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소송항소, 대부분 지는 '이유'와 이길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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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23본문

“이건 너무 부당하잖아요!”
“재산분할이 말도 안 돼요..”
1심에서 진 뒤, 무작정 이혼소송항소부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요, 그 억울함, 그대로 들고 2심으로 가더라도 대부분 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2심에서 1심의 판결이 뒤집히는 비율은 10~20%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억울하다고 항소하지만,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고 돈만 날리는 것이죠.
그럼 '제대로 돈값'하는 이혼소송항소,
1심을 뒤집는 항소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걸까요?
'이렇게'하면 항소해도 필패입니다
한 가지 단언 드릴 수 있는 건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하면 결과는 '필패'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저 두 번의 억울한 결과만 받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왜일까요?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 법리적 판단, 증거의 해석까지 다 끝낸 상태에서 결론을 내요.
그런데 “저 이거 억울하니까 다시 봐주세요”라고 한다고 결과가 바뀔까요?
재료가 바뀌지 않는 이상, 같은 재료로 다시 요리를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음식이 나오긴 어렵죠.
'재판부가 바뀌면 법리 해석도 다르게 하지 않을까?'
아쉽게도 1심에서 법리에 어긋난 판결을 하지 않은 이상 재판부가 다르게 구성되었다고 해서 결과가 달리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 정말 이혼소송항소를 하고 싶다면,
우선 이 사건이 항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항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항소도 결국 시간과 비용이 드는 또 다른 싸움이에요.
무작정 덤볐다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셈이라면 실익이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 모든 판단은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한 마디로, 14일 안에 1심과는 전혀 다른 ‘판’을 설계해야 하는 것이죠.
전략도, 논리도, 입증 방식도 완전히 새롭게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2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는 비율이 고작 10~20%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판을 짜야 한다?
그럼 1심과 완전히 다른 ‘설계’란 무엇일까요?
"1심과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전혀 다른 요리를 만드는 싸움”
이 말은 항소를 위해 찾아오신 분들께 간혹 들어 드리는 비유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1심에서 빠졌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상대 주장을 법적으로 어떻게 꺾어야 하는지?
입증이 부족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강해야 하는지?
예전에 1심에서 위자료 4천만 원 판결을 받고, 나홀로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하셨다가 그마저 패소하고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판결문을 살펴보니, 2심에선 추가로 낸 자료도 없었고, 1심에서 이미 다뤘던 주장만 다시 정리한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외도 시점과 관련된 핵심 쟁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예 문제 제기조차 안 돼 있었죠.
이혼소송을 쉽다고 생각해서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잘 알지만, 항소만큼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단순히 변호사를 이용하시라는 상업적 권유가 아니라, 적어도 1심을 뒤집고 싶다면 그만큼의 분석력과 설계 능력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단계인 '1심 판결문 분석'부터 전문성이 없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발견하지 못해요.
판결문 한 줄 한 줄을 다시 뜯어보고,
“이건 법적으로 이런 반론이 가능하겠다”
“이 주장은 증거가 부족했으니 보강이 필요하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데, 혼자서 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1심에서 이미 놓쳤는데 2심에서 새롭게 포착하기란 쉽지 않죠.
쉽게 비유해서 수많은 레시피를 알고, 요리의 원리를 아는 요리사는 재료 하나를 보고도 다양한 요리, 혹은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자주 만들어 먹던 몇 가지만 만들 수 있는 게 현실인 점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1심 판결을 모두 파기시킨 전략!
1심에서 억울하게 유책배우자 판결을 받아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혼소송항소를 위해 오신 한 의뢰인(아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남편 쪽은 외도 증거라며 몇 장의 사진과 메신저 캡처를 제출했고, 1심에선 이걸 바탕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며 의뢰인의 이야기를 찬찬히 듣다 보니, 그 관계는 실제로 별거가 시작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도 사실상 사라진 뒤의 일이더라고요.
문제는 1심에서는 이 ‘시점’에 대한 주장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정작 법적으로 중요한 타이밍의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외도의 시점’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심지어 이혼 소송 중인 시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와 메신저 기록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 그동안의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깨진 상태였다는 주변인의 진술서도 함께 냈고요.
무작정 "외도가 아니었다"라는 식의 부정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선후 관계를 중심으로 전체 구조를 다시 짠 거예요.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피고에게 돌보기 어렵다"라며 1심 판결을 파기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항소에는 요건도 필요하고, 실익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사건은 과연 이혼소송항소 사유가 있는 케이스였을까요?
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미 외도 전에 발생했기에 이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항소심까지 할 실익은 있는 사건이었을까요?
위자료만 해도 2천만 원이었고, 유책배우자로 양육권 주장에도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을 통한 명예 회복과 위자료 기각은 상당한 실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에서 단순하게 외도만 부인했다면 2심에서도 패소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새로운 증거를 한두 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쟁점 자체를 바꿨기에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항소심 승소율이 그렇게 낮다면…
제 사건도 어렵겠죠?”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안일하게 준비하면,
당연히 80% 안에 들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완전히 구조를 바꾸고,
핵심 쟁점을 제대로 짚어낸다면,
승소가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