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 대상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 (feat.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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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7.23본문
‘사랑하는 배우자와 관계를 끝내는
사람에게 어떤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이혼 후 풍족한 삶을 만들어 준 변호사.
내 결심과 판단을 후회 없게 만들어준 변호사.
시간이 날 때마다 추구하는 이상향을 노트에 적어보곤 하는데요. 이혼 변호사로 지낸 시간이 짙어질수록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의뢰인의 미래’까지 책임지고 관심 두는 변호사.
배우자와 헤어지고 나서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경제적 자립'은 필수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의뢰인의 '재산분할'에 진심을 다할 수밖에 없죠.
이혼은 결말일까 시작일까?
‘이혼한 사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엔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식탁 앞에 처량하게 앉아 안주도 없이 홀로 술만 홀짝거리는 여성,
매일 아침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뻗친 머리로 대충 옷을 걸쳐 입고 집을 나서는 중년 남성.
혹시 이런 장면을 떠올리진 않으셨나요?
지금껏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그들의 이혼 전과 후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배우자와 헤어진 뒤 오히려 당당하게 잘 살아가는 의뢰인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재산분할을 만족스럽게 받은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혼 후의 삶도 충분히 해피엔딩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해피엔딩에 얼마나 가까운지는 사실 ‘경제적 자립’에 달렸죠.
재산분할 40%, 50%....
겉보기엔 숫자 하나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숫자에 따라 내가 미래에 홀로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저녁을 라면 한 끼로 때울지, 밖에 나가서 메뉴 걱정 없이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먹을지…
끼니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칠 거란 걸 알기에,
저 변호사 전지민은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 대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요.
훌륭한 음식도 좋은 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법.
분할 비율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제가 더 우선시하는 건 ‘재산분할 대상 선정하기’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나눌 대상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결괏값이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아파트 전세 보증금, 예금, 오피스텔 1채, 퇴직금 및 연금 총 14억
→ 분할 비율 50%
▶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금액 총 7억
아파트 전세 보증금, 예금 총 8억
→ 분할 비율 60%
▶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금액 총 4억 8천만 원
재산분할 대상을 무엇으로 뒀느냐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의 차이는 자그마치 2억 2천.
심지어 후자가 전자보다 분할 비율이 높은데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치밀하게 확보하기 위한 전지민 변호사만의 전략이 있나요?
상대측과의 협상에서 종종 양보하는 척(?) 분할 비율을 낮추되 대상을 넉넉하게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대신 그전에 밤낮 세워가며 철저한 계획과 계산을 해둔 뒤에 움직이죠. 사무실 칠판과 노트에 경우의 수를 대략 40~50가지는 적는 편입니다.
그 정도의 계산과 계획이 있어야 협상에서 힘들이지 않고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요.
나눠 가질 수 있는 것과
따져봐야 할 것
이혼 변호사로 16년 동안 지내면서 한결같이 논쟁 거리가 되는 대상은 부동산과 퇴직금입니다.
부동산.
‘그냥 즉시 팔아버려서 똑같이 반반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소유하면 점차 가치가 오르는 자산이죠.
따라서 이혼과는 별개로 팔기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부부가 가진 부동산을 처분하고 반반 나눠갖는 편이 사건을 빠르고 단순하게 처리해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좋다'는 건 어디까지나
'효율을 추구하는 변호사 입장'이라는 것.
효율이 아닌 '의뢰인의 미래'를 진심으로 위하는 변호사라면, 재산분할 대상 하나도 그리 단순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럴 땐 직접 손품, 발품 팔아가며 그 동네를 조사합니다.
실거래가 파악은 물론, 최근 집값이 오르는 추세와
여러 가지 호재 등 미래 가치를 따져본 뒤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나을지, 팔지 않고 명의를 가지고 오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일지, 그게 아니라면 명의는 상대방에게 넘기고 어느 비율로 적당히 몫을 챙기고 빠져나오는 게 좋은지 파악하죠.
다음은 퇴직금과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외조든 내조든 일정 기여도가 있다면, 퇴직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 노릇은 하지 않고 그 돈만 호시탐탐 노려왔다면 기여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고요.
결국 기여도를 빼놓고는 재산분할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기여도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증명해 내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죠.
지금까지 유형의 대상을 도마 위에 올려두는 작업을 했다면, 대상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기여도 즉 무형의 것들을 증명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도를 찾는 여정
‘재산의 형성, 유지, 관리,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단서는 대부분 의뢰인이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우선 정서적인 공감과 위로가 밑바탕이 돼야 진실한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요. 그래서 단어 하나, 말투, 자세, 제스처 등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동원해 편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렇다면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어떤 걸 얼마큼 했는지'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저는 힘이 닿는 한 많이 그리고 깊숙이 의뢰인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합니다. |
효율보단 의뢰인의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호사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고
기여도를 따지고 숫자를 따지다 보면
머리가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차갑다는 것.
냉철함이야말로 변호사가 갖춰야 할 필수 자질로 여겨지죠. 그렇게 냉철하다 보면 결국 진심보단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요.
저 역시 저연차일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흘러 5년 차.. 10년 차.. 가 되자 ‘오히려 그런 강박이 날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의뢰인에게 줄 수 있는 진심은 이만큼인데, 왜 꼭 그래야만 하지?’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온 거죠.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법리적인 판단을 할 땐
이성적이고 냉철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의뢰인과 마주하는 시간에는 ‘감성과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 하나하나에 의뢰인의 삶의 질이 걸렸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야 제 변호사 인생에 후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이혼 사건이 마무리되면, 의뢰인에게 꼭 안부 인사를 남깁니다.
지나간 관계의 아픔을 잘 이겨내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곁을 지켜줄 법적 조력자가 있다는 마음.
문자 한 통에서 이런 힘이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해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의뢰인’ 사람 자체에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20년 차, 25년 차.. 30년 차에도
변함없이 말이죠.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