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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잠자리거부이혼사유, 법원은 단절 기간이 아닌 '이것'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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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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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 꺼내기가 정말 부끄러운데..."


'잠자리 거부' 문제는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수치심과 비참함이라는 깊은 상처를 동반합니다.


​어떤 분은 "고작 이런 이유로 이혼이 될까요?"라고 망설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관계를 강요당해서 무서워요"라고 눈물을 글썽이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 이혼 재판에서 법원은 잠자리 거부라는 표면적인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거부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과 유책성을 파헤치죠.


거부당한 분도, 정당한 이유로 거부한 분도 모두 피해자처럼 느껴지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법률적으로 누가 진정한 유책 배우자이며, 누가 정당한 피해자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느 한쪽이 아닌 모두가 현명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치유 전략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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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거부이혼사유의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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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 거부하는 것도 이혼사유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하지만 사실 잠자리 거부 뒤에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거부한다는 '표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법원도 배우자의 거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를 가졌는지를 가졌는지를 먼저 살피고, 책임의 무게를 판단합니다.


만약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 때문이었다면 거부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죠.


​우선 거부를 하는 분들 입장부터 살펴볼까요.


실제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 상대방이 오랜 기간 외도를 했거나 폭력이나 폭언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 거부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유책성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피해자로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었죠.


또한, 출산 직후의 회복 기간이나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 혹은 갱년기 등 건강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 역시 법원에서 충분히 참작하는 정당한 사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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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거부를 당한 분들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일방적으로 거부를 지속하고, 특히 배우자가 관계 회복을 위해 제안한 상담이나 전문적인 치료마저 거부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때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아직 회복될 여지가 남아있지는 않은가?"를 다방면으로 확인하는데요.


특별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거부했다면, 혼인 관계 회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잠자리거부이혼사유를 놓고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진정으로 관계를 포기했는지 정확히 진단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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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의 기준은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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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이 관계를 거부했는가'를 살필 때 법원이 보는 건 결국 '태도'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인데요.


보통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처음엔 "저희는 5년, 7년 동안 관계가 없었어요"라며 단절 기간에 많이 집중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이나 관계가 없었다고 해도 그 사이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태도에 유책성이 없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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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각 사례와 인용 사례를 비교해 보아도, 결정적인 차이는 '회복 의지의 유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거부를 당한 쪽에서조차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이나 전문적인 치료를 제안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아직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노력도 안 해봤잖아?" 되묻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랜 기간 거부해 온 배우자가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나 상담 제안을 냉담하게 거부하고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가지 말라고 반응한 사례의 경우,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닫아버린 '태도'에 책임이 있다고 봐 이혼을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즉, 기각과 인용의 기준은 거부 기간이 아니라, '혼인의 의무'를 누가 먼저 포기했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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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정당성도, 유책이 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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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잠자리를 거부한 건, 그 사람이 먼저 외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저를 인간적으로 무시하는데 어떻게 몸을 섞을 수 있겠어요?"


이런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는 감정이 기반이 되는데, 정서적 신뢰가 파괴된 상태에서 육체적 관계마저 거부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으세요.


​문제는 이러한 인간적인 정당성이어도, 법정에서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인데요.


다시 관점은 '태도의 문제'로 회귀합니다.


​'배우자가 외도, 폭언 등 명백한 유책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지. 왜 '부부 관계 단절'이라는 방식을 택해서 혼인의 의무를 포기한 것인가?'


재판부는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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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법원은 상대방의 잘못과 원고의 행동을 별개의 책임 영역으로 분리해서 봅니다.


즉, 상대의 유책 행위는 상대방 책임이고, 원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혼인 의무인 부부 관계를 거부한 것은 원고의 책임 영역이라는 논리죠.


​특히 이런 정서적 거부 반응으로 인한 경우, 거부하는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긴 침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곤 합니다.


​상대방이 유책했더라도, 명확한 이유 제시나 관계 회복 노력을 일절 거부한 채 장기간 단절을 지속한 것만으로도, '원고 역시 혼인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여 혼인 파탄에 공동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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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한 번은 의무래, 그렇지 않으면 이혼사유래"


여전히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퍼져있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잠자리거부이혼사유에서 중요한 건 기간이나, 횟수 등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노력 등 태도 여부가 유책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아셔서 자신의 입장에 맞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리거부이혼사유 같은 문제는

원고나 피고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걸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로만 입증하라고 하죠.


당신의 '진실'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집중하겠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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