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민 칼럼

검색포털 광고글 그만 보셔도 됩니다.
전지민 칼럼에서 '진짜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전지민 칼럼

이혼 수원이혼상담 '전략'과 '대응'의 차이, 그 결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7.03

본문

99c1596031c8728f70a34ac953758522_1751634913_7552.png






이혼에도 급이 있다?

조금 자극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급’은 고통의 급입니다.

같은 이별이라 해도 처한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싸워야 할 상대가 배우자와 상간자면,

둘이 짜고 덤비는 순간,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정말 쉬운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원이혼상담을 해보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 못지않게

‘어떻게 해야 바보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딱 3가지 주의 사항만 알아도

이혼이 ‘망설여지는 일’에서 ‘해볼 만한 싸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99c1596031c8728f70a34ac953758522_1751634938_7139.png




'티' 내는 것은 하수입니다.

 

99c1596031c8728f70a34ac953758522_1751634966_8354.png

티 내봤자 원하는 반응은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 블라인드



먼저 무엇보다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이 행동' 하나로 바람피운 상대는 오히려 당당해지고, 나만 억울해서 팔짝 뛰게 되는 일은 바로 티 내는 것입니다.

‘너의 외도를 나는 알고 있다’는 티,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티를 내는 것이죠.

물론 무슨 마음에서 그러시는지는 잘 알아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알려서 사과받고 싶은 마음,

혹은 이제 그만하라고 압박을 주고 싶은 마음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요즘 세상엔 바람 좀 들켰다고 죄인 되는 분위기?

안타깝게도 그런 건 없습니다.

예전처럼 들키면 무릎 꿇고 용서 빌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인간이란 궁지에 못하면 못할 짓이 없기에 차라리 현실을 빨리 인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현명하죠.




db967a34134b809d02cf637dda3e9dd5_1751634996_1552.png


그러니 수원이혼상담을 '제대로' 받고 싶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티 내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들켜버려서 상대방이 증거를 숨기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새 판을 짜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요즘은 유책 배우자들이 더 열심히 변호사를 찾는다는 말 아시나요?

상대를 궁지에 몰리는 줄도 모르게 몰아야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주의 사항, 외도도, 이혼 준비도 절대 티 내지 마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드립니다.




d68231933f715e38e15978d4d6922342_1737017772_8113.png

증거라고 아무거나 잡으면 '탈' 납니다

 

db967a34134b809d02cf637dda3e9dd5_1751635035_5316.png

급한 마음에 아무거나 먹어도 탈 납니다

© 네이버 지식in



그렇게 아무 일 없는 듯 잘 참으며 조용히 움직이려고 할 때, 또 다른 유혹이 다가올 텐데요.

“결정적인 증거만 하나만 잡아야지”

“더 늦으면 다 사라질지도 몰라…”

도청, 몰래카메라, 위치 추적, 차량 블랙박스 조작, 메신저 해킹 시도 등…

‘확실한’ 증거 하나를 얻기 위해 위험한 길,

바로 증거를 불법적으로 취득한다는 것인데요.

제대로 된 증거 하나라도 있어야 위자료는 물론, 이혼 소송 전체를 유리하게 끌 수 있으니, 이 역시 이해는 돼요.

의뢰인 분들도 이런 위험성을 스스로도 잘 알다 보니 그 유혹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기까지 하죠.

“몰래 잘 해서 성공하면 되지.”

“요즘은 탐정도 고용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누가 봐도 은밀한 공간에서 있었던 일,

혹은 비밀번호 걸린 개인 메시지를 입수해 법정에 냈는데, 불법적인 경로 없이 얻은 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형사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물론, 심지어 불법 증거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증거 효력이 없다는 뜻이죠.

결국 고소는 고소대로 당하고,

증거는 증거대로 인정 못 받고,

범죄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상대가 원하는 합의금까지 내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원고가 되어야 할 피해자가 도리어 피의자 신분이 되어 치욕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뜻이죠.

인터넷에서 본 ‘꿀팁’을 따라 했다가 낭패를 보고

“진짜 해결 방법은 인터넷에 없더라"라며 찾아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db967a34134b809d02cf637dda3e9dd5_1751635065_6382.png




안타깝죠.

안전한 길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해보지도 않고 불법적인 위험한 길부터 떠올리는 건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 입장이 안 돼봐서 그런 속 편한 소리 하는 것 아니냐고요?

결코 근거 없이, 입바른 소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불법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사건들도 결국엔 합법적인 방식으로, 정황과 흐름을 조합해 입증해낸 경험이 무수히 많기에 드릴 수 있는 확실한 조언이에요.

실패한 적 없었으니까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한테 맡기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법이 꼭 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는 뜻입니다.

이미 피해자인 분이 가해자까지 돼버리는 두 번째 피해는 겪지 않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d68231933f715e38e15978d4d6922342_1737017772_8113.png

더 늦어지면 승률은 반토막납니다


db967a34134b809d02cf637dda3e9dd5_1751635106_9804.png

항상 세워져 있는 위치의 차량을 체크해둔 것도

결정적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보통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큰 이유는, ‘너무 늦은 결정’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이혼상담을 받았다 vs 안 받았다’

이런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전략으로 움직였느냐'가 포인트에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주 사소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 케이스가 있었어요.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과 그 대상이 같은 직장 동료 여성이라는 점까지 똑닮은 케이스였죠.

그런데 한 분은 일찍 전략을 세워 증거를 수집한 덕에 상대방의 유책을 인정받는 것은 물론 위자료까지 꽤 높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티 내지 않고, 남편이 출퇴근하는 길목의 cctv와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조금씩 취합해 상간녀와 연인처럼 다니는 장면들을 꽤 확보할 수 있었던 덕이었죠.

반면, 다른 의뢰인은 동일한 상황에서 다르게 대응하여 형사고소까지 당해 오셨었는데요.

더 확실하고 정확한 증거를 잡을 목적으로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녹음기까지 설치해두었다가 걸렸던 것입니다.

위치정보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셨던 것이죠.



db967a34134b809d02cf637dda3e9dd5_1751635131_7596.png



네, 운이 좋으면 불법 증거로도 승소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상대의 유책으로 인해 결혼을 강제 종료 당할 위기입니다.

이런 중대사를 단순히 운에 맡기기엔 그 뒤에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고, 후유증이 깊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받더라도, 수원이혼상담을 받으실 땐 운에 맡기는 싸움이 아니라, 결과를 설계하는 싸움인지를 꼭 따져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전략을 설계하는 싸움 vs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싸움,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는 이미 선명히 보이실 겁니다.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누군가는 새 인생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그 상처에 평생 발목이 잡히니까요.

그리고 그 차이가 대부분

아주 사소한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상담문의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본 전지민 칼럼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민(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 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전지민
연락처: 010-2665-5506, jelcjjm@naver.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면책공고

법무법인 태민의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법률자문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의 사실관계, 사안의 전말을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함이 없이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본 웹사이트 방문자와 법무법인 태민 사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창설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논문 및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법무법인의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민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사전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를 위하여 이 웹사이트로부터 인터넷상의 다른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민은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를 추천하거나, 그 내용을 보장하거나,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