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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항소, 대부분 지는 '이유'와 이길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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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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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너무 부당하잖아요!”

“재산분할이 말도 안 돼요..”

1심에서 진 뒤, 무작정 이혼소송항소부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요, 그 억울함, 그대로 들고 2심으로 가더라도 대부분 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2심에서 1심의 판결이 뒤집히는 비율은 10~20%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억울하다고 항소하지만,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고 돈만 날리는 것이죠.

그럼 '제대로 돈값'하는 이혼소송항소,

1심을 뒤집는 항소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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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하면 항소해도 필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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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수백 번 할 수 있다 해도,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속 패할 뿐입니다.

© 네이버 지식in



한 가지 단언 드릴 수 있는 건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하면 결과는 '필패'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저 두 번의 억울한 결과만 받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왜일까요?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 법리적 판단, 증거의 해석까지 다 끝낸 상태에서 결론을 내요.

그런데 “저 이거 억울하니까 다시 봐주세요”라고 한다고 결과가 바뀔까요?

재료가 바뀌지 않는 이상, 같은 재료로 다시 요리를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음식이 나오긴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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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바뀌면 법리 해석도 다르게 하지 않을까?'

아쉽게도 1심에서 법리에 어긋난 판결을 하지 않은 이상 재판부가 다르게 구성되었다고 해서 결과가 달리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 정말 이혼소송항소를 하고 싶다면,

우선 이 사건이 항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항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항소도 결국 시간과 비용이 드는 또 다른 싸움이에요.

무작정 덤볐다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셈이라면 실익이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 모든 판단은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한 마디로, 14일 안에 1심과는 전혀 다른 ‘판’을 설계해야 하는 것이죠.

전략도, 논리도, 입증 방식도 완전히 새롭게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2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는 비율이 고작 10~20%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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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다른 판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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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찜 요리를 냈다가 패소했는데,

또 찐 종류를 만들어내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1심과 완전히 다른 ‘설계’란 무엇일까요?

"1심과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전혀 다른 요리를 만드는 싸움”

이 말은 항소를 위해 찾아오신 분들께 간혹 들어 드리는 비유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 1심에서 빠졌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 상대 주장을 법적으로 어떻게 꺾어야 하는지?

  • 입증이 부족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강해야 하는지?

예전에 1심에서 위자료 4천만 원 판결을 받고, 나홀로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하셨다가 그마저 패소하고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판결문을 살펴보니, 2심에선 추가로 낸 자료도 없었고, 1심에서 이미 다뤘던 주장만 다시 정리한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외도 시점과 관련된 핵심 쟁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예 문제 제기조차 안 돼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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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쉽다고 생각해서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잘 알지만, 항소만큼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단순히 변호사를 이용하시라는 상업적 권유가 아니라, 적어도 1심을 뒤집고 싶다면 그만큼의 분석력과 설계 능력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단계인 '1심 판결문 분석'부터 전문성이 없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발견하지 못해요.

판결문 한 줄 한 줄을 다시 뜯어보고,

“이건 법적으로 이런 반론이 가능하겠다”

“이 주장은 증거가 부족했으니 보강이 필요하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데, 혼자서 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1심에서 이미 놓쳤는데 2심에서 새롭게 포착하기란 쉽지 않죠.

쉽게 비유해서 수많은 레시피를 알고, 요리의 원리를 아는 요리사는 재료 하나를 보고도 다양한 요리, 혹은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자주 만들어 먹던 몇 가지만 만들 수 있는 게 현실인 점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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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을 모두 파기시킨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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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억울하게 유책배우자 판결을 받아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혼소송항소를 위해 오신 한 의뢰인(아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남편 쪽은 외도 증거라며 몇 장의 사진과 메신저 캡처를 제출했고, 1심에선 이걸 바탕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며 의뢰인의 이야기를 찬찬히 듣다 보니, 그 관계는 실제로 별거가 시작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도 사실상 사라진 뒤의 일이더라고요.

문제는 1심에서는 이 ‘시점’에 대한 주장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정작 법적으로 중요한 타이밍의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외도의 시점’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심지어 이혼 소송 중인 시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와 메신저 기록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 그동안의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깨진 상태였다는 주변인의 진술서도 함께 냈고요.

무작정 "외도가 아니었다"라는 식의 부정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선후 관계를 중심으로 전체 구조를 다시 짠 거예요.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피고에게 돌보기 어렵다"라며 1심 판결을 파기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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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가 항소에는 요건도 필요하고, 실익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사건은 과연 이혼소송항소 사유가 있는 케이스였을까요?

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미 외도 전에 발생했기에 이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항소심까지 할 실익은 있는 사건이었을까요?

위자료만 해도 2천만 원이었고, 유책배우자로 양육권 주장에도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을 통한 명예 회복과 위자료 기각은 상당한 실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에서 단순하게 외도만 부인했다면 2심에서도 패소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새로운 증거를 한두 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쟁점 자체를 바꿨기에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항소심 승소율이 그렇게 낮다면…

제 사건도 어렵겠죠?”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안일하게 준비하면,

당연히 80% 안에 들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완전히 구조를 바꾸고,

핵심 쟁점을 제대로 짚어낸다면,

승소가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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