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민 칼럼

검색포털 광고글 그만 보셔도 됩니다.
전지민 칼럼에서 '진짜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전지민 칼럼

이혼 사실혼불륜, '이렇게' 입증해서 2천만 원 위자료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6.16

본문

2faacf1208559bed32a5654aaf5c306f_1750056280_9828.png






우리가 무슨 부부라도 돼?

사귀다 보면 한 눈 좀 팔 수도 있지.

한 사람은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이라 생각했고,

다른 한쪽은 동거 중인 연인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상황이라면 …

어쩌면 단순히 서운함으로 끝날지도 모르지만

헤어짐의 원인이 상대의 외도에 있는 상황이라면 이 모호함을 그대로 두어선 안 됩니다.

사실혼이 맞다면? 법은 여러분의 편이 되고

사실혼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위자료도, 법적 보호도, 어느 것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기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본문에서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faacf1208559bed32a5654aaf5c306f_1750056296_7885.png





사실혼불륜, 위자료 가능할까?

 

2faacf1208559bed32a5654aaf5c306f_1750056318_3017.png
© 네이버 지식in



그렇다면 정말, 사실혼 관계여도 상대의 불륜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대법원과 다수의 판례는 혼인신고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 즉 사실혼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 보호 범위에는 정조의무, 즉 제3자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고요.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역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외도한 쪽도 이 사실을 잘 알기에, 보통은 절대 순순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혼이 아니라 그냥 동거였다"라며 부부가 아닌 연인 사이로 관계를 축소시켜 버리곤 하죠.

그리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엔 상대방의 외도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이 식었든, 바람을 피웠든, 어디까지나 사적인 관계의 문제로 치부되어버리는 것이죠.




2faacf1208559bed32a5654aaf5c306f_1750056338_1308.png



그러니 이 문제에서 핵심은 하나에요.

“정말 사실혼 관계였는가?”

이 관계를 인정받아야만, 모든 법적 대응이 가능해져요.

나아가 외도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인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당연히 부부관계로 인정받았으니 재산분할도 요구할 수 있게 되죠.

결국 이 판단 하나에 따라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여부는 물론, 내가 겪은 고통에 대한 법적 위로가 가능한지조차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혼’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d68231933f715e38e15978d4d6922342_1737017772_8113.png

사실혼불륜, 왜 어려울까?

 

2faacf1208559bed32a5654aaf5c306f_1750056686_5566.png

대외적으로 얼마나 부부로 인지되었는지에 따라

인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 커뮤니티



그런데 사실혼불륜 위자료 청구, 가능은 하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복잡한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첫째,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해요.

단순 동거가 아닌 실질적 부부 관계였다는 것을 여러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Q 사실혼 입증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 경제적 공동체(공동명의 통장, 생활비 분담)

  • 가족행사 참여 기록(상견례, 명절, 제사 등)

  • 부부 행세(지인 증언, SNS 게시물, 카톡 내용)

  • 기타 부부임을 입증할 기록(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기록, 호칭 등)


2faacf1208559bed32a5654aaf5c306f_1750056716_1334.png




그다음, 위자료 청구의 핵심인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죠.

특히 육체적 관계까지 증명해야 하냐는 질문들을 하시곤 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단둘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정황만으로도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 연인 간 다정한 메시지 기록

  • 숙박업소 출입 내역 또는 CCTV

  • 동반 여행, 선물, 사진 등의 교제 정황












2faacf1208559bed32a5654aaf5c306f_1750056761_1335.png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외도 상대에게까지 책임을 묻고 싶다면?

마지막 산인 ‘고의성’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연인으로 지낸 건지가 핵심 요건이에요.

이처럼 사실혼불륜의 위자료 소송은 법률혼보다도 입증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법률혼이면 혼인관계증명서 하나로 많은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사실혼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증거로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러니 대부분 '포기'를 먼저 떠올리곤 하시죠.

하지만 다음 성공 사례를 보시고 나면 그 생각은 달라지실 겁니다.




d68231933f715e38e15978d4d6922342_1737017772_8113.png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아낸 전략


2faacf1208559bed32a5654aaf5c306f_1750056779_6506.png




“혼인신고도 안 했고, 주민등록지도 달라요…”

의뢰인 K 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통화하는 것만 듣고 다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오셨었습니다.

거의 자포자기 심정이셨지만, 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혼 입증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는데요.

등본상 주소도 따로였고, 신축 아파트도 남편 명의여서 입증이 어려운 케이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경제적 공동체이자 사회적 공동체임을 강조할 증거를 취합해 동거를 넘어 부부임을 입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K 씨가 남편 명의 아파트의 대출 이자를 꾸준히 갚아 온 내역경제적 공동체

  • 시어머니가 ‘임신하기 좋은 약’이라며 보낸 문자와 선물, 잦은 시어머니와의 연락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증거




2faacf1208559bed32a5654aaf5c306f_1750056792_1764.png



그다음은 상간녀에게까지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외도 사실과 고의성을 증명해야 했는데요.

  • 남편의 사진첩과 상간녀의 SNS의 사진들이 날짜·장소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점

  • 내비게이션에 찍힌 호텔과 상간녀가 SNS에 올린 호텔이 같은 장소인 점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수많은 문자 중 '배우자에게 외도를 들키지 않는 팁', '와이프 잠들면 연락해' 등은 고의성까지 증명해 주었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하나씩 조각을 맞춘 결과 법원은 사실혼부터 부정행위, 고의성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은 약 4,800만 원, 위자료는 공동책임으로 2,000만 원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죠.

세상에 흔적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혼불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했던 시간을 부정하려는 상대방 앞에 내밀 것은 포기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감정과 시간은 돌이킬 수 없더라도, 관계에 대한 법적인 책임만큼은 분명히 물어야죠.






저는 ‘방법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포기는 끝까지 해봤을 때 하는 말이니까요.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상담문의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본 전지민 칼럼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민(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 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전지민
연락처: 010-2665-5506, jelcjjm@naver.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면책공고

법무법인 태민의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법률자문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의 사실관계, 사안의 전말을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함이 없이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본 웹사이트 방문자와 법무법인 태민 사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창설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논문 및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법무법인의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민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사전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를 위하여 이 웹사이트로부터 인터넷상의 다른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민은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를 추천하거나, 그 내용을 보장하거나,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