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민 칼럼

검색포털 광고글 그만 보셔도 됩니다.
전지민 칼럼에서 '진짜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전지민 칼럼

가사 상속포기 사해행위 정확하게 모르면 빚쟁이 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4.10.23

본문


9129da0593384cd33966473c32ff1e32_1729648577_2206.PNG

빚 상속이 더 많을 땐

상속포기하면 된다던데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땐 상속포기하면 된다’

익히 알려져 있는 법률 지식 중 하나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것도 들어보셨나요?

‘상속포기 사해행위’

정확한 개념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만약 여러분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포기한 채무가 다시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빚쟁이로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받게 될 채무를 ‘제대로 포기’하는 것도 기술이기에

가사법 전문가로서 후폭풍 없이 상속포기하는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9129da0593384cd33966473c32ff1e32_1729648592_5044.PNG


상속포기 사해행위가 무엇인가요?

 

9129da0593384cd33966473c32ff1e32_1729648611_2477.PNG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게 된 A 씨와 형제들.

알아보니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었기에, 평소 A 씨 개인적으로도 빚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 빚까지 상속받게 되는 것은 큰 부담이었죠.

하지만 상속재산 중에는 부동산도 있어, 상속을 받고 빚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형제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A 씨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1)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방법

2) 공동상속인이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할 때 A 씨 상속분을 포기하는 방법


첫 번째는 상속 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에 대한 포기를 신고하는 것으로 A 씨가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형제들의 상속분으로 귀속되게 되죠.

두 번째는 공동상속인인 형제들끼리 상속분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법원의 개입 없이 서로 의논하여 비율이나 상속 재산 또는 채무의 귀속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A 씨가 포기한 상속분 역시 다른 형제들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방법만 다르고, 결론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절차는 다르지만 A 씨가 포기한 상속분이 다른 형제들에게 귀속된다는 결과는 똑같죠.

9129da0593384cd33966473c32ff1e32_1729648628_6474.PNG


하지만 치명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면 상속포기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채권자의 취소권 대상이 되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전·손괴함으로써 자신(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상속을 포기하는 2가지 방식 중 하나는 이 ‘사해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법원이 사해행위로 판단하게 되면,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취소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사해행위 취소소송) 할 수 있고요.

즉, 포기한 줄 알았던 채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내 상속인데, 마음대로 포기도 못하나요?


9129da0593384cd33966473c32ff1e32_1729648697_1642.PNG


‘어떤 상속포기 방식을 선택해야 사해행위를 면할 수 있을까?’

우선 재산권의 개념을 아셔야 해요.

A 씨가 포기하려는 '아버지의 채무'가 누구의 재산권인지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가 달라지거든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채무를 A 씨의 재산권으로 본다면 사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상속해준 채무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받아야 하는 채권자의 재산권이기도 합니다.

즉, A 씨가 채무를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상속분할협의 방식으로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과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 상속을 포기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행위가 재산권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9129da0593384cd33966473c32ff1e32_1729649513_4598.PNG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분할협의 방식으로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재산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채무를 포함한 재산권을 포기했을 땐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포기한 상속분은 취소권의 대상이 되어 채권자가 취소소송도 할 수 있죠.

반면,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때 포기한 상속분은 재산권이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한 ‘인적인 결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A 씨가 제대로 상속을 포기해 취소소송의 대상조차 피하고 싶다면, 재산권이 아닌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데요.

그렇죠, ‘상속포기 신고’를 선택해야 현명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피하는 방법

9129da0593384cd33966473c32ff1e32_1729649675_6241.PNG


‘그럼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3개월 내에 신고를 끝내야 한다거나, 예금, 보험금, 합의금, 임대차 보증금 등 고인의 재산에 임의로 손 대면 상속을 받겠다는 의지로 간주되는 등.

상속포기 신고 전부터 주의할 기본적인 것들도 물론 있죠.

하지만 상속재산 및 부채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채무가 많은 줄 알고 포기했는데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또한 부동산이 있어 재산가치 판단을 정확히 내릴 수 없을 때 재산과 부채 중 무엇이 더 많은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요.

한 번은 가족 문의가 있었는데, 부동산 저당권 설정이 많이 잡혀있고, 빚이 많다는 이유로 모든 상속 순위자가 상속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평가받아보니 당장의 가치는 낮아도 개발 예정지인 곳이었고, 개발이 착수되면 상승 여력이 높은 부동산이더라고요.

가족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고, 눈에 보이는 채무 액수가 높아 보이니 상속을 포기하려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락 없이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하고, 재산목록을 놓고 정확한 계산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9129da0593384cd33966473c32ff1e32_1729649688_2942.PNG

 


사실 여러 주의사항, 확인사항, 절차를 일반인 혼자 문제없이 챙기는 것은 쉽지 않긴 합니다.

저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속 사건을 수없이 맡으면서도, 매번 긴장하고 확인 또 확인하니까요.

조금이라도 애매한 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도 돌다리를 두드리며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단순한 판단과 선택이 후에 어떤 법적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모르니까요.


상속 재산 하나하나에는

고인의 행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행적을 정리하는 숭고한 행위면서도

상속인의 안위도 흔들리지 않도록

진지하고, 치밀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민(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 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전지민
연락처: 010-2665-5506, jelcjjm@naver.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면책공고

법무법인 태민의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법률자문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의 사실관계, 사안의 전말을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함이 없이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본 웹사이트 방문자와 법무법인 태민 사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창설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논문 및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법무법인의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민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사전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를 위하여 이 웹사이트로부터 인터넷상의 다른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민은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를 추천하거나, 그 내용을 보장하거나,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