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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산악회불륜, 잘못하면 상간자보다 먼저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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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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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에만 가면 연락이 끊기는 남편.

이상하게... 갑자기 불현듯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동호회 활동이라며 외출하는 배우자,

점점 늦어지는 귀가 시간,

갑자기 늘어난 산악회 단체 회식...

그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 예감을 확인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악회불륜을 밝히려다가 오히려 내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에 당하고, 처벌까지 받는 불상사를 막고 싶다면?

지금부턴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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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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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변호사님, 제가 지금 피의자가 됐어요."

남편의 산악회불륜을 의심해 직접 증거를 찾다 피의자가 되어 오셨던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매일 밤 남편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까지 설치하셨던 것이었는데요.

결국 불륜 증거는 찾으셨지만,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남편과 상대 여성이 먼저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에 갔던 것이었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사생활 침해로요.

이처럼 안타깝지만, 감정이 앞서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면 피해자였던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조심해야 할 불법 증거 수집은?

  • 위치추적기 설치 → 위치정보보호법 위반(3년 이하 징역)

  • 대화 몰래 녹음 → 제3자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몰래카메라/녹음기 설치 → 성폭력처벌법이나 통신비밀법 위반

  • SNS나 단톡방에 폭로 → 명예훼손죄(진실이라도 처벌 가능), 모욕죄로 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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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조심할 것은 배우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는 상간자의 방어입니다.

아무리 불륜을 입증해도,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해버리면 상간자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Q 상간자소송이 성립하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여야 법적 책임이 성립됩니다.


결국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증거는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하기

둘째, 상대방의 고의성(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입증하기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놓치면?

피해자였던 내가 오히려 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복수하기 위에 놓은 덫에 내가 걸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증거들이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단순 친목 vs 불륜, 입증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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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in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성관계 사실 입증 같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증거가 있다면 편하긴 하겠지만, 꼭 그 정도의 결정적인 증거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는 성적 관계뿐 아니라 사회관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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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산악회불륜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산악회와 같은 동호회는 본질적으로 친목 모임이라 함께 산에 오른 사진, 식사 자리, 차량 동승 기록까지도 "동호회 활동의 일환"이라는 항변이 가능하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단순한 친목'과 '부정행위'를 구분해야 법원의 입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판례를 분석해 보면,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 동호회 활동 외에 별도로 만나는 빈도가 잦음

  • "사랑해", "보고 싶어" 등 명백한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 친목이라 볼 수 없는 진한 스킨십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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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이러한 행동들의 '패턴'과 '지속성'입니다.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이런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일반적인 동호회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런 정황 증거들이 충분히 쌓이면 결정적인 '현장' 증거 없이도 부정행위로 인정하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산이 남습니다. '미혼인 줄 알았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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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의 수법을 깨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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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페 댓글



요즘 상간자들은 '들켰을 때의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배우자와 불륜 상대가 입을 맞추어 미혼인 줄 알았다는 시나리오를 짜기도 합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과 고의까지 입증해 내기 쉽지 않죠.

남편의 산악회불륜 사건으로 오셨던 A 씨의 상간자는 불륜도 없었으며, 미혼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증거 확보를 위해 의뢰인에게 더욱 적극적인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을 투입해 불륜 증거는 물론 고의성 증거까지 확보하자는 것이었죠.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쉽지 않고, 단순 친목이라고 방어하는 이런 고난도 사건에서 종종 이런 적극적인 개입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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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이 지인은 두 달간의 활동으로 결정적 장면을 포착해 주었는데요.

  • 산행 중 다른 회원들과 떨어진 곳에서 진한 스킨십을 하는 모습 촬영

  • 상간자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는 다수의 대화 녹음

덕분에 상간자의 고의성은 물론 산악회불륜 관계를 동시에 입증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죠.

요즘 불륜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처럼 점점 더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발각됐을 때 "몰랐다"라고 부인하거나, 오히려 증거 수집 과정의 불법성을 물고 늘어져 역고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복수도 잘못된 늪 위에서 하면, 열심히 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법입니다.

늪이 아닌 올바른 복수를 위한 정정당당한 링을 마련해 드리는 변호사로서, 항상 의뢰인의 곁에 서겠습니다.





복수의 시작은 뜨거운 감정이지만,

그 완성은 차가운 계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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