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민 칼럼

검색포털 광고글 그만 보셔도 됩니다.
전지민 칼럼에서 '진짜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전지민 칼럼

이혼 합의이혼서 '이렇게' 작성해야 확실하게 이혼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4.10.23

본문

9129da0593384cd33966473c32ff1e32_1729651508_0074.PNG


"우리 그냥 깔끔하게 합의이혼서 작성하고 끝내자"

과연 깔끔할까?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서로 동의하고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에도 합의가 끝나셨나요?

이대로 끝내도 만족스러운 이혼이 될 것 같으시면

더 이상 이 글을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합의이혼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는지 '불안'하시다면

이 글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을 끝내놓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9129da0593384cd33966473c32ff1e32_1729651518_4843.PNG

합의이혼서 어떻게, 무엇을 작성하나요?

 

9129da0593384cd33966473c32ff1e32_1729651530_9281.PNG

기본적인 합의이혼서 작성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선 법원 방문 혹은 전자 민원센터를 통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을 구한 후 각 항목들을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부부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부부 각각의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이때 다른 항목은 단순한 인적 사항이지만, ‘등록기준지’라는 게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쉽게 말해 과거의 ‘본적’이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한 개념인데, 협의이혼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등록등본과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양육권자 협의서까지 준비하면 제출할 서류는 끝입니다.

다만 서류를 제출할 땐 부부가 모두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하여 신청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협의이혼은 신청한다고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식과 절차가 간단한 만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숙려 기간을 주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자녀가 없는 부부이거나 성년이 된 자녀만 있다면 1개월의 숙려 기간을 줍니다.



9129da0593384cd33966473c32ff1e32_1729651543_7184.PNG


이 기간까지 모두 끝나면 법원이 지정해 준 확인 기일에 출석해 ‘그럼에도 이혼을 원한다’는 최종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도 역시 두 사람 모두 출석해야 하며,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출석하면 됩니다.

총 두 번의 기일을 주는데, 첫 번째 기일에 불출석하면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해도 되지만 두 번째까지 불출석하면 이혼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기일에 출석해 '이혼의사확인서등본'까지 교부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내의 행정기관에 확인서 등본을 제출해고 이혼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등본 제출을 하지 않으면 호적상 이혼한 것이 아니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잠시! 이것까지 챙기셨나요?

많은 분들이 놓치시고, 변호사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내용인데요. 최종적으로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할 때 배우자의 서명·날인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이혼한 배우자가 연락마저 두절된다면 호적상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본만 작성하면 '기본 이하'의 이혼이 됩니다.

 

9129da0593384cd33966473c32ff1e32_1729651560_8792.PNG



지금까지 알려 드린 내용은 스탠더드 한 내용이에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서로 불만이 없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도 만족스럽다면 위의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이혼하시면 되죠.

그런데 만약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린다면 더욱 신중해지셔야 해요.

‘혹시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분배하기로 한 약속을 배우자가 지키지 않는다면?’

‘지금 책정한 양육비가 적정한지 모르겠다면?’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법률적 조언 없이 진행될 경우 예상치 못한 후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9129da0593384cd33966473c32ff1e32_1729651575_2312.PNG


이런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사연이 생각나네요. A 씨는 3살짜리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로 출산 이후 부부의 다툼이 심해져 결국 협의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아이가 어리니 엄마인 A 씨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에는 서로 동의하였지만 양육비는 벌이가 많지 않은 남편이 50만 원 정도만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고, 남편이 소득 적은 외벌이인 점을 감안해 A 씨는 알겠다고 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A 씨 이혼 후 남편의 지인을 통해 수익이 알고 있던 것보다 높다는 사실과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비교해도 합의한 양육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합의한 내용’에 거짓이 있고, 합리적이지 못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에 되돌리기는 어려웠죠.


'합의'했는데도 불안한 이혼?

9129da0593384cd33966473c32ff1e32_1729651590_3492.PNG


A 씨 같은 사례로 뒤늦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확인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해도, 놓치게 되는 법적 이슈나 비밀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요.

특히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순전히 믿기 어렵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한 이혼을 하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디테일한 사안들을 꼼꼼히 상담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려요.

특히, 주요 쟁점인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지급 등은 협의만으로 충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거나,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심한 경우는 내가 알고 있던 재산이나 소득이 전부가 아니었던 경우엔 애초에 잘못된 합의를 한 것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되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엔 법적 상담, 아니면 아예 조정이혼으로 진행하여 강제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재판보다는 비용이나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정확하면서도 유리한 이혼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9129da0593384cd33966473c32ff1e32_1729651603_1474.PNG

 

살면서 번복하기 어려운 것들이 여럿 있지만 그중 인생을 건 '단 한 번의 선택'이 이혼인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신중해져야 하는 순간이지만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살아온 세월이 짧으면 짧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살아 보니 지금 조금 복잡하고 느린 것이, 뒤에 후회를 남기지 않을 때도 많더라고요.


"이제 다 내려놔서 괜찮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눈물을 쏟아내는 분들 …

포기하고, 인내했던 시간들을 알기에

사소한 사안까지 귀담아듣고,

진심을 다해 도우려고노력합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본 전지민 칼럼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민(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 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전지민
연락처: 010-2665-5506, jelcjjm@naver.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면책공고

법무법인 태민의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법률자문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의 사실관계, 사안의 전말을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함이 없이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본 웹사이트 방문자와 법무법인 태민 사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창설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논문 및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법무법인의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민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사전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를 위하여 이 웹사이트로부터 인터넷상의 다른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민은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를 추천하거나, 그 내용을 보장하거나,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