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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선택의 기준, 얼마 받느냐보다 '받아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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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01

본문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3천을 인정받았다, 5천이 나왔다"

이런 글은 검색하면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실제로 통장에 꽂혔다는 결말까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판결문을 받아내는 데 까지가 변호사 일이고 그 돈을 회수하는 것까지는 자기 몫이 아니라고들 여기다 보니, 거기서부터는 다들 입을 닫죠.


그런데 의뢰인 입장에서 진짜 소송의 끝은 판결문이 아니라 입금 문자입니다.


그 차이를 메우는 게 수원상간소송변호사로서 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얼마를 받느냐보다 '받아낼 게 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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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터 접수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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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라면 소장을 내고, 다투고,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곧이곧대로 잘 따랐는데도 마지막엔 빈손으로 끝나는 경우는 왜 생길까요?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문이 나오기까지는 짧아도 반년, 작정하고 다투면 1년을 넘기는데, 그 시간 동안 상대가 자기 재산을 그대로 둔 채 기다려 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B 씨 남편의 상간녀는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소송이 들어올 걸 직감하고, 다니던 직장은 정리하고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하나씩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를 모른 채 소장부터 넣고 판결을 기다렸다면, 1년 뒤 의뢰인이 쥐는 건 위자료 3천만 원짜리 판결문 한 장뿐이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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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 상간녀 명의로 아직 남아 있던 예금과 차량을 특정해 소 제기와 거의 동시에 가압류부터 걸어두었습니다.


일단 묶이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압류는 언제 거느냐가 핵심인데, 며칠만 늦어도 상대 계좌가 텅 비어 있기도 하고, 한 번 빠져나간 돈은 다시 묶기가 훨씬 어려워요.


다만 가압류도 묶을 재산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걸 수 있기에, 재산 목록부터 파악하는 게 순서상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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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판결 vs 2천만 원 합의, 어느 쪽이 실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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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가진 게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위자료를 3천만 원을 받든, 5천을 받든 무슨 소용일까요? 가진 게 없는 사람에게서 강제로 뜯어낼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판결로 밀어붙일 건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적당히 합의로 마무리 지을지 정해야 합니다.


끝까지 다퉈 3천만 원 판결을 받는 것 vs 2천만 원에 합의하고 그 자리에서 받아내는 것

어느 쪽이 더 실리에 가까울까요?


소송하면 다투는 기간 동안 변호사 비용은 더 들어가고, 기일마다 신경 써야 하고, 그 사람과 엮이는 시간을 그만큼 더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낸 판결이 3천만 원이라 해도 상대 통장이 비어 있으면 회수를 위해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 해요.


반면 2천만 원에 합의하고 그 자리에서 받아내면, 천만 원은 포기하지만 시간과 비용과 회수 위험은 덜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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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정말 재산이 없는지, 있는데 숨긴 건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쓰는 게 재산 명시와 재산조회예요. 


이 사건에서는 재산조회로 상간녀 명의에 가압류로 잡아둔 예금과 차량 정도가 전부라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위자료를 다 받기엔 한참 모자란 액수였어요.


그런데 의심스러운 내역이 하나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사와 함께 빠져나간 전세보증금 1억 5천. 그리고 친언니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이었습니다.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재산명시 신청 → 상대가 직접 재산 목록 제출·선서 (불출석·허위 시 감치)

재산조회 신청 → 법원이 금융·공공기관 조회로 예금·부동산·차량 추적

③ 재산 확인되면 즉시 압류·추심 또는 강제경매 진행


​재산조회까지 가면 통상 3~6개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압류해야 하므로 확인 즉시 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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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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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렇게 뻔히 보이게 빼돌린 경우는 오히려 되돌리기 쉽습니다.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곧 들어올 청구를 피하려고 자기 재산을 남에게 넘겨 일부러 빈털터리가 된 경우, 그 처분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상간녀는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위자료 청구가 들어올 걸 예상하고 그 돈을 친언니 앞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받을 사람이 생긴 걸 뻔히 알면서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건, 채무를 피하려는 전형적인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상간녀의 언니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걸었고, 넘어간 보증금을 다시 상간녀의 책임재산으로 끌어왔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도 늦어지면 무소용입니다.


빼돌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사해행위가 명백해도 손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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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결과, B 씨는 가압류로 묶어둔 예금과 차량, 그리고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린 보증금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셨어요.​


판결문뿐 아니라 통장에 금액까지 정확히 찍히며 깨끗하게 마무리된 결과였죠.


"위자료는 어느 정도 인정될까요?"룰 묻는 분은 많지만, 그 돈을 어디서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정작 중요한 건 이긴 기록보다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간녀에게도 실질적 타격이자, 피해자에게도 실질적인 보상이니까요.


판결은 법원이 내려주지만,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게 만드는 건 결국 그전에 수원상간소송변호사가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상간소송변호사로서

판결문 말고 입금까지 받아드리는 방법은?


1. 소장보다 상대 재산 파악부터! 명의로 된 예금·부동산·차량·전세보증금부터 빠르게 확인

2. 남은 재산은 소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로 묶기

3. 상대가 무자력에 가까울 경우 판결 고집보다 회수 가능한 합의 검토. (시간·비용까지 따지면 적게 받아도, 받아내는 쪽이 실리)

4. 재산을 모를 땐 재산명시·재산조회.

5. 가족 등 타인 명의로 빼돌린 정황이 보이면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단, 안 날로부터 1년, 처분일로부터 5년 안에 제기)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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