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종교갈등이혼 시댁에서도 강요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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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8.23본문
종교 갈등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이혼만 빨리하고 싶어요...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우선으로 하는 건 변호사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혼'만 원한다면?
그저 혼인 관계 정리만 도와주는 게 변호사의 역할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 위자료 등등...
의뢰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유리하게 챙길 수 있어야 진짜 전문가 아닐까요?
종교갈등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갈등만 생각했다면 5분만 집중해 보세요. 넓어지는 시야에 놀라게 되실 겁니다.
종교가 대체 뭐길래?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실무자로 경험해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종교갈등이혼을 생각하며 상담을 옵니다.
특히 남편뿐 아니라 시댁에서도 다른 종교를 강요하면 갈등이 고조되는데요.
그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이혼하겠다? 배우자가 순순히 그러자고 하면 문제도 아니죠.
제가 사건을 맡아보니, "무슨 그런 걸로 이혼을 하냐? 난 못한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잘" 헤어져야죠.
Q 종교갈등이혼, 해당되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 中) ① 배우자의 악의로 인한 유기 → 종교 갈등을 원인으로 부부 일방(혹은 가정)을 유기했을 때 ② 배우자와 직계 존속에 의한 부당 대우 → 종교 갈등을 사유로 차별,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때 ③ 이외 혼인 지속이 어려운 사유 → 종교 갈등으로 혼인 관계 파탄되었을 때 |
이혼에서 해당 사유가 중요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을 하게 만든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따지는데요.
상대의 유책이 명확하고 그로 인해 위자료 등을 원한다면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 주장해야겠죠.
그런데 상대의 유책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데,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겠다면 '부부관계 파탄'을 사유로 내세우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면, 이혼이 성립된다는 '파탄주의'의 판결도 많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상황, 목표, 배우자와의 관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따져서 유리한 방향을 잡고 움직여야 승산이 있습니다.
단순함 보다 복잡함이 필요한 순간!
"종교가 안 맞아서 맨날 싸우니까 이혼해야겠어요!"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주장에 상대가 "내가 더 잘 할게"라고 반응한다면 대응하기가 어렵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대 상대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넓은 시선으로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죠.
실제로 제 의뢰인도 '시댁에서 자꾸 다른 종교를 강요해서 스트레스받아 더 이상같이 못 살겠다'라며 종교갈등이혼을 원하셨는데요.
자세한 상담에 들어가 보니, 시댁이 믿는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시댁의 모든 행사를 도맡게 하거나 폭언도 서슴지 않았고요. 배우자와 시어머니가 종교활동에 필요한 돈을 의뢰인 몰래 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당한 대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부 관계를 파탄시키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주는 종교 강요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한 거죠.
의뢰인이 친구에게 고충을 토로한 내용이나 시어머니의 폭언 문자 등을 수집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종교활동에 심취해서 가계의 돈을 몰래 쓰거나 가사 및 육아에도 소홀하는 등, 가정을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덧붙여 힘을 실었죠.
'종교 때문에 싸워서 이혼' vs. '종교로 인해 부당하게 대우하고, 가정을 방치해서 이혼'
확실히 다르죠?
재판 이혼에서 핵심은,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떤 이혼 사유와 연결 지어 주장할 것인가? 어떻게 주장해야 유리할 것인가?'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결과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오죠.
신앙의 자유 vs. 부부간 서로 협조하고 부양할 의무 모든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지만, 부부간의 문제에서는 서로 협조하고 부부 생활을 순탄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앙의 자유에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있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 종교 갈등으로 이혼이 성립된 실제 판례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므 51 판결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 851 판결 |
한발 앞서야 진짜 전문가입니다.
제가 15년간 이혼전문 변호사로 일하다 보니,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은 이혼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장 이혼만 할 수 있다면...'이라는 마음이 커서 다른 부분은 살피지 못하시는 거죠.
그냥 헤어지기만 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재산이니 양육권이니 다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혼이 복잡한 거니까요.
위에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의뢰인은 '빨리 이혼하고 싶다'라는 목표만 있었는데요.
종교갈등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의 말을 들으며 재산분할, 양육권, 더 나아가 위자료까지 받을 전략을 머릿속으로 구상했습니다.
의뢰인은 출산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육아 및 가사노동에 전념했다는 사실을 주력으로 내세웠고요.
가계도 알뜰하고 성실하게 운영했지만, 남편이 종교활동 비용을 의뢰인과 상의 없이 과도하게 썼다는 부분도 덧붙이며 기여도를 60%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도 놓칠 수 없겠죠?
아직 5살인 어린 자녀는 출산 후 의뢰인이 도맡았고, 남편은 거의 기여한 바가 없다는 부분을 강력히 어필해 수월하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반발이 심했던 건 위자료였는데요. 자신은 피해를 주지 않았고, 의뢰인이 종교갈등이혼을 들먹이며 본인과 부모 간의 관계도 힘들게 만들었다고 되려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신혼 때는 의뢰인이 남편 종교 활동에 몇 번 응했던 점, 이후로 정중히 거절했으나 종교를 빌미로 괴롭힘이 지속된 점, 최근 스트레스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를 강력히 청구했죠.
저희 쪽에서 제시한 주장과 증거가 모두 적절하게 받아들여져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부분에서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다면서 감사하다고 하셨지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앞서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어야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치열하고 날카롭게 파고들면,
하나의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많은 패를 쥐고,
어떤 패를 언제 내는 게 유리할지 결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고수가 아닐까요?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