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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기일 불출석했다간 불리한 결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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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15

본문

“누구는 꼭 나가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안 나가도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실제로 조정기일과 관련해서는 개념에 대한 오해도 많은 편입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첫 기일만큼은 가능하면 직접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이죠.


특히 이혼 사건에서는 그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중요한 결정이 먼저 정리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지, 반대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날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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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조정,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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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까 대리인만 가면 되고 당사자는 안 가도 된다던데요?"

"제가 직접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문의를 주실 때,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나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해 주시곤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답변부터 드리기 전에, 개념에 대한 확실히 먼저 짚고 답변을 드리곤 합니다.


우선 크게 기일은 재판(변론)과 조정으로 나뉘는데, 둘은 개념 자체가 다르고 실제 운영 방식도 상당히 다릅니다.


먼저 전자의 목적은 판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에서 길게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고 앞으로 절차를 확인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사자가 법정에서 갑자기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이런 답변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런 이유로 실제로는 매우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고, 정말 짧으면 1~2분 내외, 길어져도 5분 정도면 마무리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당사자가 직접 나오기보다는 변호사 같은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는 경우가 많죠.


어차피 당사자가 참석해도 서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 발언할 기회도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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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오히려 많은 대화와 의견이 오가는 자리는 조정기일입니다.


목적 자체가 당사자 간에 자발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역할은 그 과정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거나, 분쟁이 심할 땐 합리적 타협점을 제시해 재판에 비해 유연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따라서 출석 여부를 결정할 땐, 통지받은 날의 개념과 성격부터 확인한 뒤 결정해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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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안 나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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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당사자 직접 출석이 원칙이지만, 개인 사정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 이때는 사유를 입증할 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굳이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원도 취소하고 바로 재판일을 잡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다른 방법은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는 건데, 실제로 가보면 이런 상황이 꽤 자주 나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합의 가능하지 않을까요?”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이미 의뢰인과 확인된 내용은 대리인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말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대리인이 밖에 나가서 의뢰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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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조정일은 생각보다 즉석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우리 쪽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조건이 제시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이 조건이면 서로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건 이렇게 바꾸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안을 제시해 주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대리인이 계속 밖에 나와서 전화로 물어보면 흐름이 끊기기도 하고, 설명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원칙대로 당사자는 직접 나가는 편이 더 원활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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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나가야 하는 상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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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원칙은 당사자 직접 출석, 예외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첫 날 만큼은 가능하면 같이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인 경우 다른 바쁜 일을 빼고서라도 나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유는 이혼소송의 진행 구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짧게 끝나도 6개월 정도, 길어지면 1년 이상, 2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의 부부가 이미 실질적 이혼 상태기 때문에 별거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집은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게 되죠.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은 당장 아이 키울 돈이 필요하고, 아이를 못 보고 있는 쪽은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날 방법이 필요하게 돼요.


즉, 이혼 기간 동안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임시적으로 정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혼이 결정될 때까지 공백으로 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그래서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면접교섭, 임시 양육비, 임시 양육자를 지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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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은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 케이스였는데, 의뢰인이 참석하기 힘들다고 하셨지만 일정을 조율하시도록 해서 함께 갔습니다. 상대방은 나오지 않았었죠.


결국 그날 저희는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받았고, 상대는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을 받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 그날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면 중요한 사안을 정하지 못한 채 몇 달 뒤로 미뤄졌을 수도 있었던 거죠.


​조정기일 불출석은 선택이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 해야 합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엔 대리인이라도 참석해야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 불출석 여부 결정시 고려할 체크리스트



1. 출석 통지를 받은 날의 개념과 성격을 먼저 구분하여 결정


2. 합의 의사가 없다면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나 대리인 참여로 대응 가능


3. 당일에 현장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 고려하기 (즉석에서 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있음)


4.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임시 양육비·면접교섭 같은 사전처분이 논의될 수 있음


5. 첫날은 자녀 문제나 생활비 문제를 임시로 정리할 수 있어서 중요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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