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혼 관계 해소, 그냥 나왔다가 손해배상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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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21본문
이런 분들은 읽어보세요 |
- 사실혼으로 살다 지금 관계를 끝내기로 정하신 분 - 짐만 빼서 나오면 정리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 - 정당한 사유 없이 나왔다가 손해배상을 물까 걱정인 분 |
"짐 싸서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혼인신고한 것도 아닌데."
혼인신고 없이 시작한 사이라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 해소는 몸만 나오면 관계 정리도 함께 끝난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 빼는 건 하루면 되지만, 그 하루로 끝나는 건 '같이 사는 상태' 딱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 회사 건강보험에 배우자로 올라가 있으면 나와도 그대로 올라가 있고, 함께 살던 집 주소로 아직 등록돼 있으면 그것도 그대로예요.
혼인신고를 안 한 관계라 이혼신고처럼 한 번에 정리해 주는 절차가 없다 보니, 이런 것들이 하나도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냥 나오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물 수도 있습니다.
왜 나왔는지 사유를 남겨 두지 않으면,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갔다"라며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 동의 없이도 왜 끝나나요?
내 뜻만 상대에게 닿으면 끝납니다. 상대가 붙잡아도요.
대법원은 사실혼은 사실상의 관계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한쪽이 파기해 함께 사는 사실이 없어지면 그대로 해소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8스 105).
이유를 보면, 법률혼은 없던 관계를 신고 한 장으로 만들어 내니, 끝낼 때도 그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반면 사실혼은 부부로 살겠다는 뜻과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인정되는 사이예요.
그러니 한쪽이 그 뜻을 거두면, 관계를 인정할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뜻이 마음속에만 있다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게 우리 민법의 원칙이니까요(민법 제111조).
그래서 혼자 마음으로 정리한 것도, 말없이 짐만 빼고 나온 것도 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뜻이 상대에게 닿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닿는 순간 상대가 뭐라 하든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물게 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배우자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면, 상대에게 그럴 만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대법원 97므 544·551).
그럼 무엇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느냐가 배상 여부를 가르게 되는데요.
법원은 누가 먼저 나왔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나올 만한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만 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준해서 잡습니다.
※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보는 세 가지 · 배우자의 부정행위 ·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몇 년을 같이 살다 상대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그 길로 집을 나온 분이 계셨는데, 몇 달 뒤 상대 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어요.
관계가 끝난 건 인정하면서도 사유 없이 그냥 나간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날짜만 보면 이분이 먼저 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보통 이런 사건에서 제가 먼저 하는 일은, 나온 날짜가 아니라 나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겁니다.
부정행위를 확인한 시점, 그 일로 다툰 기록, 그러다 나온 날을 차례로 붙여 다툼의 초점이 '누가 먼저 나갔나'에서 '왜 나갔나'로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배상 책임을 정하는 건 나올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예요.

사실혼 관계 해소 뒤에 따로 해야 하는 건 뭔가요?
주소, 건강보험, 자녀. 이 세 가지입니다.
사이가 끝났다는 사실로 인해 행정 기록까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나왔다고 주소가 바뀌지도, 건강보험이 정리되지도, 아이 문제가 풀리지도 않기에, 하나씩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사실혼이 끝난 뒤에 따로 해야 하는 일
항목 | 신고 내용 | 확인 내용 |
주소 | 새 거주지에 전입신고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 상대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경우 |
자녀 | 인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 | 인지가 없으면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없음 |

먼저 주소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어요(주민등록법).
다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를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공단 서식에 사실혼 배우자용 관계코드가 있거든요.
올릴 때 따로 신고했으니, 뺄 때도 따로 신고해야 빠집니다.
마지막 자녀는 상대 배우자 쪽에 인지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인지가 안 돼 있으면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가 없는 상태라,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엔 인지를 먼저 받아 두는 게 순서입니다.

끝내는 건 통보 한 번이면 되지만, 그걸로 정리되는 건 관계 하나뿐입니다.
나올 날짜만 정해 놓고 오신 분과, 나온 뒤에 남는 세 가지까지 짚고 오신 분은 몇 달 뒤가 다릅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나오기 전에 이것부터 짚으세요
1. 짐을 뺀 것만으로는 통보가 아님을 알기 (내 뜻이 상대에게 닿아야 효력)
2. 끝내는 사유가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기 (부정행위·악의의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
3.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하기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4. 상대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으면 자격상실 신고하기
5. 자녀가 있으면 인지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기 (없으면 인지 먼저)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