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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30대이혼 재산분할, 부모님 돈·대출·투자… 어디까지 내 재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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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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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제 재산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반씩 나누는 것도 너무 억울해요.”


30대이혼 재산분할 상담은 다른 연령대보다 유독 이런 말부터 꺼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모아둔 재산이 많지도 않은데, 부모님 도움으로 마련한 돈이 섞여 있고, 집은 대출이 대부분이고, 투자는 아직 결과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부부 재산으로 봐야 하느냐”를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30대이혼의 재산분할 시 다른 연령대와 달리 어떤 기준과 시선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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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산보다 많은 '특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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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의 재산은 대체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집을 샀다면 대출이 함께 있고, 모은 돈에는 부모님 지원이 섞여 있고, 결혼 전부터 준비해 온 자산도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30대 재산분할의 쟁점은 “이게 부부 재산이냐, 개인 재산이냐”, 그리고 “어디까지 내 몫으로 지킬 것이냐”입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법원에서 보는 포인트도 이 부분입니다. 아직 부부가 공동재산을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 시기엔 부모님에게 받은 돈,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자산, 개인 명의로 형성된 재산'특유재산'으로 분류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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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특유재산이니 그 재산은 무조건 보호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혼 후 그 돈을 생활비와 섞어 썼는지, 공동 계좌로 옮겨 관리했는지, 부부가 함께 사용하며 사실상 공동 재산처럼 운용했는지에 따라 특유재산도 얼마든지 분할 대상이 포함될 수 있어요.


부모님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증여인지, 차용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기록, 차용증, 송금 경위 같은 현실적인 자료들이 결국 판단을 가르죠.


즉, 원래 내 돈이어도, 부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다뤄왔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결과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시 재산 구분 방식

 

- 특유재산 : 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재산으로, 분할 대상은 아니지만 혼인 중 공동 사용·관리되면 예외가 됩니다.

- 공동재산 : 혼인 기간 동안 부부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명의와 무관하게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 채무(빚) : 주거·생활을 위한 빚은 분할 대상이지만, 개인적 소비나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투자·미확정 자산 : 주식·코인·스톡옵션 등은 분할 기준 시점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혼인 중 기여도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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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보다 무서운 '빚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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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부부의 재산은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재산분할에서 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 바로 '빚'이죠.


집 대출, 전세 대출, 신용대출, 카드값 등 … 이 빚들은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법원은 해당 채무를 그냥 ‘부부 공동 채무’로 묶어버립니다.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남편 명의로 된 대출이 있었는데, 어차피 이혼하면 각자 알아서 갚을 빚이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정리를 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출은 남편의 개인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진 빚이었고, 재산분할 판결문에 그대로 분할되어 남게 됐죠.


자신의 빚이 아닌 채무를 갚기 위해 이후 몇 년 동안 신용도 묶이고, 대출도 어려운 상태로 지내셔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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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빚의 성격이 주거를 위해 생긴 것인지, 생활비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가 혼자 선택해서 만든 채무인지.


이걸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서로 헤어졌는데 억울한 채무만 떠안는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30대는 아직 경제 기반이 단단하지 않은 시기인 만큼 빚 하나로 이후 인생 전체가 저당 잡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대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을 나누는 문제보다 빚을 어떻게 분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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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이어서 더 위험한 재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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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은 이미 손실이에요.”

“주식은 마이너스고, 스톡옵션은 아직 받을 수 있는지도 몰라요.”


요즘 30대 중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이 드물죠.


앞서 빚이 지금 당장의 부담이라면, 투자 자산은 나중에 크게 돌아오는 변수인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보통은 아예 재산분할 목록에서 빼버리거나, 굳이 다툴 필요 없다고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액이 확정되지도, 공식화된 재산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재산분할은 지금의 수익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적 기대와 기여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주식과 코인 등이 손실 중이라 할지라도, 분할 기준 시점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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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엔 코인이 크게 떨어져 있어 '없는 재산' 취급을 했는데, 이혼이 확정된 뒤 시장이 반등하면서 상대방 명의 계좌에만 수익이 쌓였던 분이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며 찾아오셨지만, 투자 자산의 특성상 다시 다툴 수는 없었던 안타까운 사례였죠. 


한편 스톡옵션은 더 복잡한데, 아직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재산이 아니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중 회사에 근무하며 옵션을 부여받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재산적 가치가 형성된 상태로 봅니다.


가령 행사 시점이 이혼 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보는 시점은 권리가 형성된 시점과 어떤 기여로 만들어졌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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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들로 30대이혼 재산분할은 늘 까다롭습니다.


특유재산 비중이 높아 경계는 애매하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며, 아직 숫자로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가치까지 함께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이는 숫자보다, 보이지 않는 권리를 찾아내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만큼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만큼 더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내 몫의 재산을 지키려는 겁니다.


재산분할은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번의 판단 실수로 내 몫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내가 살아갈 기반만큼은 지키기 위해

30대이혼 재산분할은 더 신중하고, 더 정확해야 합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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