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엑셀이혼 유리할 것 같다고? '이것' 모르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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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9.23본문
"평소에 꼼꼼하게 계산해 두었으니 …
이혼할 때 손해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최근 여러 예능에서도 회자되고
대중들 사이에서도 언급되는 새로운 이혼 문화가 바로 ‘엑셀이혼’이죠.
평소 부부 각자의 수입과 지출, 기여도까지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이혼할 때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인데요.
실무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양한 변수, 법리적 쟁점들을 파악하지 않으면
계산과 전혀 다른 결과의 이혼이 될 가능성이 높죠.
정말 손해 보지 않고 이혼하는 실질적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엑셀이혼이 무엇이길래?
요즘 새로운 유행어들이 많아지면서 '엑셀이혼'이라는 유행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엑셀은 사무에서 계산의 실수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쓰는 사무용 프로그램이죠.
엑셀과 이혼, 다소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가 결합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부부 공동생활 중 발생하는 손익을 계산하기 위해 실제로 엑셀에 공동 비용, 각자가 사용한 지출 등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사례의 부부들이 등장하면서 주목받게 된 풍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심지어 시댁 또는 친정에 서로가 방문한 횟수, 가사 또는 양육 시간에 각자가 할애한 시간 등까지 꼼꼼히 기록하다 보니 부부 사이에 너무 ‘합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들도 있었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부부관이 다르기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 정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정확한 1가지 장점은 있는데요.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 시 기여도 등을 계산하는 데 ‘편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평소 모든 시간과 금액을 기록해두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 공정하고 신속한 분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크죠.
하지만 문제는, ‘편리’하다는 것이지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왜냐면 재산분할은 단순히 더치페이의 개념이 아니라, 법리적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반반 개념과는 다르거든요.
이 점을 놓치면 엑셀 계산은 계산대로 해놓고, 최종 이혼 시에는 계산과 다른 결과를 받게 될 수도 있죠.
이혼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혼 이후의 변수'까지 고려했을 때 소위 '뒤통수'를 맞는 일이 없게 돼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 혼자 서로의 명과 암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놓고 이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긴 하죠.
꼼꼼한 계산, 과연 유리할까?
‘저희는 평소에 시간까지 다 기록하는데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여도는 단순히 금액, 할애 시간 등 드러난 것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사정, 과정, 결과 등을 복합적으로 확인해 산정하는데요.
남편이 경제활동을 도맡고,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도맡은 경우라면?
두 사람 각각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두 자산 다 오른 경우라면?
남편은 아이 양육을 담당하고, 아내는 시부모 봉양을 도맡았다면?
비교가 어려워지는 상황일 때는 엑셀의 계산을 참고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엑셀은 특유재산은 배제하고 계산하지만, 실무에선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까지 포함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특유재산을 관리하여 재산 가치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한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이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니까요.
즉, 단순 수치보다 법리적 쟁점과 실무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변수, 수많은 판례까지 고려한 이혼일 때 원하는 결과 그 이상의 현명한 이혼이 가능하죠.
'이것'까지 확인해야 완벽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이혼일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반적 이혼이란 부부간에 모든 재산과 정보를 공유했을 때의 이야기죠.
하지만 만약 공동재산 중 내가 모르는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이 아니라 숨겨진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평소 부부간의 손익을 계산하고, 시간을 분배하고 했더라도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이나 채무까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결국 손해 보는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정말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면 엑셀은 물론, 상대방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실조회 신청, 금융거래내역 조회 신청 등을 먼저 진행하여 정확한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목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부부가 각자 투자하는 집이 많고, 배우자의 투자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모르는 투자 수익 혹은 투자 실패로 인한 부채 등이 있을 경우 미리 입증 또는 변론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수익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거나, 채무를 배제하지 못해 손해를 입을 수 있죠.
‘1번의 경험과 수백 번 경험의 차이’
특히 재산분할에서는 경험의 차이가 성패를 가를 정도로 중요합니다.
낮은 기여도를 높여본 경험, 숨은 재산을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찾은 경험, 상대의 주장을 뒤엎은 변론 경험 등 변호사가 수십, 수백 번 이혼하며 겪은 경험은 하나의 무기죠.
인생 첫 경험과 수백 번의 경험, 어떤 방식을 선택했을 때 결과가 성공적일까요?
어쩌면 결혼보다 더 신중해야 하는 이혼, 후회 없는 선택으로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하나의 방법만 고수했을 땐
변수에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응을
조금의 소홀함 없이 대비해야죠.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