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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관련형사소송 아동방임죄 다들 방임이라 했어도 사건 불기소로 뒤집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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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22

본문

아이 밥을 제대로 안 먹였으면?

애가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으면?

제대로 씻기지 않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


누가 들어도 아동방임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부모가 신고를 받는 경우도 이런 장면들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사건과, 겉으로는 그보다 더 심각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다르게 봐야 하는 사건이 실제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아동방임을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와 판단 기준, 그리고 저 역시 처음엔 방임으로 읽었지만 결국 불기소로 정리됐던 한 어머니의 사건을 통해 이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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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일수도, 아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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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아동학대는 비교적 빨리 받아들여졌습니다. 때리면 학대라는 건 누구나 아니까요.


그런데 방임은 조금 다릅니다.


아이를 굶기거나 버려두는 극단적인 장면만 떠올리는 분도 있고, 반대로 애가 조금 불편해 보이기만 해도 “그거 요즘 범죄예요”라고 단정하는 반응도 적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한쪽에서는 인지하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겉으로 보기 조금만 불편해도 곧바로 방임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둘 다, 법이 보는 방식과는 조금씩 어긋나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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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본적으로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혐의 성립 여부를 볼 때 보호자의 지위, 아동 연령, 방치 내용과 정도, 그리고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 의무를 어느 수준으로 저버렸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비위생적인 환경에 아이를 계속 두고, 목욕과 세탁 같은 기본 위생 관리까지 장기간 소홀히 한 사안은 인정하기도 했죠.

​그런데 반대로 자녀를 한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은 사안에서, 결석이라는 결과만으로 바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은 판례도 있었습니다.

방임은 부작위범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 여건이나 지원조차 차단할 정도의 '고의와 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방치나 유기를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곧바로 '죄다' 혹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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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되어 오셨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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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어머니가 피의자가 되었다며 울면서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지각과 결석이 반복된 점, 준비물이 자주 비었던 점, 종종 계절에 맞지 않거나 빨지 않은 옷차림으로 등원했던 점을 지켜보던 담임 선생님이 신고했던 것이었죠.


사실 여기까지 들었을 땐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어머니가 실제로 자녀를 방치하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오신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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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야기를 더 듣다 보니, 점점 단순히 혐의를 단정하기엔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반년 전부터 야간 새벽 근무까지 시작한 뒤 생활 리듬이 거의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이 빠진 날도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날 밤 어린이집 알림장을 확인하고도, 애가 열이 나 보채는 바람에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에 정신없이 나서다 놓친 날들이었습니다.


잠을 잘 시간조차 없다 보니 빨래가 밀렸고, 그 탓에 아이에게 빨지 못한 옷이나 계절에 잘 맞지 않는 옷을 입혀 보내게 된 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담임과 충분히 소통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낮과 밤이 뒤섞인 근무 탓에 어린이집과 연락을 이어갈 여력조차 거의 없었다고 하셨죠.


그러는 사이 이를 걱정한 담임 선생님이 결국 신고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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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뒤집은 요건, 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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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은 보통 신고하는 쪽도, 수사기관도 외관만 따집니다.


지각이 몇 번 있었는지, 결석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아이의 모습이 어땠는지, 부모와 연락은 몇 번 닿지 않았는지 같은…

말하자면 부모가 겉으로 드러나게 위반한 의무들이죠.


실제로 담임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도 대개 그 누적된 모습 때문이고, 수사 역시 그런 반복된 정황을 중심으로 흘러가 의뢰인을 피의자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공백만으로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반한 의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뒤에 정말 알면서도 아이를 방치한 고의가 있었는지까지 따져야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특히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읽히지 않는 사정, 그리고 의뢰인 스스로도 그것이 왜 중요한지 몰라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찾아내어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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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이 사건에서 반복된 방치가 생긴 시기 이면의 사정들을 먼저 살폈습니다.


왜 그런 상황들이 겹치기 시작했는지, 정말 의도적 방치였는지, 아니면 부득이한 현실 속에서 생긴 결과였는지를 정리한 것이죠.


​더불어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간 기록, 아침마다 식사를 챙긴 정황 등을 통해 주어진 상황에서 아이를 케어하려 한 노력들도 같이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건은 최종적으로 불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그 뒤에 정말 알면서도 아이를 방치한 고의가 있었는지까지 따져야 혐의가 성립겉으로 반복된 공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을 곧바로 고의로 연결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겉으로는 범죄처럼 보이는 행동도, 실제로 범죄 요건을 꼼꼼히 따지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명받았다면 더욱 이 동아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아동방임 사건이 그런 사건 중 하나입니다.



아동방임죄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체크해야 할 5가지

1. 아이에게 필요한 기본 보호(의식주, 보호, 치료 등)를 정말 방치한 상황이었는가?

2. 알면서도 방치한 ‘고의’가 있었는가?

3. 문제 된 공백이 반복적·지속적 방치 상태였는가?

4. 그 시기에 실제로 아이를 돌보기 위해 노력한 다른 흔적은 없는가?

5. 겉으로 드러난 결과 말고 그 배경 사정까지 설명 또는 지인의 증언을 받을 수 있는가?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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