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파혼소송 사례, 일방적으로 통보한 쪽이 돈까지 받아 가려 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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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31본문
이유도 모른 채 파혼을 통보받았는데,
얼마 뒤 돌아온 것이 원상회복 요구라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도나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통보를 한 사람은 원상 회복을 요구할 법적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더 높죠.
이 글은 억울하게 파혼을 당한 것도 모자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상회복 책임까지 떠안게 된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마지못해 받아들인 상대의 결정이 겉으로는 합의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이 정말 서로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당했는데, 왜 저보고 돌려주래요?
5월의 신부가 됐었어야 할 의뢰인은 결혼식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일방적인 파혼을 당했습니다.
웨딩촬영도 마친 상태였고, 촬영본 셀렉을 마쳐 앨범 제작 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식장 계약금도 이미 납부돼 있었고, 예물 역시 양측 교환이 완료된 상태였죠.
'남은 건 식 올리는 일뿐'인 단계였습니다.
게다가 통보는 대면이 아니라 전화로 이루어졌고,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할 자신이 없다"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며칠 뒤 상대방 측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원상 회복을 하자’는 취지의 파혼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청구 내용에는 예물 반환이 포함돼 있었고, 식장 계약금 역시 각자 부담으로 정산하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하면서도 궁금했습니다.
“결혼을 안 하겠다고 먼저 말한 건 저쪽이에요. 이거 비용을 같이 정리하는 게 맞나요?”
의뢰인의 입장에선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 통보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비용을 같이 부담하는 게 원칙인지?
- 아니면 책임질 사람이 따로 있는 구조인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정산으로 끝날 수도, 전혀 다른 방향의 법적 다툼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상 회복과 손해배상, 뭐가 다른가요?
파혼 사건에서 원상 회복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 이렇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둘 다 더 이상 결혼을 하기 어렵다는 데에 생각이 모인 경우.
누가 잘못했다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서로 주고받은 것만 정리하는 방식으로 끝나도 무방하고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완전히 반대 케이스였습니다.
결정은 상대방 혼자 했고, 의뢰인은 그 결정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과정도 합의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죠.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원상 회복을 전제로 놓고 계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통보한 사람이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구조인지도 따져봐야 할 사안이었죠.
구분 | 합의에 가까운 경우 | 책임 소재가 문제 되는 경우 |
결정 방식 | 쌍방이 충분히 논의한 끝에 하지 않기로 결정 | 한쪽이 일방적 전달 |
의사 변화 | 양측 모두 결혼 의사가 소멸 | 한쪽은 결혼 의사 유지 |
사유 | 성격 차이, 현실적 여건 등 귀책 특정 어려움 | 외도, 특별한 사유 없는 일방 결정 |
귀책사유 | 특정인에게 귀책을 묻기 어려움 | 한쪽의 귀책사유가 비교적 명확 |
소송 구조 | 예물·예단·비용 정산 중심 | 재산·정신적 배상까지 검토 대상 |

손해배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즉, 이 사건은 원상 회복이 아니라,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으로 쟁점부터 다시 설정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의사결정 과정은 합의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 상대방이 단독으로 결정했고, 대면 협의 없이 통보에 가까운 방식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의뢰인은 결혼 의사를 유지하고 있었고, 상대의 사유 역시 끝까지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정황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상 회복의 전제’부터 무너뜨린 거죠.
한편, 상대는 유책을 피하기 위해 두 사람의 관계가 그저 단순 교제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일정은 이미 웨딩촬영 계약과 결제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식장 계약 역시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단계였습니다.
단순 교제 이상의 약혼 단계에 이른 관계였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사건은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으로 정리됐으며, 의뢰인은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합해 약 2천만 원 수준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파혼은 이혼과 달리 법적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이 모호해진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보한 쪽은 회피하고, 통보받은 쪽은 문제 삼지 못한 채 끝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죠.
그러나 비록 법률혼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그에 준하는 관계와 과정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역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법의 관점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보호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법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 준비해온 과정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중단되는 일은 큰 충격과 상실로 남습니다.
그 상처를 대신 치유해 드릴 수는 없지만, 지지 않아도 될 책임까지 떠안는 일만큼은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파혼소송을 고려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리스트
1.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보했는지 (협의 vs 일방)
2. 외도·중대한 신뢰 파괴 등 정당한 이유인지, 사유 없는 일방 결정인지
3. 상견례·웨딩촬영·식장 계약·예물 교환 등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였는지
4. 책임이 있는 쪽이 원상 회복을 요구할 위치에 있는지(원상 회복 요구의 적법성)
5. 손해배상 범위 : 재산상(결혼 전제 지출·위약금) + 정신적(정신과 치료 내역 등)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