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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권포기 양육비, 이렇게 대응하면 상대 태도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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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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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친권 포기할게.

그러니까 양육비는 이제 안 줘도 되지?

얼마 전 늦은 밤, TV를 틀어놓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한 드라마 속 대사가 귀에 딱 꽂히더군요.

그리고 화면을 보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의무’도 함께 사라지는 줄 아는 오해

드라마를 통해서도 퍼지고 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친권포기 양육비 면제'가 법적으로도 성립할까요?

만약 상대방이 이런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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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포기하면 양육비도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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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정 변화가 아이의 양육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혼 후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몇 년을 버텨오던 중, 전 남편이 갑자기 양육비 지급을 멈췄다는 의뢰인이 계셨어요.

처음엔 생활이 어려워진 줄 알고 몇 개월 정도 기다리다 더 이상 못 참고 물어본 날, 돌아온 말은 …

“당신 재혼할 거라며, 그쪽에서 애들 키울 건데 내가 왜 계속 돈을 내?

친권 포기할 테니까 양육비는 그 남자한테 달라고 해”

결국 그 말 이후로 양육비는 끊겼고, 그제야 저를 찾아오셨던 건데요.

의뢰인 사례처럼 이미 이혼 시 양육비 협의서도 모두 작성하고 공증까지 했는데, 전 남편의 말처럼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를 끊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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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에이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양육비 주기 싫어서 친권까지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렇죠.

보통은 저렇게까지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긴 해요.

그런데… 많은 사건을 접하다 보면요,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저마다의 사정 혹은 이유로 자식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고, 자식과 인연을 끊으면,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Q 친권포기 양육비 면제를 문의했던 분들

  • “아이 엄마가 재혼했으니, 나는 이제 빠질게요. 친권 포기하고 양육비도 면제해 주세요.”

  • “애는 안 보고 싶고, 부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친권 내려놓고 정리하고 싶네요.”

  • “개인회생 중이라 양육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친권 포기하고 책임도 정리하려고요.”


이처럼 친권포기 양육비 면제를 하나의 세트처럼 엮어서 주장하는 경우...

어디까지가 맞는 말이고, 어디서부터 틀린 말일까요?


????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법적 권리와 의무로, 자녀의 거주지 결정권, 재산관리권, 법적 대리권, 교육·진로 결정권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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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으로도 피할 수 없는 양육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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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양육비는 여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친권과 양육비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권한, 양육비는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에요.

즉, 친권은 ‘권리’이고, 양육비는 ‘책임’으로 서로 연동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민법상 부모는 자신의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기에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자녀와의 법적 친자관계가 유지되는 한, 양육비 의무도 당연히 남아 있는 것이죠.

'너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가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이런 대사도 법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양육비 지급 의무는 이미 협의나 판결로 정해졌다면, 그건 ‘채무’로 확정된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를 어기고 상대방이 친권포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죠.


Q 양육비 미지급 시 취할 수 있는 강제조치?

  • 급여·계좌 압류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감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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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앞서 의뢰인의 사례로 돌아가 보면, 그러니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재혼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자녀를 재혼 배우자와 함께 양육한다고 해도, 친부모로서의 의무는 법적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재혼 배우자가 ‘친양자 입양’을 한 경우에요.

이때는 자녀가 새 배우자의 호적에 입적되면서, 친생부모와의 법적 친족관계 및 상속·부양 의무가 모두 종료돼요.

다시 말해,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이지, 부모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친권포기 양육비 거부’라는 협박에 휘둘릴 필요도, 마음 약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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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만으로 밀린 양육비 받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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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의뢰인 사건에서 전 남편은 법적 리스크를 잘 모른 채 친권포기 양육비 거부를 주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였고, 재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긴 소송보다는 빠르고 실질적인 해결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정면으로 대응하기 보다,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택했는데요.

법적 서류와 채무 근거를 정리해 압류 가능성을 먼저 보여줬고, 이어 감치 및 출국금지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했어요.

특히 해외 비즈니스가 많은 분이었기에 출국금지 가능성은 충분한 압박이 될 거라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내용증명만으로도 전 남편의 태도가 바로 달라진 케이스였어요.

양육비 미지급이 '채무불이행'이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그동안 밀린 양육비 일부는 먼저 송금했고 나머지는 분할로 지급하겠다며 합의 조정이 성립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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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리려 한 핵심은 단순해요.

양육비는 그 어떤 이유로도 벗어날 수 있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3자에게 친양자 입양이 되지 않는 이상, 친권을 포기해도 면제되지 않아요.

경제적 사정이 아무리 악화되어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시할 건 아이가 받아야 할 권리이지, 상대의 협박이나 사정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 그 어떤 사건보다,

양육비 사건은 더 큰 책임감을 느껴요.

결국 이건,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지켜주는 일이니까요.

어른들의 선택으로 인해

선택권이 없는 아이가 상처받는 일만큼은 없었으면 해요.

변호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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