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민 칼럼

검색포털 광고글 그만 보셔도 됩니다.
전지민 칼럼에서 '진짜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전지민 칼럼

이혼 집나간남편, '유기'로 소송했다가 오히려 '유책'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5.08

본문

57c98df032b6af721c4a1a44dd9cf62a_1746671554_9163.png



“오늘도 아이와 두 분만 오셨네요.

남편분은 일이 많으신가 봐요?”

“사실 남편이 집 나간 지 좀 됐어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네요.”

늘 아이와 혼자 마트 장을 보던 이웃집 여성분께 무심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잠시 멋쩍게 웃은 뒤 저런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불편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 죄송했던 것도 잠시,

제가 변호사이다 보니 고민 중이신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 조심스럽게 법적 조언을 드렸었는데요.

이분처럼 집나간남편과 연락도 안 되고, 생활비도 끊긴 상황일 때.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혼자만 혼인 상태로 묶여 있어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혼자서도 이혼이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섣부르게 접근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기에 조심할 점도 꼭 함께 알아두셔야 해요.



57c98df032b6af721c4a1a44dd9cf62a_1746671572_3547.png

집나간남편, 이혼 사유가 될까?

 

57c98df032b6af721c4a1a44dd9cf62a_1746671594_0007.png




'잠시 나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들 하세요.

갈등이 쌓여오긴 했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은 문제로 싸우던 중 나갔고… 그게 마지막이었을 줄 몰랐다고들 하시죠.

심지어 생활비도 끊기고, 연락도 안 되고, 공과금·육아까지 전부 혼자 감당하게 되는 날이 길어지던 어느 날, 이런 생각마저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차라리 확실하게 이혼이라도 했으면 …"



57c98df032b6af721c4a1a44dd9cf62a_1746671615_9406.png



그리고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처음 물어보시는 질문들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출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단순히 집을 나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악의적 유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집을 나간 '단순 유기'에 더해 '악의성'까지 입증하기란 사실 쉽지 않아요.

유책 배우자가 돼버리면 위자료까지 줘야 하는데,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집나간남편이 이혼 사유가 되는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 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유기'보다 더 중요한 '악의' 입증

 

57c98df032b6af721c4a1a44dd9cf62a_1746671666_7627.png
© 블라인드 커뮤니티



그래서 정확히 짚어야 해요.

‘악의적 유기’라는 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

그냥 집을 나갔다고 해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단순 별거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거리 두기일 수도 있어요.

서로 연락이 되고, 생활비도 보내고, 일정 기간 후에는 대화나 재결합 시도도 이어지는 경우죠.

하지만 '악의적' 유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말 그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버리고, 그 뒤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해요.

생활비를 끊고, 연락을 피하고, 자녀 양육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는 등 아예 혼인관계를 포기한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죠.

이런 상황이 몇 달 이상 이어졌다면, 법원은 그 자체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57c98df032b6af721c4a1a44dd9cf62a_1746671688_8145.png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대부분 "집을 나가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반박하곤 하죠.

“아내가 먼저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했다.”

“생활비는 끊긴 게 아니라, 이체 거부가 있었다.”

“연락을 무시한 건 본인이다.”

이처럼 ‘유기’가 아니라 ‘불가피한 회피’였다고 주장할 여지를 남기면 오히려 유책을 반박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실제로 외도, 폭력 등 나의 유책이 먼저 선행되었다면?

상대의 가출은 정당한 이유가 되므로 섣불리 소송을 했다가 도리어 유책 배우자가 될 위험도 있죠.

따라서 전후 정황을 꼼꼼히 따져 정말 법적으로도 ‘책임질 만한 가출’인지 하나씩 구조화해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68231933f715e38e15978d4d6922342_1737017772_8113.png

역으로 유책이 될 뻔했던 사례


57c98df032b6af721c4a1a44dd9cf62a_1746671716_1858.png
© 네이버 지식in



그래서 이런 사건은 처음엔 누가 봐도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법정에 가면 의외로 판도가 뒤집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몇 달 전 한 의뢰인의 사건도 그랬는데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1년이 넘었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으며, 연락도 일절 없는 상황에 오셨었어요.

누가 봐도 ‘악의적 유기’인 상황이었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평소 아내의 폭언이 심해 괴로웠다."

“생활비도 보냈지만, 아내가 이체를 거부했다.”

반박이 받아들여질 경우, 집나간남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도 있었죠.

최악의 경우엔 의뢰인이 도리어 유책 배우자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유책이 없는 상황이었음과 남편의 가출이 단순 회피가 아닌, 부양 의무를 저버린 이탈이라는 걸 보여주어야 했어요.


Q 집나간남편의 '악의적 유기' 관련 증거

  • 남편이 나가기 전 수개월 동안 육아·가사·생활비를 의뢰인 혼자 감당해온 흐름

  • 폭언이라 주장된 날의 문자와 홈 CCTV 영상 (폭언이 아닌 감정적 언쟁에 가까움)

  • 생활비 입금 정지 시점과 이후 은행 내역

  • 남편이 떠난 이후의 정서적·경제적 고립으로 인한 상담 기록과 증언 재구성

이 자료들을 시간 흐름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홀로 견뎌온 고통의 시간과 무게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죠.

그리고 재판부는 남편의 반박 사유는 충분히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그 결과 이혼 인용과 함께 상대방의 악의적 유기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도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57c98df032b6af721c4a1a44dd9cf62a_1746671760_139.png



이혼 소송은 결국, 부부 관계의 맥락을 어떻게 설계해 보여주느냐의 문제예요.

겉으론 상대의 장기 가출이 이혼 사유인 듯 보여도, 법원은 그 전후 사정, 원인 제공, 갈등의 흐름까지 입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 무작정 의뢰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아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오히려 상대 입장에서 먼저 생각한 다음 그에 대한 반박을 철저히 준비하죠.






의뢰인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는 이상으로

상대방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야 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 번의 싸움에서 모두 이길 수 있으니까요.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상담문의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본 전지민 칼럼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민(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 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전지민
연락처: 010-2665-5506, jelcjjm@naver.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면책공고

법무법인 태민의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법률자문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의 사실관계, 사안의 전말을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함이 없이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본 웹사이트 방문자와 법무법인 태민 사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창설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논문 및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법무법인의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민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사전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를 위하여 이 웹사이트로부터 인터넷상의 다른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민은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를 추천하거나, 그 내용을 보장하거나,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