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민 칼럼

검색포털 광고글 그만 보셔도 됩니다.
전지민 칼럼에서 '진짜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전지민 칼럼

가사관련형사소송 스토킹고소, 흥신소 쓴 순간 책임은 전부 본인 몫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1.19

본문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해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직접 미행했거나, 흥신소를 이용해 동선을 추적했거나, 반복적인 관찰·접근이 있었다면 외도 입증 목적이 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근 판결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해 미행·조사를 진행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증거를 찾고 있는 분들, 이미 스토킹고소를 당했거나 우려되는 분들이라면?


어떤 경우에 증거 수집이 불법으로 처벌되는지, ‘정당한 이유’가 왜 인정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위험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607319e8967ead3540631278747c9355_1768755755_693.JPG


 

607319e8967ead3540631278747c9355_1768755771_821.JPG


  

외도 입증 목적은 ‘정당한 이유’ 아닌가요?

607319e8967ead3540631278747c9355_1768755785_3203.JPG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다니면 오히려 역고소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방어 전략이 불륜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하나의 팁처럼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행 사실을 문제 삼아 혹은 흥신소 이용을 빌미로 스토킹으로 신고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단숨에 뒤집어버리는 구조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의자가 되어 오신 분들 대부분은 이런 억울함을 먼저 호소합니다.


“불륜 책임을 물으려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증거 확보하려고 따라다닌 게 범죄인가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스토킹은 아니에요. 스토킹처벌법은 모든 따라다님, 연락, 접근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보호 목적의 접근
  • 분쟁 해결을 위한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접촉

즉,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목적이며, 대체 수단이 없고, 행위의 정도가 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607319e8967ead3540631278747c9355_1768755797_137.JPG


문제는 ‘외도 입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작년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사람이 직접 미행을 하고 흥신소를 이용해 동선을 파악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당사자는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외도 입증이라는 목적은 이해할 수 있으나 반복적인 미행과 관찰은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했고, 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다른 방법도 존재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 2023고단 2359)


결국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역시 배우자의 뒷조사를 시킨 사안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핵심은 같았어요. 목적이 아니라,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에게 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대법원 2023도 6758)


판례는 일관되게 말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왜 그랬는지’보다 ‘어떻게 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본다는 점이죠. 





d68231933f715e38e15978d4d6922342_1737017772_8113.png

흥신소와 함께 고소당했다면?

607319e8967ead3540631278747c9355_1768755820_5099.JPG


 

특히 증거수집을 의뢰한 흥신소랑 같이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한 편인데요.


탐정 업체들의 회유 레퍼토리는 비슷합니다.


“민사에서는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도 효력이 인정된다.”

“들키지 않게만 하면 된다. 우리는 그런 거 전문이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터지면 어떨까요?

'우리는 의뢰인의 요구대로 했을 뿐'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업체들이 다반사입니다.


작년에 이미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찾아오셨던 분도 배우자 외도보다 이제는 흥신소의 덤터기 때문에 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흥신소 측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강하게 요구한 것,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07319e8967ead3540631278747c9355_1768755831_2359.JPG



저는 전후 사실관계 확인부터 진행했어요.


혐의를 벗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성립 요건인 '반복성'과 '공포·불안을 지속적 유발'을 객관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성격이어야 했습니다.

 

지속적 미행 주장에 대해

  • 실제로는 날짜·시간 공백이 큰 단발적 행동이었다는 점

  • 위치 기록·근무 표·차량 기록으로 반복성 부정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는 주장에 대해

  • 신고 직후에도 상대가 먼저 연락해왔다는 점

  • 만남을 제안한 카톡·통화내역으로 공포 주장 신빙성이 없음을 반박

과도한 미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 의뢰인은 애초부터 ‘주거지 접근 금지·불법 촬영 금지’ 등을 흥신소에 지시

  • 지시를 한 메시지 원본을 제출하여 적극 가담 부정



d68231933f715e38e15978d4d6922342_1737017772_8113.png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2가지 행동은?

607319e8967ead3540631278747c9355_1768755850_9513.JPG


그리고 이 과정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① 유리한 자료만 골라내지 않는 것이었어요. 불리해 보이는 장면, 오해받을 수 있는 메시지까지 모두 포함해 정리한 겁니다.


특히 초임인 변호사들이 불리한 부분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인상을 주기 쉽기 때문이죠.


오히려 의뢰인의 모든 행동을 펼쳐 놓고도 집요함과 반복성이 있었는지를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만든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과도한 미행과 불법적인 조사 행위를 주도한 흥신소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607319e8967ead3540631278747c9355_1768755861_4147.JPG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데는, 의뢰인의 공도 있었습니다.


② 바로 제 권유대로 고소인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일절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미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좋게 끝내고 싶어서'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이 반의사불벌죄니까, 상대가 용서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순진한 판단은 변호사조차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만드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특히 신고 이후 접근금지 잠정조치라도 내려진 상태에서 개인적인 연락이나 대면이 이루어졌다? 그 순간부터 선처를 기대하긴 어려워요.


심하면 그전까지 “반복성도 없고 불안도 유발하지 않았다"라고 방어하던 행동들조차 이 접촉 하나로 전부 스토킹 행위로 재해석될 위험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즉, '잘 해명하는 것'만큼이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조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스토킹고소 방지를 위해

지금부터 해야할 행동 리스트



1. 상대에게 연락·대면 시도 금지 (사과/해명/합의 부탁 포함)

2. 미행·동선 추적·주거지/직장 주변 대기 즉시 중단

3. 흥신소 이용 중이면 추가 의뢰 중단 + ‘중단 지시’ 문자로 남기기

4. 카톡·통화·위치/근무/차량 기록 등 원본 증거 삭제 금지(보존)

5. 내가 한 행동을 날짜·시간 기준 타임라인으로 정리 (유리/불리 모두)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민(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 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전지민
연락처: 010-2665-5506, jelcjjm@naver.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면책공고

법무법인 태민의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법률자문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의 사실관계, 사안의 전말을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함이 없이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본 웹사이트 방문자와 법무법인 태민 사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창설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논문 및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법무법인의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민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사전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를 위하여 이 웹사이트로부터 인터넷상의 다른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민은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를 추천하거나, 그 내용을 보장하거나,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