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상간소송취하보다 정말 억울하다면 '이것'을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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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31본문
'상간소송취하'
아마 이 단어를 검색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없던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실 겁니다.
물론 이 글을 읽는 분이 소송을 건 원고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상간자'라는 주홍 글씨를 받고 억울함에 밤잠 설치고 있을 '피고'를 위한 것입니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해 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역으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합의금만 뜯기다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왜 '취하'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지, 정말 억울하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건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한 상간소송취하 반복, 왜 가능할까?
원고가 소송을 취하해 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잠시 억울했지만, 원고가 드디어 진실을 깨닫고 봐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원고의 그 제안이 정말 안전한 게 맞을까요?
이 사례를 보신 후에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이 저희 사무실을 오셨을 땐 이미 원고에게 수천만 원을 뜯긴 상태였습니다.
사연은 이랬어요.
상사와 몇 차례 식사를 하고 단둘이 출장을 갔을 뿐이었던 피고 B 씨는 소장을 받고 억울했지만 빨리 끝내고 싶어 500만 원에 합의하고 소 취하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억울한 돈이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소송이 취하되어 끝이 났으니 다행이라고 안도했죠.
하지만 반년 뒤, 원고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며 나타나 이번엔 1,000만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또 걸었습니다.
B 씨는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기에 직장 내 소문, 징계 등이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또다시 돈을 주고 합의했죠.
그렇게 B 씨는 두 번, 세 번을 반복하며 결국 수천만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뜯긴 뒤에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법적으로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소 취하'에는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피고는 잘못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므로, 원고는 얼마든지 말을 바꾸고 증거를 추가해 다시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 피고를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소송 이용권'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최소한 시효 기간 내에서는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끔찍한 무한 반복을 끊어낼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판결문, 즉 공식적인 종결 판결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 합의를 했으면 재소송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합의 후 ‘소 취하’ 및 ‘추가 청구 없음’ 등의 각서를 받으면 물론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이나 내용의 모호함 등이 없는 한 말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증거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청구원인을 주장하게 되면 재소송을 완전히 봉쇄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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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판결, 어떻게 받아낼까?
기각 판결을 받으면 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당연히 쉽진 않습니다.
법원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하니까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는,
설령 두 사람이 만났더라도, 피고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았다고 보기 힘들다.
즉, 상간 소송이 성립하려면 명확한 성관계가 입증된 '부정행위'이거나,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입증되지 못하면?
소송이 성립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받게 되죠.
최근 정신적 외도에 대한 위자료 판결 사례들이 있다 보니 소위 '썸'이었어도 불륜이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들이 종종 있는데요.
원고들 역시 이 지점을 믿고, 밤늦게 "보고 싶다"라고 보낸 카톡 캡처 화면, 단둘이 식사를 하는 사진 등을 '결정적 증거'라며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들은 증거력이 약한 만큼, 피고 쪽에서도 강하게 반박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건 '썸'의 증거일 뿐, '불륜'의 증거는 아니라고 선을 긋는 거죠. 상대가 기혼인 걸 몰랐다거나 연애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말이죠.
두 사람이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이라도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그저 '의심'의 영역에 머물 뿐이니까요.
만약 상대 이성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피고를 속인 경우라면?
판은 더 쉽게 뒤집어집니다.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기 때문에 가정을 파탄 낸 '상간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상간 소송이 기각되는 것은 물론, 만약 관계가 있었다면 역소송까지 가능해지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내용은 정말 억울한 상간 소송을 당한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간소송취하보다는 기각이 확실하는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이자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비용'까지 받아내고 제대로 종결하는 법
상간소송취하가 아니라 기각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용을 원고에게 받아 피해를 보전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기각 판결'입니다. 이걸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패소한 원고는 승소한 피고가 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라고 명령해요. 원고의 잘못된 공격에 대한 책임을 돈으로 묻는 것이죠.
※ '승소 후 변호사 비용 어떻게 청구하나요? 언제? '기각 판결'이 최종 확정된 후에 별도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변호사 보수(법에서 정한 한도 내),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지출된 대부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만약 원고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보전 받을 길도 막힐뿐더러, 앞서 사례처럼 상대가 재소송을 반복한다면 그때마다 쓰는 법적 비용을 청구할 곳이 없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뜯기고, 법적 대응 비용은 비용대로 추가로 나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제대로 싸워서 기각 판결을 받아내고, 법적 대응 비용을 모두 원고에게 전가한다면,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확실한 종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제 원칙은 간단해요.
의뢰인이 이 사건을 다시는 떠올릴 필요가 없도록,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드리는 겁니다.
합의를 해도 확실한 문구를 넣어
재발의 싹을 자르거나,
그게 아니라면 압도적인 승소로 끝내는 거죠.
어설픈 합의는 미봉책일 뿐이자,
오히려 기간만 길어지는 악수(惡手)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