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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 전업주부가 60%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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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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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전업주부는...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겠죠?"


많은 의뢰인 분들이 위와 같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의뢰인 A씨, 재산분할 3천만 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 B씨, 황혼이혼으로 1억 넘게 받은 사례'

'의뢰인 C씨,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 사례'

'혼인기간 15년 의뢰인 D씨, 재산분할 40% 인정받은 사례' 


전업주부였던 제 의뢰인들이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받았던 경우만 수십 건이 넘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도,

'이것'만 잘 한다면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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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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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20년 동안 집안일에만 전념했어요. 그런데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세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만나본 의뢰인들 중에서 가정에 헌신적이셨죠. 임신으로 인해 전업주부 생활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지만 집에서도 틈틈히 부업을 해가며 살림에 보태려 노력하셨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새로 시작한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되자 의뢰인은 무상으로 남편의 사업을 도왔는데요. 사업이 점차 안정화 되고 직원이 많아진 이후에야 의뢰인은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출장이 잦아지고 주말에 사무실을 나가는 빈도가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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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없지 않았지만, 남편이 워낙 자상하고 성실하고 아이들밖에 모르고 그래서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저한테도 정말 잘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고 자녀들이 모두 대학생이 된 어느 날, 의뢰인은 현실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대요. 이제 자길 그만 놔 달라네요. 자기가 벌어다 준 돈으로 평생 잘 놀면서 살았으니 그만하면 된 거 아니냐면서요." 의뢰인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 또한 의뢰인의 사연에 분노가 치밀며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이 사건, 반드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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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처럼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으면,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가정이 유지되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인 의뢰인이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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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약속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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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고려되는 재산 분할 대상 항목들인데요. 1. 공동명의 재산 : 부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2. 퇴직금, 연금 : 퇴직금이나 연금의 경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을 하여 이룬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아직 수령 전인 퇴직금이나 연금은 재판이 종결될 때 가치를 평가해서 분할하게 됩니다. 3. 채무 :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상 가사, 즉 가정생활에 필요한 채무가 아니라 한 명이 개인적으로 진 빚이나 보증은 나누어서 갚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 혼인 생활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결혼 생활 중에 구매한 가재도구, 가전(냉장고, 세탁기 등)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5.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한 쪽이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이 특유재산을 말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한 쪽이 특별하게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하였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혼인 생활 중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은 분할 대상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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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결혼 당시 의뢰인과 남편 모두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특별히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 주식, 부동산 등은 전부 결혼 생활 중 이룬 것들이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의뢰인처럼 전업주부로만 생활해 와서 가계에 직접적인 소득을 보탠 적이 없더라도,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을 통해 상대방의 경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다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전업주부로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만 해 낸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맞벌이 주부만큼이나 때로는 그 이상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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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입증, 확실히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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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세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거의 대부분 홀로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회사 운영을 돕기 위해 회사 회계 업무를 처리하고, 탕비실 관리 및 회사 내외부 청소와 같은 잡일까지 도맡아 왔었습니다. 즉, 단순히 가정주부로서만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남편 회사에서 무급으로 노동력을 제공해 온 것이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결혼하고 작성해 온 수기 가계부, 육아 일지를 비롯하여 남편 회사 운영을 도우며 작성해 온 매뉴얼과 같은 것들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회사에 오랫동안 재직했다가 얼마 전 퇴사한 직원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이 직원과 회계 업무 관련하여 몇 년에 걸쳐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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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달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 본들과 함께 퇴사한 직원의 증언까지 의뢰인이 남편 회사 일을 도와 왔다는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 목록을 작성해 가는 과정에서 남편의 재산 중 남편 회사 명의의 비상장 주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남편이 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 가액을 추정하여 법원에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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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제가 제출했던 이러한 증거 목록들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이 결혼 생활 중 공동 재산 형성에 높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업주부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인, 60퍼센트의 기여도를 인정한 것인데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의뢰인 본인이 결혼 생활 내내 가정생활에 충실하며 남편의 사업까지 적극 도우며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여 입증하는 것이 가능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뜻깊은 결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의뢰인의 노력들,
반드시 보답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 드리겠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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