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2026 양육비 산정 기준표, 표만 보면 금액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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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26본문
이런 분들은 읽어보세요 |
- '2026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검색해 이미지까지 찾아봤지만, 이게 최신 표가 맞는지 확신이 안 서는 분 - 표에서 찾은 금액을 그대로 청구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분 - 아이 치료비나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그 사정이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표에서 우리 소득이랑 아이 나이 찾으면, 받을 금액이 딱 나오는 거 아닌가요?"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고, 절반은 맞습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그 표에서 출발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표의 같은 칸을 짚고 오신 두 분이 있어도, 실제로 정해지는 금액은 서로 다릅니다.
한 분은 표의 금액과 거의 같고, 다른 분은 그 절반쯤인 경우도 있어요.
표를 잘못 본 게 아닙니다. 표에서 찾은 금액은 두 사람이 합쳐서 부담할 총액이고, 그 총액이 각자의 소득 비율로 나뉜 다음 아이의 사정에 따라 다시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표를 찾는 일보다, 그 표에서 나온 숫자가 어디를 거쳐 최종 금액이 되는지를 아는 게 먼저입니다.

2026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찾으셔도 안 나옵니다. '2026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법원이 지금 쓰는 표는 2021년 12월에 공표되어 2022년 3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기준표 하나뿐입니다.
2026년 8월 현재까지 새로 공표된 표는 없어요. 인터넷에 '2026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 많지만, 열어 보시면 안에 있는 표는 전부 같은 표입니다.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1. 12. 22. 공표 / 2022. 3. 1. 시행)
그러니 최신 표를 못 찾아 손해 볼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 표가 맞아요.
참고로 이 표가 나오면서 최저 양육비가 직전 53만 2천 원에서 62만 1천 원으로 16% 넘게 올랐는데, 그만큼 현행 기준이 예전보다 상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 산정기준표를 읽는 세 개의 축 · 가로축 → 부모의 합산 소득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소득을 더한 금액, 세전 기준. 월급뿐 아니라 사업·임대·연금소득까지 합산) · 세로축 → 자녀의 만 나이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 아이가 둘이면 각각의 나이 칸을 따로 봄) · 두 축이 만나는 칸 → 부모가 합쳐서 부담할 총액 (자녀 두 명 가구 기준. 아이가 하나면 올려 보고, 셋 이상이면 내려 봄) |

그러면 대부분 깎입니다. 그 칸의 금액은 두 사람이 합쳐서 낼 돈이지, 상대방 혼자 낼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쪽도 그 총액의 일부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매일 밥을 먹이고 옷을 사 입히는 그 지출이 이미 분담이거든요.
그래서 비양육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 총액 전부가 아니라, 총액에서 그 사람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입니다.
계산은 단순해요. 비양육자의 소득을 부모 합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조정된 양육비 총액에 곱하면 그 사람의 몫이 나옵니다.
만약 한쪽의 소득이 거의 없다면? 그쪽의 부담 비율이 낮아져요.
내 소득이 적을수록 상대방이 낼 몫은 커지고, 반대로 내가 안정적으로 벌고 있다면 표의 금액을 통째로 받아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표에서 나온 금액은 바꿀 수 없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은 표에서 나온 금액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고, 여섯 가지 사정을 보고 올리거나 내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조정은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숫자로 보이는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 조정 요소와 준비할 자료
조정 요소 | 기준 | 준비 자료 |
거주 지역 | 도시는 가산 · 농어촌은 감산 | 주민등록등본 |
자녀 수 | 1명이면 가산 · 3명 이상이면 감산 | 가족관계증명서 |
고액의 치료비 | 가산 | 진단서, 통원·치료비 영수증 |
합의된 고액 교육비 | 가산 | 학비 납입 내역, 합의 정황 자료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 감산 | 회생 결정문, 변제 계획안 |
부모의 재산 상황 | 사정에 따라 양방향 | 재산목록, 부동산·금융 자료 |
아이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사정을 잘 말하면 될 거라는 기대로 오셨습니다.
당연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저는 진단서와 지난 1년 치 진료비 영수증, 앞으로 예정된 치료 일정까지 정리해서 냈어요.
한 달에 얼마가 고정적으로 나가는지를 숫자로 입증하였기에, 표에서 나온 금액에 고정비를 더한 양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정한 양육비도 영원히 고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이가 자라 나이 구간이 올라가거나, 부모 중 한쪽의 소득이 크게 달라지면 나중에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금액은 평생 가는 숫자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사정에 맞춰 다시 손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산정기준표는 정답을 알려주는 표가 아니라, 하나의 출발 장치일 뿐입니다.
처음에 이 표를 잘못 읽어 낮은 금액에 합의해 버리면, 그 금액이 몇 년간 아이에게 들어갈 돈을 좌우하고, 뒤늦게 바로잡으려면 다시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우리 집 소득과 아이의 사정을 정확히 반영해 두면, 그 뒤로 사정이 바뀔 때 조정도 그 기준 위에서 수월하게 이뤄지고요.
잘못 산정된 양육비로 두고두고 고생하지 않으려면, 표의 숫자를 그대로 받아 적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우리 집 사정을 만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부터 짚어 두셔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 전, 이 다섯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1. 두 사람의 세전 소득을 모두 확인하기 (월급뿐 아니라 사업·임대·이자·연금까지. 상대 소득 자료가 없으면 법원을 통해 확인 요청 가능)
2. 아이의 만 나이 구간을 정확히 짚기 (곧 다음 구간으로 넘어간다면 그 점도 미리 고려)
3. 표의 금액을 '총액'으로 이해하기 (상대방 부담액으로 알고 협의에 들어가면 조정에서 밀림)
4. 아이 몫으로 고정 지출되는 금액을 자료로 갖추기 (치료비·합의된 교육비는 영수증과 내역이 있어야 반영)
5. 지급 방식과 시점까지 정해 두기 (매달 며칠에 어떤 계좌로, 언제까지 지급할지가 정해져야 다툼이 줄어듦)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