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정서적외도, 법원이 '대화뿐인 외도'도 인정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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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24본문
“만약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몸은 섞었지만 마음은 주지 않았다면?
아니면, 마음만 온전히 줬다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싫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나왔던 주제였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한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서적 외도가 더 싫어.”
차라리 육체적인 외도는 한순간의 실수로 넘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음을 뺏긴 건… 그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것 같다고들 했습니다.
그만큼 정서적외도에 대한 배신감은 크다는 의미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법도, 이 ‘마음의 외도’를 과연 불륜으로 인정하고 있을까요?
'선'을 넘는 순간, 단순 우정은 아닙니다.
다양한 이혼 사건을 맡다 보면, 누군가는 배우자의 외도를 밝혀내기 위해, 또 누군가는 자신이 외도의 당사자가 된 채 제 앞에 오시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서로 다른 진실을 주장하는 동상이몽이지만, 그중에서도 ‘정서적 외도’를 다투는 경우는 유독 팽팽한 편이에요.
'단순한 우정일 뿐이다' vs '정서적외도도 외도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입장엔 공통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외로움”
배우자에게서도, 가족에게서도 채워지지 않던 위로를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서 받게 되니, 마음의 위로가 됐다는 것이죠.
게다가 육체적 관계를 맺은 사실도 없다며 그저 우정일 뿐이라며 당당한 주장을 펼칩니다.
물론 그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지치고 흔들리는 순간, 말 한마디에 위로받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선을 넘는다면? 그건 단순한 우정은 아닙니다.
- “사랑해”, “보고 싶어” 등 명백한 애정 표현의 반복
- 비밀스럽고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하는 표현
- 성적인 암시 등이 담긴 문자, 이메일, SNS 등
- 카톡 또는 문자 등 대화 은폐 시도 및 몰래 연락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그 정서적인 친밀함이 부부의 신의 및 정조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깊고 반복적이라면 성관계가 없다고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를 법률 용어로는 '정조의무 위반'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배우자의 감정적 외도에 대해 피해 배우자들이 느끼는 배신감의 깊이는 성관계가 있었던 외도보다 훨씬 크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은 차라리 실수였다고 여길 수 있지만, 마음을 줬다는 건 마음이 떠났다는 것이고, 그것은 혼인의 기반인 신뢰가 무너졌다는 뜻이니까요.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조건의 충족이 필요해요.
외도라고 하면 1차적으로 떠오르는 조건은 '성관계 여부'죠.
하지만 법원이 외도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건, ‘성관계 여부’가 아닙니다.
'그 정서적 교류가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는가'
단순히 정서적 교류를 나눈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정도와 수준이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여야 하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배우자에게 숨기고 이어간 연락 및 만남, 배우자의 단절이 그 관계 이후 심화되었다는 정황 등.
즉,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저버릴 정도로 '깊고 밀도 있는 감정 교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교류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무너뜨린 계기가 되었다면, 법적으로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되고요.
여기에 더해 외도의 상대방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까지 받고 싶다면 한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합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류를 지속했는가?'
물론 대부분은 “기혼자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혼자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나 단서만 있으면 이 주장은 어렵지 않게 타개할 수 있습니다.
- SNS에 가족사진이 올라와 있는 계정
- 사람과 함께 아는 지인이 양쪽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던 경우
- 대화 속에 아이 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 경우 등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감정적 교류를 지속했다면?
그 자체로 ‘부정행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이혼은 물론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합법적 증거를 찾는 방법
하지만 정서적 외도는 몸 대신 마음으로 피운 바람입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는 뜻이죠.
그나마 있는 증거들이라곤 외도 남녀 둘이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나 SNS DM, 이메일, 오픈채팅 내용 등 텍스트 기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흔히 하시게 되는 실수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잘못 접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상간 증거를 잡기 위한 팁들, 몰래 핸드폰을 보거나, 대화를 녹음하거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모두 불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서적외도의 증거를 잡고 싶다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정황'들을 취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런 증거'가 합법적 증거입니다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기기에서 대화 캡처 확보 – 태블릿, 자동 로그인된 PC 등 기혼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포함된 메시지 – “와이프가 뭐라 해서…”, “남편 눈치 보이네” 등 시간 흐름별 정리표 작성 – 대화 시작 시점, 빈도, 표현의 변화, 만남 시도 등 혼인관계 변화 정리 – 외도 전후로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 정리 |
실제 정서적외도 사건의 경우 증거가 없었지만, 의뢰인과 증거 수집 계획을 세워 이혼을 물론 위자료까지 받아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합법적이면서도 확실한 증거를 위해 몇 주의 시간이 더 걸리긴 했지만, 연인 사이 같은 두 사람의 오랜 대화 기록, 만남의 빈도 등을 체크하였죠.
더불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토대로 부부 사이가 냉담해져 별거까지 하게 된 과정을 정리하니 관계의 변화와 위 증거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두 사람 관계의 빈도와 밀도가 높다는 점, 그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해당 외도 기간이 오래된 점을 인정하여 정서적외도 치곤 높은 위자료인 1200만 원을 판결해 주었었습니다.
정서적외도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눈치채기도 쉽지 않고, 혼인 관계의 파탄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긴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외도는 외도이기에 배우자가 받은 상처에 대한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비참하고 주눅 들게 되는 마음을
혼자 끌어안고 참고 사는 것은
그다지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것이라면
더욱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죠.
꼬인 매듭은 풀어내야,
새로운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