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상간녀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이겼다고 확신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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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28본문
이런 분들은 읽어보세요 |
- 남편의 상간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분 - 임신까지 확인했으니 소송을 이겼다고 여기는 분 - 상대 답변서에 '이미 끝난 부부였다'가 적혀 와 당황하신 분 |
"상간녀의 임신 소식"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은 다 이긴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대가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공개된 판결을 보면 이런 사건에서 원고가 진 경우도 섞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신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서 진 게 아닙니다.
상대는 그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부정행위가 있던 그 무렵 두 사람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난 부부였다"고 방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위자료가 깎이는 정도가 아니라 청구 자체가 0원이 돼버립니다. 임신 사실과 위자료 청구 인정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상간녀임신, 인정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상대가 임신은 인정하면서 "이미 그때 끝난 부부였다"고 받아칠 때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할 수 없으니 다른 데서 싸우죠.
바로 "부정행위가 있던 그 무렵, 두 사람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난 부부였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위자료 액수가 깎이는 정도가 아니라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0원이 되는 거죠.
이 주장이 통하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뒤라면, 제3자가 부부 한쪽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바 있죠(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게다가 이 판결은 아직 이혼소송 중이거나 이혼 청구조차 안 한 상태여도 마찬가지라고 봤어요.
즉, 이혼을 안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부공동생활이 남아 있다고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는 이미 임신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니, 답변서에서 부부 파탄으로 맞받아 치는 겁니다.
이길 카드를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그 카드를 인정하면서 판 자체를 다른 데로 옮겨 버리니 원고들이 당황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아내가 아니라, 그 주장을 꺼낸 상대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칙이 어느 쪽에 있는지부터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돼요.
하지만 앞에서 본 '파탄'은 이 원칙을 벗어나는 예외이고, 예외를 주장하는 쪽이 그 예외에 해당한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2024년에 이 점을 분명히 했는데,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2므13504·13511).
원심이 아내 쪽에 그 증명을 요구한 것을 잘못이라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고요.
그래서 아내 측과 제가 뒤집어야 할 건 상대가 내놓은 파탄 시점입니다.
여기서 자료를 모으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는 사이가 좋았다"를 증명하려고 자료를 모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내놓은 그 시점이 사실과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모으는 겁니다.
내가 증명할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상대가 꺼낸 시점을 '깨는 일'이라는 거죠.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
주장 | 증명 주체 |
"부정행위가 있었다" | 아내 (임신으로 이미 증명됨) |
"그때 이미 파탄난 부부였다" | 상대 (파탄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 |
아내가 '사이좋았음'을 증명할 의무 | 없음 (상대 주장이 사실과 맞는지만 따지면 됨) |

상대가 말하는 파탄 시점은 무엇과 어긋나나요?
그녀의 임신 시점과 어긋납니다.
법원이 보는 건 두 사람 사이가 나빴는지가 아니에요. 부정행위가 시작된 그 시점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남아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와 관련해 공개된 판결에서 반복하여 나오는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 법원이 파탄 시점을 판단할 때 보는 3가지 · 별거가 언제 시작됐고,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연락 두절인지, 왕래가 있었는지) · 관계를 되돌리려 한 일이 있었는지 (부부상담, 재결합 시도) · 그 무렵 두 사람이 함께한 자리가 있었는지 (가족여행, 경조사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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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별거 중에도 서로 왕래하고 가족여행을 다녀온 점을 들어 파탄이 아니라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고, 부부상담을 받고 다시 합쳐 산 점을 든 판결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임신이 결정적으로 쓰입니다.
임신은 그 무렵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었다는 걸 상대가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상대가 주장하는 파탄 시점이 임신 시기보다 뒤라면, 그 주장은 상대 자신이 인정한 임신 사실과 정면으로 어긋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시점을 나란히 놓는 것이 아내 측, 즉 원고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아야 할 건 사이가 좋았다는 자료가 아니라, 그 무렵 두 사람이 부부로 지내고 있었다는 걸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상간녀임신을 확인하신 뒤 이겼다는 확신에 차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 답변서를 받아 보면 그 이야기는 없고, "그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가 적혀 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의 가이드겠죠.
하지만 아직 되받아칠 카드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주장을 증명할 사람은 상대이고, 아내가 할 일은 상대가 꺼낸 그 시점을 받아 임신 시점과 맞대 보는 겁니다.
상대가 인정하는 사실은 다툼거리가 되지 않아요. 진짜 다툼은 늘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서 벌어지니까요.
상간녀임신,
이겼다는 확신 전에 이것부터 확인해 두세요
1. 상대 답변서에 파탄 주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기
2. 상대가 파탄 시점을 언제로 잡았는지 적어 두기
3. 그 시점이 임신 시기보다 뒤인지 나란히 놓고 보기
4. 그 무렵 별거가 있었다면 서로 왕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5. 관계를 되돌리려 한 일과 함께 다닌 자리가 남아 있는지 찾기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