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시어머니 막말, 대상은 맞는데 '이것' 없으면 인정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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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28본문
이런 분들은 읽어보세요 |
- 시어머니의 폭언과 모욕이 반복되는 며느리 - 남편이 그 사이에서 선을 그어 주지 않는 분 - 이 사정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한 분 |
"시어머니가 나가라고 스무 번 넘게 했어요. 캡처만 내면 이혼되죠?"
아뇨, 막말이 반복되고 방치되면서 부부관계를 무너뜨린 흐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 즉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3호)를 따질 대상이 맞긴 합니다.
사람의 범위는 이미 맞다는 뜻이죠. 그런데 대상이 맞다는 것과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건 별개예요.
법원이 보는 건 욕설의 개수가 아니라, 혼인생활을 계속하라고 강요하는 게 가혹할 정도의 대우였는지거든요.
그리고 그 대우는 막말 한 줄이 아니라 반복·중단 요청·재발·남편의 대응·부부관계의 결과가 하나로 이어질 때 드러납니다.
그러니 대상이 맞는데도 이 흐름을 못 남기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어머니 막말은 제3호 이혼사유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시어머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제3호를 따질 수 있어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위로 곧게 이어지는 혈족이고,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가 여기 해당해요.
이 점이 남편의 형제자매인 시누이(제3호 대상 아님)와 다릅니다.
???? 제3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법 - 출처 : 민법 제840조·대법원 2020므 14763 판결
| 확인할 것 | 판단 |
누가 했나 |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가 | 시어머니는 대상에 해당 |
무엇을 했나 | 폭행·학대·모욕의 내용과 정도 |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인지 구별 |
얼마나 이어졌나 | 반복·공개·중단 요청 뒤 재발 | 일련의 대우인지 확인 |
혼인에 무엇이 남았나 | 남편 반응·별거·회복 가능성 | 제3호·제6호 판단에 연결 |
다만 시어머니가 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불쾌한 표현이 자동으로 이혼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사람의 범위는 맞으니, 남은 문제는 그 막말이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부를 정도였는지예요.

혼인을 계속하라고 강요하는 게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모욕이나 학대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혼인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 또는 모욕이라고 봅니다(대법원 97므 612 판결).
이는 욕설이 폭행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모욕도 포함되지만, 모든 가족 간 언쟁을 이혼사유로 보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경계를 보여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시아버지가 술을 마실 때마다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가라고 폭언하며 학대했고, 남편도 사실이 아닌 부정행위를 자백하라며 누명을 씌우고 폭행했으며, 결국 아내가 친정으로 끌려가다시피 집에서 쫓겨난 사건이었어요.
대법원은 이 폭언을 흔한 훈계로 볼 수 없다며, 남편과 시아버지가 함께 가한 일련의 학대를 제3호 이혼사유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68므 29 판결).
그러니 이 판결을 폭언 한마디만 있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반복된 폭언, 거짓 누명, 폭행, 친정 축출이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진 게 핵심이었으니까요.
※ 단순 불화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나누는 질문 · 정확히 어떤 표현을 누구 앞에서 했는가? · 같은 취지의 모욕이 며칠·몇 달에 걸쳐 반복됐는가? ·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다시 시작됐는가? · 남편이 막았는가, 방치했는가, 함께 가담했는가? · 그 뒤에도 부부 공동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는가? |


막말을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발언 → 중단 요청 → 재발과 남편의 대응 → 혼인생활의 결과를 날짜순으로 묶어야 합니다.
먼저 발언은 들은 그대로 둡니다. "너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라고 들었다면 더 세게 고치지 말고, 녹음이나 메시지에 남은 표현 그대로 적어야 해요.
여기에 일시·장소·함께 들은 사람을 붙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인지 단둘이 통화하며 한 말인지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다음 중단 요청을 놓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직접 말했는지, 남편에게 대신 선을 지켜 달라고 했는지를 남기고요.
그 뒤에는 요청 후에도 같은 말이 반복됐는지, 남편이 중단시켰는지 오히려 아내에게 사과를 강요했는지를 날짜로 붙이는 겁니다.
마지막은 부부관계의 결과예요. 부부 상담·생활비 분리·별거처럼 밖에서 확인되는 변화만 적습니다.
이때 통화 녹음은 앞뒤 맥락이 남은 원본을 보관하세요.
더 심한 말을 끌어내려고 새로 충돌하거나, 캡처를 자르며 불리한 앞부분을 지우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없던 치료·상담을 증거 때문에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미 있는 메시지·녹음·통화내역·생활 분리 기록부터 시간순으로 맞추는 게 먼저입니다.
시어머니 막말은 누가 더 독한 말을 했는지 겨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생활 안에서 한 사람을 반복해 밀어냈고, 남편마저 그 흐름을 방치하거나 함께했는지를 보는 문제예요.
막말 한 문장은 그날의 상처를 보여줄 뿐이지만, 날짜순으로 이어 둔 기록은 그 상처가 부부 공동생활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까지 보여줍니다.
시어머니 막말, 이렇게 남겨 두세요
1. 메시지·녹음에 남은 막말을 과장·요약하지 말고 원문 그대로 보존하기
2. 발언 날짜·장소·함께 들은 사람과 공개 범위를 같은 줄에 적기
3.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무엇을 중단해 달라 요청했는지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남기기
4. 요청 뒤 재발과 남편의 제지·방치·가담 여부를 시간순으로 연결하기
5. 부부 상담·생활 분리·별거 등 혼인생활에 생긴 실제 변화까지 마지막에 붙이기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