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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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민 칼럼

가사 타인상속, 제대로 알아야 한 푼이라도 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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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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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에게 물려줄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위 질문은 15년동안 상속전문변호사로 있으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상속 분을 되찾을 수 있는지, 재산 분할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중요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십니다. 심지어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이것’을 고려하지 못해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소송을 준비할 때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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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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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는 증여 받은 재산에서 ‘내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산분할의 핵심이죠.​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상황이라면, 부동산등기부에는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죠. 결국, 누가 누구에게 재산을 증여했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설득력있게 입증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무작정 소송이 아닌,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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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 의뢰인은 고인이 남긴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매우 적은 금액에 의문이 들어 고인의 재산을 조회해보니, 상속 재산의 일부만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에 적힌 것과 같이 대부분의 재산은 재혼했던 새엄마에게 상속되었죠. 의뢰인은 새엄마에게 부당하다고 말을 했지만 유언대로 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면 소송해’라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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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 고인의 재산 규모부터 파악했습니다.

소송을 하던 도중 고인의 재산 규모를 확인했을 때 10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먼저 부동산 파악을 위해 의뢰인에게 고인이 납부했던 재산세 내역 10년치에 대한 서류를 요청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된 년도부터 천천히 살펴보다가 일정 시점 이후부터 재산세를 납부한 이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고인이 생전 보유한 건물을 매각했거나, 누군가에게 증여를 했구나’를 추측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재산세 납부내역서에 기재된 ‘부동산 지번’을 등기부등본에 조회하면서 현재 실 소유주가 새엄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곧 바로 의뢰인과 함께 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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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진심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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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2억 3천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상속 재산 비율을 높이기 위해 아래 3가지 내용을 강조했는데요. ① 매수가 아닌 고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임을 입증 ② 새엄마는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을 입증 ③ 부동산 매매 시 의뢰인이 80%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해준 사실 입증 우선, 새엄마 명의로 된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기 위해 ‘매수가 아닌 증여된 부동산’ 임을 증명했습니다. 증명을 위한 각종 사실조회 뿐만 아니라 새엄마가 ‘매수’를 할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했는데요. 본인이 직접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던 점, 새엄마는 고인이 주는 생활비로 살아온 점을 입증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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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새엄마에게 증여된 재산이 있는지 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금융기관을 찾아가 ‘상속인금융조회’ 내역에 대해 요청 드렸는데요. 내역을 받아보면 2000년 이후부터 고인이 거래한 거래내역을 받아볼 수 있는데 저는 더 나아가 발급신청 시 거래일자와 계좌번호가 나오도록 해달라 말씀드려 금액이 입금된 상대방의 계좌번호, 예금주까지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엄마와 법적 부부가 된 기간인 3년치 입출금 내역들을 모두 살펴보기 시작했죠. 이때 새엄마 계좌로 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이체한 내역을 찾아냈고 심지어 새엄마가 이 돈을 수표로 출금한 이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 자료로 정리 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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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뢰인은 고인이 살아 계실 때 부동산 매매 시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매가의 80% 정도를 아버지의 통장으로 입금 드렸는데요. 이를 입증해줄 수 있는 이체 내역과 생전 아버지와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들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암으로 투병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7년 간 간호를 하며 집안 살림을 맡아온 점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했던 증거들이 모두 받아들여져 재판부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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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상속 된 재산을 돌려받는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상속 재산의 규모, 상속자들에 따라서 소송이 복잡해질 경우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기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적도 있죠. 그리고 의뢰인의 시간이 소중한 만큼, 소송은 저에게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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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덕분에 제 인생에서 길고 긴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첫 상담때부터 재판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함께 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소송을 하는 것은 ‘일’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소송은 인생의 전환점과도 같죠.

한 사람의 인생이 저로 인해 달라질 수도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게감을 알기에 남들이 가는 쉬운 길, 저는 그대로 따라가지 않죠.

제가 소송에 진심을 다한 만큼 결과는 나올 것이고, 그 결과로 의뢰인의 힘듦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무리 꼬일 대로 꼬인 매듭일지라도

어떻게 꼬인 것인지 확인하고 풀어가다

보면 끝이 보이기 마련이죠."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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