 도우며 작성해 온 매뉴얼과 같은 것들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회사에 오랫동안 재직했다가 얼마 전 퇴사한 직원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이 직원과 회계 업무 관련하여 몇 년에 걸쳐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의뢰인의 노력들,반드시 보답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 드리겠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