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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통화녹음증거가 있다고 피고가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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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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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증거는 법원이

비교적 쉽게 인정하는 유형의 증거입니다.


당사자의 발언이 원본 그대로 남아 있고, 사후에 내용을 번복하거나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화녹음증거가 제출되면 피고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느낍니다​​. 이미 다툴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통화녹음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항상 그대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 과정, 녹음 주체,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과 맥락에 따라 피고 입장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지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방어 지점은, 역으로 원고 입장에서도 어떤 통화녹음이 오히려 취약한 증거가 되는지 알려주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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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증거력에 대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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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증거라고 해서 모두 다 인정되는 게 아닌 기준은 단순해요.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했는지, 그리고 중간에 잘리지 않은 원본인 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에만 통화녹음은 '믿을 만한 증거'로 취급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 있으면 증거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죠.


'형식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는 상태인가?'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 무엇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누가 녹음했는지입니다.


상대방과 내가 통화하면서 상대방이 직접 녹음한 거라면 일단 이 부분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몰래 녹음했다거나, 제3자가 개입해서 녹음한 거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경우엔 오히려 녹음을 제출한 쪽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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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봐야 할 건 녹음 상태가 온전한 지입니다. 제출됐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원본’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간이 잘려 있거나, 앞뒤 대화가 뭔가 어색하게 끊겨 있다면 “불리한 말만 골라서 낸 거 아닌가” 하는 의심부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인에게 유리한 말만 딱 잘라서 제출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전체 통화를 같이 들으면 맥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피고 입장이라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파일 감정을 신청해서 편집된 건 아닌지, 중간에 손댄 흔적은 없는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해요.


관건은 녹음의 신뢰성이 흔드는 거예요. 법원이 그 파일을 결정적인 증거로 쓰는 데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도록이요.


그리고 거꾸로 보면, 원고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녹음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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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증거력에 대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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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증거가 적법하고, 편집되지 않은 원본이라고 해도 그 안의 말이 전부 다 법적으로 의미 있는 자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즉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도 증거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상대방이 계속 몰아붙이고, 다그치고, 화가 극도로 올라간 상태에서 “알겠어, 그냥 내가 다 잘못했다"라고 말한 경우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발언은 맥락상 사실관계를 차분히 인정한 자백이 아닌,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나온 말로 볼 여지가 커요.


특히 협박에 가까운 압박, 관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맞장구를 친 경우라면 그 발언의 증거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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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주 문제 되는 건 질문이 유도적이었던 경우인데요.


“당신도 인정하는 거죠?” “그때 만난 거 맞죠?”

이런 식으로 답이 정해진 질문을 계속 던지고, 그에 대해 짧게 “응”, “그래”라고 답한 경우요.


이럴 땐 상대방의 질문 구조를 함께 보지 않으면 그 답변만 떼어 놓고 의미를 단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는 녹취록의 특정 문장만 볼 게 아니라,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대화 흐름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부인하다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자 대화를 끝내려는 의도로 형식적인 말을 한 건 아닌지, 그 맥락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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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제출했다면 전체 녹음을 요구해서 문맥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보여줘야 합니다.


전체 대화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실제로도 적지 않으니까요.


역으로 원고 입장에서는 자극적인 한 문장만 믿고 가기보다 그 발언의 맥락까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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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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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녹음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결국 불리한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 녹음 자체가 위법한 경우라면 방어가 아니라 역공이 가능한 위치가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했거나, 몰래 녹음한 정황이 분명하다면 이건 단순한 증거 문제를 넘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해요.

이 경우 피고에게는 그 녹음을 "빼달라"라고 주장하는 것뿐 아니라, '형사 고소 검토'라는 선택지도 하나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민사나 가사 재판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상대의 위치도 유리한 증거를 피해자에서 '불법 증거를 만든 가해자'로 포지션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법 증거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무작정 방어에만 매달리기보다, 형사 고소까지 포함한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할 필요합니다.

반대로 원고는?

​'녹음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위법 소지가 있는 녹음을 제출했다가, 오히려 소송의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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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증거는 한 방이 있는 증거는 맞습니다. 상대를 끝내든, 나를 끝내든 누구 하나는 다치게 되죠.

피고는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고, 원고는 내가 가진 녹음이 상대를 공격하기에 안전한 증거인지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결론은 양쪽 모두 통화녹음이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결론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녹음의 존재가 아니라, 그 녹음이 형식적·내용적으로 신뢰를 갖추었는지, 결함은 없는지니까요.


 

법적 대응은

센 증거를 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 증거를 꺼냈을 때

누가 더 다칠지 먼저 계산하는 싸움이죠.


계산이 먼저고,

적합성과 강도는 그다음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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