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민 칼럼

검색포털 광고글 그만 보셔도 됩니다.
전지민 칼럼에서 '진짜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전지민 칼럼

가사 시어머니 막말, 대상은 맞는데 '이것' 없으면 인정 안 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9.28

본문

이런 분들은 읽어보세요

- 시어머니의 폭언과 모욕이 반복되는 며느리

- 남편이 그 사이에서 선을 그어 주지 않는 분

- 이 사정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한 분

 

​

"시어머니가 나가라고 스무 번 넘게 했어요. 캡처만 내면 이혼되죠?"


아뇨, 막말이 반복되고 방치되면서 부부관계를 무너뜨린 흐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 즉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3호)를 따질 대상이 맞긴 합니다.


사람의 범위는 이미 맞다는 뜻이죠. 그런데 대상이 맞다는 것과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건 별개예요.


법원이 보는 건 욕설의 개수가 아니라, 혼인생활을 계속하라고 강요하는 게 가혹할 정도의 대우였는지거든요.


​그리고 그 대우는 막말 한 줄이 아니라 반복·중단 요청·재발·남편의 대응·부부관계의 결과가 하나로 이어질 때 드러납니다.


그러니 대상이 맞는데도 이 흐름을 못 남기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8efc6400ea9857f3672306a3dd3fab0_1790525885_3296.png


 

08efc6400ea9857f3672306a3dd3fab0_1790525905_0196.JPG


 

시어머니 막말은 제3호 이혼사유에 들어가나요?

08efc6400ea9857f3672306a3dd3fab0_1790525922_7911.png



 

들어갑니다. 시어머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제3호를 따질 수 있어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위로 곧게 이어지는 혈족이고,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가 여기 해당해요.


이 점이 남편의 형제자매인 시누이(제3호 대상 아님)와 다릅니다.



???? 제3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법 - 출처 : 민법 제840조·대법원 2020므 14763 판결

​

확인할 것

판단

누가 했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가

시어머니는 대상에 해당

무엇을 했나

폭행·학대·모욕의 내용과 정도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인지 구별

얼마나 이어졌나

반복·공개·중단 요청 뒤 재발

일련의 대우인지 확인

혼인에 무엇이 남았나

남편 반응·별거·회복 가능성

제3호·제6호 판단에 연결


다만 시어머니가 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불쾌한 표현이 자동으로 이혼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사람의 범위는 맞으니, 남은 문제는 그 막말이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부를 정도였는지예요.



d68231933f715e38e15978d4d6922342_1737017772_8113.png
어느 정도 막말이어야 심히 부당한 대우인가요?

08efc6400ea9857f3672306a3dd3fab0_1790525940_0182.png


 

혼인을 계속하라고 강요하는 게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모욕이나 학대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혼인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 또는 모욕이라고 봅니다(대법원 97므 612 판결).


이는 욕설이 폭행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모욕도 포함되지만, 모든 가족 간 언쟁을 이혼사유로 보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경계를 보여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시아버지가 술을 마실 때마다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가라고 폭언하며 학대했고, 남편도 사실이 아닌 부정행위를 자백하라며 누명을 씌우고 폭행했으며, 결국 아내가 친정으로 끌려가다시피 집에서 쫓겨난 사건이었어요.


대법원은 이 폭언을 흔한 훈계로 볼 수 없다며, 남편과 시아버지가 함께 가한 일련의 학대를 제3호 이혼사유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68므 29 판결).


그러니 이 판결을 폭언 한마디만 있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반복된 폭언, 거짓 누명, 폭행, 친정 축출이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진 게 핵심이었으니까요.




※ 단순 불화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나누는 질문


· 정확히 어떤 표현을 누구 앞에서 했는가?

· 같은 취지의 모욕이 며칠·몇 달에 걸쳐 반복됐는가?

·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다시 시작됐는가?

· 남편이 막았는가, 방치했는가, 함께 가담했는가?

· 그 뒤에도 부부 공동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는가?

 


08efc6400ea9857f3672306a3dd3fab0_1790525953_3577.png



그리고 대법원은 여러 행위가 합해져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는 경우, 청구인이 일일이 짚지 않아도 개별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90므 422 판결). 

그러니 심한 막말과 욕설 한 줄만 골라내는 것보다, 시작부터 마지막 결과까지 이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d68231933f715e38e15978d4d6922342_1737017772_8113.png
막말을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08efc6400ea9857f3672306a3dd3fab0_1790525966_267.png




발언 → 중단 요청 → 재발과 남편의 대응 → 혼인생활의 결과를 날짜순으로 묶어야 합니다.


먼저 발언은 들은 그대로 둡니다. "너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라고 들었다면 더 세게 고치지 말고, 녹음이나 메시지에 남은 표현 그대로 적어야 해요.


여기에 일시·장소·함께 들은 사람을 붙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인지 단둘이 통화하며 한 말인지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다음 중단 요청을 놓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직접 말했는지, 남편에게 대신 선을 지켜 달라고 했는지를 남기고요.


​그 뒤에는 요청 후에도 같은 말이 반복됐는지, 남편이 중단시켰는지 오히려 아내에게 사과를 강요했는지를 날짜로 붙이는 겁니다.


마지막은 부부관계의 결과예요. 부부 상담·생활비 분리·별거처럼 밖에서 확인되는 변화만 적습니다.


이때 통화 녹음은 앞뒤 맥락이 남은 원본을 보관하세요.


더 심한 말을 끌어내려고 새로 충돌하거나, 캡처를 자르며 불리한 앞부분을 지우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없던 치료·상담을 증거 때문에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미 있는 메시지·녹음·통화내역·생활 분리 기록부터 시간순으로 맞추는 게 먼저입니다.


08efc6400ea9857f3672306a3dd3fab0_1790525979_2891.png


​시어머니 막말은 누가 더 독한 말을 했는지 겨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생활 안에서 한 사람을 반복해 밀어냈고, 남편마저 그 흐름을 방치하거나 함께했는지를 보는 문제예요.


막말 한 문장은 그날의 상처를 보여줄 뿐이지만, 날짜순으로 이어 둔 기록은 그 상처가 부부 공동생활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까지 보여줍니다.

 


시어머니 막말, 이렇게 남겨 두세요



1. 메시지·녹음에 남은 막말을 과장·요약하지 말고 원문 그대로 보존하기


2. 발언 날짜·장소·함께 들은 사람과 공개 범위를 같은 줄에 적기


3.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무엇을 중단해 달라 요청했는지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남기기


4. 요청 뒤 재발과 남편의 제지·방치·가담 여부를 시간순으로 연결하기


5. 부부 상담·생활 분리·별거 등 혼인생활에 생긴 실제 변화까지 마지막에 붙이기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민(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 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전지민
연락처: 010-2665-5506, jelcjjm@naver.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면책공고

법무법인 태민의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법률자문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의 사실관계, 사안의 전말을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함이 없이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본 웹사이트 방문자와 법무법인 태민 사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창설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논문 및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법무법인의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민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사전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를 위하여 이 웹사이트로부터 인터넷상의 다른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민은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를 추천하거나, 그 내용을 보장하거나,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