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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관련형사소송 가정폭력 처벌불원서 내도 상해로 입건됐으면 재판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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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21

본문

이런 분들은 읽어보세요

-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분

-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분

- 처벌불원서 내면 재판이 정말 끝나는지 궁금한 분

 

"알겠어요. 써드릴게요."


상대나 그 가족이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조를 때, 섣불리 이렇게 답하면 전에 받으신 문서부터 펴서 죄명 칸을 봐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이 사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종이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재판을 멈추는 건 특정한 죄에서만입니다. 가정폭력에 붙는 죄명이 다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종이를 내도, 상해로 입건된 사건이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어느 죄에서 재판이 멈추는지, 한 번 내면 무엇이 돌이킬 수 없게 되는지, 이 종이를 내고도 남는 절차가 무엇인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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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는 어떤 죄에서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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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협박, 이 둘입니다.


이 두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법원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냅니다. 이걸 공소기각이라고 해요(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렇게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는 벌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릅니다.


다만 여기엔 조건이 하나 붙어요. 죄명이 딱 폭행·협박일 때만입니다. 앞에 '특수'나 '상습'이 붙으면 다른 조문으로 넘어가서, 이 종이를 내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돼요.


상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빠집니다. 불원서를 내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형을 정할 때 조금 참작되는 사정 하나로만 남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가정폭력 사건이 상해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진단서가 한 장 붙이면 폭행에서 상해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 처벌불원서로 재판이 끝나는 죄와 끝나지 않는 죄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문서에 적힌 죄명

처벌불원서를 내면?

폭행 · 존속폭행

재판이 공소기각으로 끝남

협박 · 존속협박

재판이 공소기각으로 끝남

상해

재판 그대로 진행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

특수폭행 · 특수협박 · 상습폭행

재판 그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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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어디서 볼까요? 죄명은 내가 붙이는 게 아니라 이미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고소했다면 접수 서류에, 수사기관이 보내온 통지서가 있으면 거기에요. 그 문서에서 죄명 칸만 찾으면 됩니다.


써 주겠다고 먼저 답한 뒤에야 문서를 펴 봤더니 '상해'라고 적혀 있으면, 그 종이로는 재판이 안 끝나는데 이미 내주기로 한 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문서 먼저, 대답은 그다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명은 한 번 정해지면 고정이 아니라 수사 도중에 바뀌기도 합니다. 처음 폭행으로 접수됐어도 나중에 진단서가 들어오면 상해로 넘어가는 식이죠.


그러니 결정하기 직전에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수사가 도는 동안 피해자는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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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를 낸 다음에는 무엇이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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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정해집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고 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그 말은 효력이 없어요. 법적으로 번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게다가 강요나 협박에 못 이겨 쓴 처벌불원서라면 효력 자체가 다퉈질 수 있으니, 상대가 몰아붙여서 어쩔 수 없이 쓰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내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낼 수 있는 시한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라, 수사 단계에서 내도 되고 재판이 시작된 뒤라도 선고 전이면 어느 시점에 내든 효력이 있어요.

결정하기 전까진 시간이 넉넉한데, 섣불리 결정하면 그 시간이 통째로 사라지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재판 날짜 잡혔으니 이번 주 안에 써 달라"는 말을 들으셔도, 그 주에 결정해야 할 법적 이유는 없습니다.

시한은 어디까지나 선고 전까지예요. 급하게 잡힌 그 날짜는 법이 정한 기한이 아니라 상대 쪽 사정일 뿐입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 압박에 덜 휘둘리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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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처벌불원서를 내면 무엇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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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이 남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형사재판 말고 가정보호사건으로도 갈 수 있는데,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이 절차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이고, 검사가 사건을 이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를 법이 이 절차의 대상으로 적어 두기도 했고요.


여기서는 상대의 접근 제한, 전화·문자 차단,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같은 처분이 정해집니다.


​접근금지나 퇴거 조치도 같은 얘기예요. 처벌불원서를 낸다고 저절로 풀리는 게 아니라, 그 조치를 취소하거나 바꾸는 별도의 결정이 있어야 풀립니다.


그 조치가 어느 절차에서 나온 것인지는 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걸려 있는 게 있다면 거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도 폭력이 계속되고 있거나 신변이 걱정되신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지역번호+1366)에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보호 연계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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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이인데 폭행이면 재판이 끝나고 상해면 재판이 그대로 갑니다. 죄명 한 줄에 따라 이 서류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담에서 서류부터 쓰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민 요구가 아니라, 의뢰인이 받은 문서를 먼저 펴 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죄명 칸 한 줄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인데, 그 몇 초를 건너뛰고 낸 종이는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요구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대답보다 문서 확인이 먼저입니다.

 


가정폭력 처벌불원서 쓰기 전,

이것들 먼저 확인하세요




1. 받은 문서에서 죄명 칸부터 찾기 (고소 접수 서류나 수사기관 통지서에 적혀 있음)


2. 폭행·협박이면 공소기각으로 끝나고, 상해·특수·상습이면 재판은 그대로 감


3. 죄명은 수사 중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직전에 다시 보기 (진단서 붙으면 폭행→상해)


4. 시한은 1심 선고 전까지, 상대가 대는 날짜는 법정 기한이 아님 (강요로 쓴 서류는 효력이 다퉈질 수 있음)


5. 한 번 내면 못 되돌리고, 걸려 있는 접근금지도 이 서류로는 안 풀림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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