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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현금증여계약서에 대한 모든 것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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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1.1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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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에 무슨 계약서냐' 했는데

이런 꼴을 당하네요.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믿는다는 것에는 많은 책임감과 희생이 포함되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이를 보증할 장치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여 증여했지만, 자녀가 배신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실무에선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행한 증여로 상처받지 않지 않도록,

오늘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낳는 증여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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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그 미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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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위해 생전에 한 증여가 이런 부메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의뢰인 A 씨는 2년여 전 큰 아들에게 자신의 은퇴자금 3억 원을 증여하셨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죽고 나면 이 정도 금액은 상속될 것이니 큰 아들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는 판단에서였죠.


하지만 그 판단과 결정은 머지않아 후회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아들과 연락이 끊기고,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3억 원을 증여하면 아들이 조금이라도 부모를 자주 찾고, 효도를 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던 것은 무색해졌는데요.


'에이 그 집만 그렇겠지, 우리 애들은 착해'


글쎄요 … 안타깝게도 이런 사례들이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고, 매월 비슷한 문의도 꽤 많은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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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증여를 하지 말고, 죽고 나서 상속으로 줄까요?'


각 가정의 분위기와 유대 관계, 신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생전에 자발적으로 자녀, 혹은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 상속은 사망 이후 자동적으로 재산 이전과 분배가 진행되는 절차죠.


사실 상속을 통해 한 번에 많은 재산을 받게 되면 상속세의 문제가 있긴 해요.

심한 경우 재산의 절반가량을 상속세로 내야 하니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생전에 여러 공제 제도를 활용하며 미리 증여를 조금씩 하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람 마음은 모르기에 안전장치는 꼭 해두시길 권장 드리고 싶어요.


위 사례처럼 이미 가족 관계가 균열이 생기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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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약속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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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한테 증여를 그냥 하지, 무슨 장치를 마련하라는 거냐'


이런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증여계약서'를 꼭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미약하여,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심지어 증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죠.


또한 다른 형제들이 있다면 증여 시점과 금액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총 상속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속 분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려면 꼭 증여계약서라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서류를 작성하냐'가 아니라,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이유는 남은 서로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만, 가족의 연이 끊어져선 안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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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법원은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어떤 것들을 인정할까요?


1) 공식적인 현금증여계약서

2) 공증된 문서

3) 녹취록(단, 상대방의 동의 필요)

4) 자필 문서나 이메일(정황 증거 수준으로 인정)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보조적 증거로만 인정될 뿐이에요.

따라서 논쟁의 여지없이 문서화해 두고 싶다면 증여계약서 작성 후 공증까지 받아주는 것이 안전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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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계약서, 이것만은 꼼꼼히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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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후에도 아이들을 계속 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없을까요?"


권장 드리고 싶은 것은 '부담부증여'입니다.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자인 부모님에게 특정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증여를 받는 것인데요.


이런 부담부증여 계약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 계약 조건(증여 대상, 금액, 시기, 방법, 부담 조건), 계약 체결 날짜, 서명날인입니다.


주의사항은 시기나 금액, 날짜 등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수증자의 의무 내용 역시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를 드린다'는 막연한 표현보다는 '매월 5일까지 2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부모님의 특정 채무 전액을 자녀가 대신 변제한다'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증자의 의무에 대해 '계약 미이행 시 증여는 취소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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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재혼가정이 늘어나고 가족 구성이 복잡해지면서, 증여와 관련된 분쟁이 급증하고 복잡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현금증여계약서는 단순한 증거가 아닌,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명확한 서류가 있을 때 오히려 서로의 신뢰도 더 깊어지죠.


사랑한다면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진정으로 배려하는 길입니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게

제 전공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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