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소송가압류, 변호사도 놓치는 '숨겨진 재산' 찾는 진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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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26본문
만약 당신이 재산을 숨기는 쪽이라면,
어디에 숨기시겠습니까?
설마 본인 명의의 주거래통장에 수억 원을 그대로 두실 건가요?
아니면 누구나 다 아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유지하실 건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는 것처럼 송금하고, 사업 자금인 척 다른 곳으로 빼돌릴 겁니다.
그런데 이혼소송가압류 신청서에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이름 하나 덜렁 써넣는다고 그 돈이 잡힐까요?
재산을 숨기는 사람은 당신이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까지 모두 계산하고 움직입니다.
즉, 이혼소송가압류의 핵심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경로'를 미리 예측하고, 그 경로 자체를 법적으로 먼저 차단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함정을 찾아내는 뻔하지 않으면서, 숨기는 사람도 예상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
진짜 배우자 명의가 맞습니까?
이혼을 결심하면 사람들은 무엇부터 할까요?
대부분은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부터 떼어봅니다. 그리고 안도하거나, 혹은 실망하죠.
하지만 그건 상대방이 파놓은 함정에, 놀아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작정하고 재산을 숨기려는 사람이, 과연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순순히 남겨둘까요?
당연히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몇 달, 몇 년 전부터 시부모나 형제자매 이름으로 재산을 돌려놓겠죠.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없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보험 해약 환급금'
자, 배우자가 친인척 명의로 돌려놓은 부동산까지 찾아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걸로 정말 끝일까요?
아뇨, 놓치고 있지만 규모가 큰 재산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상대방 변호사조차 놓치는 '숨은 돈'인 경우가 많아요.
매달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던 그 돈, '보험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험을 그냥 매달 사라지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산분할 목록을 작성할 때 아예 이 부분을 빼먹는 분들이 많죠.
다달이 나가는 돈이지, 재산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동안 부어온 종신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의 '예상 해약 환급금'은 달라요.
이건 수천만 원을 훌쩍 넘기는, 당연히 나눠 가져야 할 명백한 공동재산입니다.
근데 이걸 '이혼소송가압류'로 묶어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소송 도중에 몰래 보험을 해약해서 현금으로 찾아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미 통장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돈이라 추적도 어려워지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난해 조정을 완강히 거부하며 시간을 끌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상대방 명의로 된 보험사들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보험 해약 환급금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유요?
상대방의 생활이 어려운 걸 알고 있었고, 그가 기댈 큰 규모의 재산은 보험 해약 환급금이 전부겠다는 생각에 이른 것이었어요.
이혼 후 생활 자금으로 쓰려고 생각했을 수천만 원의 현금 줄을 하루아침에 꽁꽁 묶어버린 것이죠.
예측대로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고 며칠도 지나지 않아, 그렇게 묵묵부답이던 상대측에서 먼저 조정 기일을 잡아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상대는 늘 드러난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올 걸 예상하고 빼돌립니다.
그러니 어쩌면 가압류가 정말 진가를 발휘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재산이 아니라, 이렇게 숨겨진 혹은 잊힌 재산에 할 때 허를 찌르는 거죠.

'가압류 취소'를 역이용하는 기술
가압류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가 진짜 심리전 시작입니다.
재산이 묶인 상대방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보통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거나, 돈으로 막는 '해방공탁'을 겁니다.
의뢰인들은 보통 이 단계에서 불안해하시죠. 기껏 걸어둔 가압류가 풀릴까봐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전 이걸 오히려 상대방이 우리에게 보내는 절호의 '신호'라고 파악합니다.
왜 하필 그 많은 재산 중에 '이것'만 풀려고 할까?
급한 걸까? 아니면 이 돈이 그만큼 중요한 걸까?
네, 맞아요. 상대는 이 돈이 자신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해방공탁'은 더 노골적인 신호입니다.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사람이, 가압류를 풀기 위해 수천만 원의 현금을 법원에 들고 온다?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결국 스스로 다른 재산이 있었다는 걸 '자백'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전에 재산이 없다던 상대방의 채권에 가압류를 걸었더니, 바로 다음 주에 거액의 현금을 들고 와 해방공탁을 걸더라고요.
저는 그 공탁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결국 상대방이 부모님 명의로 숨겨두었던 또 다른 금융자산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가압류의 핵심은 형식이나, 법률 지식의 양 같은 게 아니에요.
'감각'과 '전략'입니다.
이걸 달리 설명드릴 방법이 없지만, 사건을 보다 보면 어디쯤 숨겨놨겠다 하는 감이 옵니다. 사건의 유형과 상대의 스타일 등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 촉이 올 때가 있죠.
이런 것까지 다이 글에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핵심은 형식보다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의사의 수술 실력도 쌓인 경험에서 나오듯,
변호사의 실력 역시 수많은 사건 경험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의 성향과 재산 규모를 볼 때,
돈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숨겼을지,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재산을 묶어야 할지,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말을 던져야 주도권을 가져올지.
책에는 없는, 오직 경험만이 만들어내는
저만의 '감각'이죠.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