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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관련형사소송 가정폭력 처벌, 방어했을 뿐인데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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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15

본문

상대의 몸에도 상흔이 남는 순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벗어나려는 몸부림에 생긴 흔적 때문에 경찰 기록에는 ‘쌍방폭행’이 먼저 적히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어흔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방위의 구조를 수사 단계에서 증거로 만들지 못하면, 피해자였던 사람도 쉽게 가해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벗어나려다 상대 몸에 새겨진 방어흔 때문에 가정폭력 처벌 대상이 될 위기에 놓인 분들은 딱 5분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폭력 프레임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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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 사람이 왜 가해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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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는 맞았어요. 그냥… 막았을 뿐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바로 그다음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경찰 조서에 적힐 문장까지요.


목을 잡혔고, 숨이 막혔고, 본능적으로 손이 나갔고, 그 손톱자국이 상대방 팔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죠.


가정폭력처벌 사건에서 경찰이 제일 먼저 보는 건 몸에 남은 자국입니다.


“서로 상처가 있네요.” 시작점이 쌍방폭행에서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스스로 먼저 선을 넘었다는 것을 잘 알지만 피해자 혹은 쌍방 프레임을 자처하는 겁니다.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서로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에 딱 부합하는 재료가,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가 막다가 남긴 방어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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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상대가 만든 프레임에 들어갑니다.


“저도 흥분해서 손이 나간 건 맞아요.”


사실을 말한 것은 맞지만, 이 말은 수사기록에서는 전혀 다르게 남습니다.


‘상호 폭행이 있었다.’


그다음부터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이게 피해자들이 억울하면서도, 아주 쉽게 가해자 프레임을 뒤집어쓰는 전형적인 가정폭력 처벌 사건의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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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쌍방으로 신고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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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C 씨는 분명 맞은 사람이었지만, 경찰 기록상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일 때 제게 오셨습니다.


사건 내용은 이랬습니다. 말다툼 도중 남편이 의뢰인의 목을 잡자 숨이 막힌 의뢰인은 손을 뻗어 남편 팔을 밀쳤고, 그 과정에서 상대 팔에 긁힌 자국이 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는데요.

남편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내가 흥분해서 나를 할퀴고 폭행했다"라고 주장한 것이었죠. 팔의 상흔 사진도 이미 제출된 상태였고요.


수사기관이 사건 접수 시 보는 것은 단순합니다.

상대는 상처가 있고, 의뢰인도 상처가 있다? 쌍방폭행 가능성.


특히 정당방위는 외형상으로는 어쨌든 폭행이기 때문에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지금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였는지'를 따집니다. 과잉은 아니었는지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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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의료 기록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까지 목 통증과 압통이 지속돼 병원을 방문했고, 진료기록에는 ‘경부 압통’, ‘외부 압박에 의한 통증 가능성’이라는 진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는 사건 직후 지인에게 건 통화 녹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그 녹음에는 말이 끊기는 호흡, “숨이 잘 안 쉬어진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폭력이 끝난 바로 직후의 객관적 정황을 알 수 있는 증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본 건 상처의 위치와 형태였습니다.

상대방의 상처는 팔 안쪽에 길게 난 긁힘이 전부였습니다. 붙잡힌 상태에서 빠져나오려 할 때 생기기 쉬운 위치였죠.


반면 의뢰인의 상처는 목 부위 압통과 통증이 중심이었고, 이는 단순한 몸싸움보다는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폭력과 더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거와 사건 구조를 정리해 저는 상대의 긁힘은 ‘맞은 흔적’이 아니라 방어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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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막아야만 하는 이유

가정폭력 사건은 한 번이라도 경찰 기록에 '쌍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구조를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끝내는 걸 목표로 삼고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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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손을 댄 건 초기 진술의 방향이었습니다.

이미 상대가 쌍방폭행으로 접수한 사건에서, 정당방위였다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실관계 배열이 필요했습니다.


언제부터 폭력이 시작됐는지 폭력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의 목적이 ‘공격’이 아니라 ‘탈출’이었는지 …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미 상대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재해석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먼저 낸 팔의 긁힘 사진을 불리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위치의 긁힘은 붙잡힌 상태에서 벗어나려 할 때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무 기록·진술 기록과 함께 묶어 반박했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가정폭력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상해 혐의로 송치됐고, 접근금지 조치도 함께 내려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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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특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거나, 쌍방폭행이 되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귀신같이 압니다. 그리고 다시 가정 내로 복귀하면 끔찍한 가정폭력이 다시 반복되죠.


처음부터 이 프레임을 끊어내지 못하면, 자포자기하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어차피 가해자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것을 아니까요.


​상습적인 폭행과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수사 프레임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진짜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쌍방폭행이 될 위기에 챙겨야 할 방어 요령

1. 폭행이 먼저 시작된 시점과 방식(목 조름·밀침 등 신체 위험 행위)을 시간 순서로 일관되게 특정하기

2. 탈출·제지 목적의 최소 행위였음을 상처 위치·형태(팔 안쪽 긁힘 등)로 설명할 수 있을 것

3. 사건 직후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통화 녹음, 메시지, 주변인 연락 기록)를 즉시 확보

4. 외관상 상흔이 없는 경우, 경부 압통·호흡 곤란 등 의료 기록으로 선행 폭력을 객관화하기

5. 경찰 초기 진술에서 ‘서로 그랬다’는 표현을 피하고, 폭력의 방향과 선후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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