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속포기 사해행위 정확하게 모르면 빚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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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0.23본문
빚 상속이 더 많을 땐
상속포기하면 된다던데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땐 상속포기하면 된다’
익히 알려져 있는 법률 지식 중 하나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것도 들어보셨나요?
‘상속포기 사해행위’
정확한 개념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만약 여러분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포기한 채무가 다시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빚쟁이로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받게 될 채무를 ‘제대로 포기’하는 것도 기술이기에
가사법 전문가로서 후폭풍 없이 상속포기하는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사해행위가 무엇인가요?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게 된 A 씨와 형제들.
알아보니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었기에, 평소 A 씨 개인적으로도 빚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 빚까지 상속받게 되는 것은 큰 부담이었죠.
하지만 상속재산 중에는 부동산도 있어, 상속을 받고 빚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형제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A 씨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1)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방법
2) 공동상속인이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할 때 A 씨 상속분을 포기하는 방법
첫 번째는 상속 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에 대한 포기를 신고하는 것으로 A 씨가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형제들의 상속분으로 귀속되게 되죠.
두 번째는 공동상속인인 형제들끼리 상속분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법원의 개입 없이 서로 의논하여 비율이나 상속 재산 또는 채무의 귀속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A 씨가 포기한 상속분 역시 다른 형제들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방법만 다르고, 결론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절차는 다르지만 A 씨가 포기한 상속분이 다른 형제들에게 귀속된다는 결과는 똑같죠.
하지만 치명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면 상속포기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채권자의 취소권 대상이 되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전·손괴함으로써 자신(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상속을 포기하는 2가지 방식 중 하나는 이 ‘사해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법원이 사해행위로 판단하게 되면,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취소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사해행위 취소소송) 할 수 있고요.
즉, 포기한 줄 알았던 채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내 상속인데, 마음대로 포기도 못하나요?
‘어떤 상속포기 방식을 선택해야 사해행위를 면할 수 있을까?’
우선 재산권의 개념을 아셔야 해요.
A 씨가 포기하려는 '아버지의 채무'가 누구의 재산권인지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가 달라지거든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채무를 A 씨의 재산권으로 본다면 사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상속해준 채무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받아야 하는 채권자의 재산권이기도 합니다.
즉, A 씨가 채무를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상속분할협의 방식으로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과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 상속을 포기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행위가 재산권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분할협의 방식으로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재산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채무를 포함한 재산권을 포기했을 땐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포기한 상속분은 취소권의 대상이 되어 채권자가 취소소송도 할 수 있죠.
반면,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때 포기한 상속분은 재산권이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한 ‘인적인 결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A 씨가 제대로 상속을 포기해 취소소송의 대상조차 피하고 싶다면, 재산권이 아닌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데요.
그렇죠, ‘상속포기 신고’를 선택해야 현명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피하는 방법
‘그럼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3개월 내에 신고를 끝내야 한다거나, 예금, 보험금, 합의금, 임대차 보증금 등 고인의 재산에 임의로 손 대면 상속을 받겠다는 의지로 간주되는 등.
상속포기 신고 전부터 주의할 기본적인 것들도 물론 있죠.
하지만 상속재산 및 부채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채무가 많은 줄 알고 포기했는데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또한 부동산이 있어 재산가치 판단을 정확히 내릴 수 없을 때 재산과 부채 중 무엇이 더 많은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요.
한 번은 가족 문의가 있었는데, 부동산 저당권 설정이 많이 잡혀있고, 빚이 많다는 이유로 모든 상속 순위자가 상속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평가받아보니 당장의 가치는 낮아도 개발 예정지인 곳이었고, 개발이 착수되면 상승 여력이 높은 부동산이더라고요.
가족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고, 눈에 보이는 채무 액수가 높아 보이니 상속을 포기하려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락 없이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하고, 재산목록을 놓고 정확한 계산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 주의사항, 확인사항, 절차를 일반인 혼자 문제없이 챙기는 것은 쉽지 않긴 합니다.
저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속 사건을 수없이 맡으면서도, 매번 긴장하고 확인 또 확인하니까요.
조금이라도 애매한 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도 돌다리를 두드리며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단순한 판단과 선택이 후에 어떤 법적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모르니까요.
상속 재산 하나하나에는
고인의 행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행적을 정리하는 숭고한 행위면서도
상속인의 안위도 흔들리지 않도록
진지하고, 치밀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