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법정단순승인, 부모님 빚 떠안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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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9.23본문
갑자기 아버지의 빚 2억을 저보고 갚으라니…
이제 저 어떡하죠?
자녀가 부모님의 경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집이 그리 많지는 않죠.
특히 물려받을 재산이 없다고 생각할 땐
더더욱 상속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갑자기 부모님의 부고로 상속을 받게 되었을 때
당혹스러운 것은 채무의 상속입니다.
제도를 잘 모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3개월 뒤부터
부모님의 부채를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3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이 채무를 피할 수 있을까요?
상속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권리와 의무’
이 표현은 항상 붙어 다니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죠.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도 행해야 함을, 의무가 있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상속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들은 고인이 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 권리뿐 아니라 의무까지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이를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보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의사 표현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네가 싫다고 안 했으니 좋다고 한 거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야 해야 해요.
3개월 안에 ‘싫다’는 거부의 표시, 혹은 한정적으로 승인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좋다’고 대답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모님의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모든 것을 받는 것이죠.
부모님의 장례를 한 번이라도 치러 보았다면 고인을 보내드리고, 뒤처리를 하는 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 시간인지 아실 겁니다.
고인에 대한 애도, 뒷일을 처리하다가 이 기간을 놓치면?
자칫 잘못하다 부모님의 채무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데요.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채무가 더 많다면 피할 수 있었던 채무를 갚아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지죠.
Q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인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한정승인 : 상속할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적 상속 • 상속포기 : 상속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 |
법정단순승인, 혹시 못 피했다면?
“A 씨는 주위에 친척 어른들도 계시지 않아 아무도 상속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마무리들을 한 뒤, 회사로 복귀하여 일상으로 돌아온 어느 날 A 씨 앞으로 아버지의 부채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B 씨는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확인해 보니, 재산이 더 많은 상황임을 확인하고 법정단순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개월 뒤, 한 채권자가 찾아왔는데 전산에도 잡히지 않는 개인 채권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승인이 이미 진행되어 결론적으로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럼 방법 없이 무조건 부모님의 빚을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우리 법은 1번의 ‘패자부활전’ 기회를 더 주고 있는데요. 바로 ‘특별 한정승인’ 제도입니다.
다시 3개월의 추가시간을 주고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단, 이때는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채무를 몰랐던 경우여야 특별 한정승인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상속 재산을 철저히 조사를 했음에도 상속인으로서 알기 어려운 채무가 드러났다거나, 미성년일 때 채무 존재를 모르고 상속받았다가 성년이 되어 알게 된 경우 등이 해당해요.
단순히 상속인의 주장만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와 법리적 논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면, 마지막 기회에서 서류의 누락, 실수 등으로 보정 명령을 받거나 부족한 변론으로 기각을 받게 되면 이젠 정말로 ‘여러분의 채무’로 확정되기 때문이죠.
실수하면 수포로 돌아갑니다.
‘저는 상속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어이없게 상속받아 버렸어요’
부모님의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소한 실수로 인해 단순승인을 받게 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너무 사소한 실수이기 때문에 알려 드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실수로 인해 빚을 받게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권리와 의무는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죠.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받지 않으려면, 권리와 연결되는 피상속인의 재산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족의 재산이라는 개념 때문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렇지 않게, 상속의 의사 없이 손을 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장례비가 부족해 아버지의 통장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해서 썼어요”
“아버지 차는 더 이상 쓸 일이 없으니, 중고차로 팔았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한 돈을 법원에 내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들의 다양하게 오해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사례인데요.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피상속인의 예금, 부동산(토지, 건물), 차량 등 어느 것도 손끝 하나 대시면 안 됩니다.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출 또는 처분한 자체만으로 재산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받아 가게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살면서 많아야 부와 모가 돌아가셨을 때 겪게 될 사건이죠.
그래서 개념이나 절차를 몰라 나도 몰랐던 막대한 빚을 받게 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아요.
혹시 여러분의 일, 지인의 일로 겪고 계시다면 상속 정보를 꼭 알려주셔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라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의 일이라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을 애도할 시기에
상속 문제로 힘드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혼자서 오래 걸리는 일도,
전문가는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